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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보공시 자료
- 교내외연구비 국립대
- SCIE급 논문 수 국립대
- 특허 출원 건수 국립대
- 기술이전실적 금액 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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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연구비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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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급 논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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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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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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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26년도 상반기 스포츠의 날 행사 안내
★2026년 상반기 산학협력단 스포츠의날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일 시:2026. 5. 8.(금) 09:00~18:00 2. 대 상: 산학협력단 전직원(연구진흥과, 연구윤리센터 포함) 3.대표전화 ► 연구진흥부: 950-2213 ►연구운영부: 950-2216 ►산학창업지원부: 950-2377 ►연구관리부: 950-2331 ► 연구지원부: 950-2294 ► 기술사업화센터: 950-2367 ► 혁신전략기획실: 950-2347 ► 연구감사실: 950-2356 ► 산학협력단분단: 054-530-15542026.05.06일반공지 -
2026학년도 1학기 KNU 기초연구지원사업 More Action 개인 디딤돌 사업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KNU 기초연구지원사업 More Action 개인 디딤돌 사업 안내 [추진 목적] 연구비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임교원의 연구 지속성을 확보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내부 기초연구 기반 강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참가할 전임교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추진개요] 가. 사업기간: 2026. 6. 1. ~ 2026. 11. 30.(6개월) 나. 신청자격: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전임교원 - 교외 연구과제 신청자 중 교외 연구과제 미선정되고, 교외 연구과제 미수행 중인 전임교원 * 교외 연구 미선정 기준: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고일 전까지 * 교외 연구 미수행 기준: 공고일 기준 ※ 사업시작일(2026. 6월) 이전 교외 연구과제 사업에 선정될 경우 동 사업 선정 취소됨 ※ 제외대상: 2026년 신임교원 / 개인 디딤돌 사업 수혜자(2년 연속 수혜 불가) 단, 지원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을 경우 선발 가능 다. 지원규모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자연과학계열 5,000,000원/1인 (35명 내외) 15,000,000원/ 1인 (55명 내외) ※ 학기별 선발인원은 접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계열별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라. 신청기간: 공고일 ~ 2026. 4. 28.(화)까지 마. 선정방법: 심사위원회를 통한 1단계 요건심사, 2단계 서면심사 거쳐 선정 바. 제출방법: 소속 단과대학을 경유하여 연구진흥과로 공문 제출 사. 문의: 연구진흥과 정재경 ☎ 053-950-22382026.04.17일반공지 -
2026년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2026.04.09일반공지 -
연구자를 위한 신고‧ 보상 제도 안내
2026.04.06일반공지 -
2025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2025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 제94조 제1항 1. 2025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63.8% 2.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0.2%2026.04.03일반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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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식비,다과비)와 야근(특근)식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 회의비(식비) > ◦ 회의비(식비, 다과비)는 평일 근무시간 내 직접적으로 연구수행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평일 23시 이전 사용이 원칙입니다. - 부득이하게 주말/공휴일에 집행 시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적합한 사유 증빙 첨부: 사전 연구활동계획서 첨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외부참석자 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자 포함) -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식비, 다과비)는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외부기관 참석자 필수 참석 ◦ 기준단가 : 식비 1인당 3만원 이내, 다과비 5천원 이내 ※ (`24.12.1. 시행예정)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만 회의비 중 식비 계상 가능 < 야근(특근)식대 > ◦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연구인력 지원비를 집행할 수 있음 ◦ 야근(특근) 식대 기준단가 : 1회 1인당 20,000원 이하 ※ 지원기관별 다소 상이함에 따라 확인 후 사용 ▫ 심야시간 등에 식대 사용시 부정적 집행사례로 지적될 수 있음 ※ 평일 오후 6시 이전 밤 11시 이후인 경우 불인정2024.03.22FAQ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구매는 연구종료일 까지 구매가 가능한가요?
◦연구시설·장비는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2개월 이전에 구입(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시약 등 재료구입의 경우 최종(단계) 연구종료일까지 구입이 가능하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에 임박하여 연구비 잔액을 소진하기 위한 과다 구입은 정산시 불인정되어 반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4.03.22FAQ -
업체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을 때 지출기한은 정해져 있습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 합니다.2024.03.22FAQ -
연구 기자재와 도서를 구매하였는데 기부채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타 기관 공동연구원께서 기자재 및 도서를 구매하였는데 이 경우 기부채납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통합연구행정 지원시스템에 장비 등록/ 도서 등록을 하신 후에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으로 기부채납의뢰(확인)와 견적서 및 규격서 등을 가지고 소속단과대학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합니다. ◦타 기관 공동연구원이 구매한 기자재 및 도서의 기부채납 방법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합니다.2024.03.22FAQ -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원 1명에게 전액 지급해도 되나요?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1인의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기관별 다소 상이함에 따라 확인 후 사용 - 단, 총연구개발기간(단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 지급 가능2024.03.22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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