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주도하는 첨성인,
세상을 선도하는 경북대학교
* 배경영상 재생여부를 설정할수 있습니다.
2023년 정보공시 자료
- 교내외연구비 국립대
- SCIE급 논문 수 국립대
- 특허 출원 건수 국립대
- 기술이전실적 금액 국립대
-
교내외연구비0억원
-
SCIE급 논문0건
-
특허출원0건
-
기술이전0억
정보서비스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
2026년도 2학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 안내
연구활동 중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도교수 추천을 통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대상자: 연구활동 중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 ’26년도 2학기 산단회계(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용역과제 등)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자(연구과제에 미지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 중인 신임교원(임용 3년 이내) 연구실 소속으로 지도교수가 추천한 자 · 동일 학위과정 이수기간 중 개인 학위논문 연구수행 중으로 과거 연구과제 참여 이력이 있고 지도교수가 추천한 자(최초 신청 학기 기준 연속 최대 2학기까지 지원) 나. 지원내용: 대학원생별 매월 기준금액(석사 80만원/박사 110만원) 대비 부족분 지원 다. 제출자료 및 접수기간 1) 제출자료: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신청서 및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접수기간: 2026. 9. 7.(월) ~ 9. 15.(화)까지 3) 제출방법: 소속대학을 통해 공문 제출(증빙서류 포함) ※ 세부 지원기준 등(2026. 9. 4. 단과대학으로 발송된「2026년도2학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대상자 추천 명단 제출 안내」 공문)을 참고하여 지도교수와 상의 후 단과대학을 통해 제출 라.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우선 소진 기준 적용 유예 안내 - 9월 2일 설명회에서 안내드린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우선 소진 관련하여 기준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시기가 변경되었으니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사업팀 메일(2026.09.04.)「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지침 개정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2026년도 2학기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우선 소진 기준이 6개월 추가 유예됨에 따라, 해당 기준은 2027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 문의처: 연구지원부 연구지원1팀 (☎ 내선 2243, 2308, 2318)2026.09.04일반공지 -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 전자협약 및 협약용계획서 제출 매뉴얼 안내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 전자협약 및 협약용계획서 제출 매뉴얼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6.09.01일반공지 -
2026년도「컴퍼니빌더 검증 및 캐즘 극복 지원사업」참여 모집 2차 공고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단순 자금지원을 넘어 기술사업화 설계와 초기 검증을 주도하는 벤처스튜디오(Venture Studio)형 대학 컴퍼니빌더 구축 ○ 기획창업 파이프라인 중 시드투자 및 제품화 단계의 병목구간 집중 지원 ○ 본 사업은 KUBE(KNU Unicorn Builder Ecosystem) 내 세부 프로그램으로, 창업 기업에게 후속 기술사업화 지원 기회 제공 2) 공고 및 접수기간 : - 공고기간 : ’26년 08월 31일부터 ’26년 09월 05일 - 접수기간 : ’26년 08월 31일부터 ’26년 09월 05일(상시접수) 3)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총 220,000천원(총 8건 내외) (협약일로부터 3개월 지원) - [유형1] 컴퍼니빌더 검증형 : 6개사 내외 최대 20,000천원 지원 - [유형2] 캐즘 극복형 : 2개사 내외 최대 50,000천원 지원 ○ 지원유형 ○ 지원방식 : 본 사업은 간접 지원 방식으로 진행됨 2. 신청자격 : 아래 필수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고, 아래 선택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팀 ○ 필수요건 - 공공기술(기술출자·기술이전 등)을 기반으로 창업한 (예비)창업팀 - 경북대학교 보유기술(기술출자·기술이전 등)을 기반으로 창업한 (예비)창업팀(기술이전 증빙서류 제출 必) ○ 선택요건 - TIPS 등 초기 투자자금 유치 기업, 기획창업형(교원(학생)창업·자회사 등) (예비)창업팀 또는 액셀러레이팅(AC) 보육 연계 등 사업화 지원을 제공받은 (예비)창업팀 - 주관기관으로부터 투자, 후속투자 연계 등 사업화 지원을 제공받은 창업기업 3.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sybaek@knu.ac.kr)로 제출 ○ 파일명 : “2026년도 컴퍼니빌더 검증 및 캐즘 극복 지원사업 신청_기업명.hwp” 4. 문의처 ○ 경북대학교기술지주(주) 백승연 주임(053-950-2385), sybaek@knu.ac.kr 김현미 팀장(053-950-2381), hmkim7062@knu.ac.kr2026.09.01일반공지 -
[한국발명진흥회]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사업 관련 안내(독일)
2026.09.01일반공지 -
[한국발명진흥회]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사업 관련 안내(인도네시아)
2026.09.01일반공지
-
-
-
2026년 제8회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 계약직원(국립대학육성사업)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6.09.01채용안내 -
2026년도 제4회 경북대학교기술지주㈜ 직원 채용 공고
2026.08.28채용안내 -
2026년도 제8회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 계약직원(국립대학육성사업)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2026.08.26채용안내 -
2026년도 제8회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 계약직원(국립대학육성사업) 채용 공고
2026.08.12채용안내 -
2026년 제6회·제7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6.08.11채용안내
-
-
-
회의비(식비,다과비)와 야근(특근)식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 회의비(식비) > ◦ 회의비(식비, 다과비)는 평일 근무시간 내 직접적으로 연구수행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평일 23시 이전 사용이 원칙입니다. - 부득이하게 주말/공휴일에 집행 시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적합한 사유 증빙 첨부: 사전 연구활동계획서 첨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외부참석자 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자 포함) -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식비, 다과비)는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외부기관 참석자 필수 참석 ◦ 기준단가 : 식비 1인당 3만원 이내, 다과비 5천원 이내 ※ (`24.12.1. 시행예정)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만 회의비 중 식비 계상 가능 < 야근(특근)식대 > ◦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연구인력 지원비를 집행할 수 있음 ◦ 야근(특근) 식대 기준단가 : 1회 1인당 20,000원 이하 ※ 지원기관별 다소 상이함에 따라 확인 후 사용 ▫ 심야시간 등에 식대 사용시 부정적 집행사례로 지적될 수 있음 ※ 평일 오후 6시 이전 밤 11시 이후인 경우 불인정2024.03.22FAQ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구매는 연구종료일 까지 구매가 가능한가요?
◦연구시설·장비는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2개월 이전에 구입(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시약 등 재료구입의 경우 최종(단계) 연구종료일까지 구입이 가능하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에 임박하여 연구비 잔액을 소진하기 위한 과다 구입은 정산시 불인정되어 반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4.03.22FAQ -
업체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을 때 지출기한은 정해져 있습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 합니다.2024.03.22FAQ -
연구 기자재와 도서를 구매하였는데 기부채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타 기관 공동연구원께서 기자재 및 도서를 구매하였는데 이 경우 기부채납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통합연구행정 지원시스템에 장비 등록/ 도서 등록을 하신 후에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으로 기부채납의뢰(확인)와 견적서 및 규격서 등을 가지고 소속단과대학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합니다. ◦타 기관 공동연구원이 구매한 기자재 및 도서의 기부채납 방법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합니다.2024.03.22FAQ -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원 1명에게 전액 지급해도 되나요?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1인의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기관별 다소 상이함에 따라 확인 후 사용 - 단, 총연구개발기간(단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 지급 가능2024.03.22FAQ
-
Quick Menu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