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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보공시 자료
- 교내외연구비 국립대
- SCIE급 논문 수 국립대
- 특허 출원 건수 국립대
- 기술이전실적 금액 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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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연구비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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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급 논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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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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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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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국제학술연구논문 교정(Edit)지원 사업」시행 알림
「2026학년도 국제학술연구논문 교정(Edit)지원 사업」시행 알림 1. 서비스 기간: 2026. 3. 12.(목) ~ 2027. 2. 28.(일) ※ 예산소진 및 행정처리 일정에 따라 조기종료 될 수 있으며, 신청시작일(3. 12.)은 오전 9시부터 접수 가능 2. 지원내용: 국제우수학술지(SCIE, SCOPUS급)에 투고할 연구논문으로 저자의 소속이 경북대학교(Kyungpook National University)로 표기될 논문 및 논문과 관련된 초록, 커버레터 등 (저자 역할: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3. 지원대상 및 지원횟수 지원대상 교원(전임·기금·초빙·계약교수) 대학원생, 박사후(Post. Doc) 연수연구원 지원횟수* 1인당 9회 (지원 횟수 중 프리미엄서비스: 7회 이용가능) 1인당 3회 (지원 횟수 중 프리미엄서비스: 3회 이용가능) 신청사이트 (경북대전용) https://essayreview.co.kr/knu/ https://essayreview.co.kr/knu_grad 유의사항 - 신분변동(면직, 사직 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신청 불가 -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하여 교정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교정료 전액 반납 조치 - 대학원생의 경우 수료생은 지원대상 아님(수료 후 등록생은 지원대상임) - 지원횟수에 재교정 신청건 포함 - 업체에서 지원하는 무료 재교정건은 지원횟수 미포함(품질 불만족에 따른 무상 재교정, 500단어 이내 부분 재교정에 한함) * 프리미엄서비스: 커버레터 작성, 365일 무제한 무료 재교정 4. 교정업체: 주식회사 워드바이스 (교정브랜드: 에세이리뷰) 5. 신청방법: [붙임] 매뉴얼 참조 6.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구진흥과 학술진흥팀 김희진 053-950-22342026.03.11일반공지 -
2026학년도 1학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 안내
연구활동 중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월 기준금액(석사 80만원/박사 110만원) 대비 부족금액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대상자: 연구활동 중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 ’26년 1학기 산단회계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자(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용역과제 등) ·과제를 준비 중인신임교원(임용 3년 이내) 연구실 소속으로 지도교수가 추천한 자 ·해당 학위과정 이수기간 중 개인 학위논문 연구수행 중으로 과거 연구과제 참여 이력이 있고 지도교수가 추천한 자(지원기간1년) 나. 제출자료 및 접수기간 1) 제출자료: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도교수확인서 2) 접수기간: 2026. 3. 9.(월) ~ 3. 16.(월) 12:00까지 다. 제출방법: 소속대학을 통해 공문 제출(증빙서류 포함) ※ 세부 지원기준 등(2026. 3. 9. 단과대학으로 발송한 「2026년 1학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대상자 추천 명단 제출 안내」 공문)을 참고하여 지도교수와 상의 후 단과대학을 통해 제출 라. 문의처: 연구지원부 연구지원1팀 (☎ 내선 2308, 2243)2026.03.09일반공지 -
2026년도 전임교원 내부인건비 기준단가 안내
2026년도 전임교원 직급별 연구비 내부인건비 기준단가를 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 2026년도(신규 및 계속)연구과제의 계획서(예산 비목계상)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전임교원 내부인건비 기준 단가 (단위:원) 직급 단가 교 수 부 교 수 조 교 수 비 고 월 기준단가 10,200,000 8,600,000 7,400,000 나.적용 시점:2026. 1. 1.2026.02.27일반공지 -
경북대학교 소속 연구자 IRIS 시스템 신규 신청 시 주요 공통사항 안내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사업 신청 시 주요 사항 안내드립니다. 1.연구책임자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2. 주관연구 개발기관: 경북대학교 ※ 주관연구 개발기관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하셔도 주관연구기관담당자 승인 등 과제신청이가능합니다. 기존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하신 건도 연구과제 수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3. 사업 신청 첨부 파일 중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의 주관연구 개발기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성명(대표자) 김규만 나.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504-82-09678 다. 소속(법인명, 상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첨부:경북대학교 소속 연구자 IRIS 시스템 설정 및 입력 매뉴얼2026.02.05일반공지 -
산학협력단 통합연구행정지원시스템 서버 점검 안내
2026.02.02일반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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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소재분석팀장) 채용 재공고
<2026년 제2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소재분석팀장) 채용 재공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동실험실습관 분석 및 연구지원을 담당할 소재분석팀장을 채용하고자 재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2월 25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2026.02.25채용안내 -
2026년 제1회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 계약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26.02.24채용안내 -
2026년 제1회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 ·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2026.02.12채용안내 -
2026년 제3회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 (비전임)산학협력중점교수 최종 합격자 공고
2026.02.10채용안내 -
2026년 제2회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 (비전임)산학협력초빙교수-학생창업분야- 최종 합격자 공고
2026.02.10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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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식비,다과비)와 야근(특근)식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 회의비(식비) > ◦ 회의비(식비, 다과비)는 평일 근무시간 내 직접적으로 연구수행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평일 23시 이전 사용이 원칙입니다. - 부득이하게 주말/공휴일에 집행 시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적합한 사유 증빙 첨부: 사전 연구활동계획서 첨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외부참석자 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자 포함) -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식비, 다과비)는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외부기관 참석자 필수 참석 ◦ 기준단가 : 식비 1인당 3만원 이내, 다과비 5천원 이내 ※ (`24.12.1. 시행예정)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만 회의비 중 식비 계상 가능 < 야근(특근)식대 > ◦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연구인력 지원비를 집행할 수 있음 ◦ 야근(특근) 식대 기준단가 : 1회 1인당 20,000원 이하 ※ 지원기관별 다소 상이함에 따라 확인 후 사용 ▫ 심야시간 등에 식대 사용시 부정적 집행사례로 지적될 수 있음 ※ 평일 오후 6시 이전 밤 11시 이후인 경우 불인정2024.03.22FAQ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구매는 연구종료일 까지 구매가 가능한가요?
◦연구시설·장비는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2개월 이전에 구입(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시약 등 재료구입의 경우 최종(단계) 연구종료일까지 구입이 가능하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에 임박하여 연구비 잔액을 소진하기 위한 과다 구입은 정산시 불인정되어 반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4.03.22FAQ -
업체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을 때 지출기한은 정해져 있습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 합니다.2024.03.22FAQ -
연구 기자재와 도서를 구매하였는데 기부채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타 기관 공동연구원께서 기자재 및 도서를 구매하였는데 이 경우 기부채납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통합연구행정 지원시스템에 장비 등록/ 도서 등록을 하신 후에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으로 기부채납의뢰(확인)와 견적서 및 규격서 등을 가지고 소속단과대학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합니다. ◦타 기관 공동연구원이 구매한 기자재 및 도서의 기부채납 방법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합니다.2024.03.22FAQ -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원 1명에게 전액 지급해도 되나요?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1인의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기관별 다소 상이함에 따라 확인 후 사용 - 단, 총연구개발기간(단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 지급 가능2024.03.22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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