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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보공시 자료
- 교내외연구비 국립대
- SCIE급 논문 수 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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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마일리지(2026년 4회 국가공인 PC정비사 자격 지원) 활용 신청 안내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교육부와 함께 산학협력 활성화 도모를 위해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당해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용사업(pc정비사 자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활용사업은 2026년 4회 국가공인 pc정비사 2급 필기 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학내 안내 등을 통해 응시 신청하여 귀 대학의 교직원 및 재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국가공인 pc정비사 2급 필기 응시료 지원 나. 지원대상: 전국 대학 교직원 및 재학생 ※ 휴학 및 졸업생 지원 불가 다. 제출대상/방법: 대학별 산학협력 마일리지 담당자가 응시자 정보 취합 후 ①산학협력 마일리지 홈페이지-마일리지 사용 신청 및 ②[붙임2] 공문 제출 ※ ①, ② 모두 진행해야 접수 완료되며, 대학당 1개의 공문으로 제출 라. 신청기한:2026.9.28.(월)까지 ※ 붙임1 필독 요망 붙임 1. 마일리지 활용 안내(대학) 1부. 2. 응시자 정보 및 동의서 양식 1부. 3. 국가공인 pc정비사 자격시험 소개 1부. 끝.2026.09.14일반공지 -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 9월 '스마트 제조 포럼' 홍보
2026.09.09일반공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학 부문 AI학습용데이터 제공.등록 및 품질 지원 등 수요조사 협조 요청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공공.민간 및 대학 등이 보유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다양한 연구.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학의 연구과정에서 구축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트를 발굴하여 연구자.연구실 및 관련 연구성과와 함께 대외적으로 알리고, 후속 연구 및 산업적 활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대학 부문 AI학습용데이터 제공.등록 및 품질지원등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공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연구자.연구실 및 관련 연구성과의 홍보와 데이터 활용 확산을 지원하고, 제공.등록에 필요한 데이터 품질진단.개선 및 비식별화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 대상기관: 전국 대학교 소속 연구실(단체) 및 연구자(개인) 등 나. 신청기한: ~ 2026. 9. 11.(금) 다. 신청방법: 이메일 회신(ghjnia@nia.or.kr) 라. 지원사항: 연구 성과 확산 및 홍보, 데이터 품질 지원 및 비식별화 조치 지원(붙임참조)2026.09.08일반공지 -
2026년도 2학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 안내
연구활동 중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도교수 추천을 통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대상자: 연구활동 중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 ’26년도 2학기 산단회계(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용역과제 등)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자(연구과제에 미지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 중인 신임교원(임용 3년 이내) 연구실 소속으로 지도교수가 추천한 자 · 동일 학위과정 이수기간 중 개인 학위논문 연구수행 중으로 과거 연구과제 참여 이력이 있고 지도교수가 추천한 자(최초 신청 학기 기준 연속 최대 2학기까지 지원) 나. 지원내용: 대학원생별 매월 기준금액(석사 80만원/박사 110만원) 대비 부족분 지원 다. 제출자료 및 접수기간 1) 제출자료: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신청서 및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접수기간: 2026. 9. 7.(월) ~ 9. 15.(화)까지 3) 제출방법: 소속대학을 통해 공문 제출(증빙서류 포함) ※ 세부 지원기준 등(2026. 9. 4. 단과대학으로 발송된「2026년도2학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대상자 추천 명단 제출 안내」 공문)을 참고하여 지도교수와 상의 후 단과대학을 통해 제출 라.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우선 소진 기준 적용 유예 안내 - 9월 2일 설명회에서 안내드린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우선 소진 관련하여 기준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시기가 변경되었으니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사업팀 메일(2026.09.04.)「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지침 개정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2026년도 2학기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우선 소진 기준이 6개월 추가 유예됨에 따라, 해당 기준은 2027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 문의처: 연구지원부 연구지원1팀 (☎ 내선 2243, 2308, 2318)2026.09.04일반공지 -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 전자협약 및 협약용계획서 제출 매뉴얼 안내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 전자협약 및 협약용계획서 제출 매뉴얼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6.09.01일반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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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회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 BK21사업 전담인력(계약교수/전문인력) 채용 공고
2026.09.14채용안내 -
2026년 제8회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 계약직원(국립대학육성사업)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6.09.01채용안내 -
2026년도 제4회 경북대학교기술지주㈜ 직원 채용 공고
2026.08.28채용안내 -
2026년도 제8회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 계약직원(국립대학육성사업)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2026.08.26채용안내 -
2026년도 제8회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 계약직원(국립대학육성사업) 채용 공고
2026.08.12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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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식비,다과비)와 야근(특근)식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 회의비(식비) > ◦ 회의비(식비, 다과비)는 평일 근무시간 내 직접적으로 연구수행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평일 23시 이전 사용이 원칙입니다. - 부득이하게 주말/공휴일에 집행 시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적합한 사유 증빙 첨부: 사전 연구활동계획서 첨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외부참석자 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자 포함) -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식비, 다과비)는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외부기관 참석자 필수 참석 ◦ 기준단가 : 식비 1인당 3만원 이내, 다과비 5천원 이내 ※ (`24.12.1. 시행예정)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만 회의비 중 식비 계상 가능 < 야근(특근)식대 > ◦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연구인력 지원비를 집행할 수 있음 ◦ 야근(특근) 식대 기준단가 : 1회 1인당 20,000원 이하 ※ 지원기관별 다소 상이함에 따라 확인 후 사용 ▫ 심야시간 등에 식대 사용시 부정적 집행사례로 지적될 수 있음 ※ 평일 오후 6시 이전 밤 11시 이후인 경우 불인정2024.03.22FAQ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구매는 연구종료일 까지 구매가 가능한가요?
◦연구시설·장비는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2개월 이전에 구입(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시약 등 재료구입의 경우 최종(단계) 연구종료일까지 구입이 가능하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에 임박하여 연구비 잔액을 소진하기 위한 과다 구입은 정산시 불인정되어 반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4.03.22FAQ -
업체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을 때 지출기한은 정해져 있습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 합니다.2024.03.22FAQ -
연구 기자재와 도서를 구매하였는데 기부채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타 기관 공동연구원께서 기자재 및 도서를 구매하였는데 이 경우 기부채납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통합연구행정 지원시스템에 장비 등록/ 도서 등록을 하신 후에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으로 기부채납의뢰(확인)와 견적서 및 규격서 등을 가지고 소속단과대학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합니다. ◦타 기관 공동연구원이 구매한 기자재 및 도서의 기부채납 방법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합니다.2024.03.22FAQ -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원 1명에게 전액 지급해도 되나요?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1인의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기관별 다소 상이함에 따라 확인 후 사용 - 단, 총연구개발기간(단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 지급 가능2024.03.22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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