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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보공시 자료
- 교내외연구비 국립대
- SCIE급 논문 수 국립대
- 특허 출원 건수 국립대
- 기술이전실적 금액 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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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연구비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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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급 논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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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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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0억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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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사업 관련 안내(독일)
2026.09.01일반공지 -
[한국발명진흥회]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사업 관련 안내(인도네시아)
2026.09.01일반공지 -
산학협력단 통합연구행정지원시스템 중단 안내 및 협조 요청
산학협력단 통합연구행정지원시스템의 통합연계모듈(이지바로) 관련 시스템 적용 작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시스템 사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작업일시: 2026. 9. 4.(금) 19:00 ~ 9. 5.(토) 18:00 ※ 시스템 중단시간 : 9. 4.(금) 19:00~ 22:00 ※ 안내시간 이전 작업 완료시 정상 서비스 예정 2. 작업내용: 통합연계모듈(이지바로) 관련 변경시스템 적용 3. 작업영향: 통합연구행정지원시스템 사용 불가 ※ 코러스, 교내 타서비스(학교시스템) 사용 가능 4. 관련문의: 산학협력단 연구관리부 정보전산팀(☎ 950-2262~2265)2026.09.01일반공지 -
2026년 대학 기술사업화 창업 컨퍼런스(2026 UNITECH) 개최
2026.08.31일반공지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및 연구비 변경 사항 설명회 개최 안내
연구자 및 행정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및 연구비 주요 변경 사항 안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 행 사 명: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및 연구비 변경 사항 설명회 나. 장 소: 글로벌플라자 경하홀 Ⅱ 다. 일 시: 2026년 9월 2일(수) 오후 2시 ~ 라. 참석대상: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등) 및 행정지원인력(연구소 집행 담당자 등) 마. 주요내용:【붙임1】참고 붙임 1.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및 연구비 주요 변경 사항 설명회 추진 계획(안) 1부. 2. 설명회 안내 포스터 1부. 끝.2026.08.28일반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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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8회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 계약직원(국립대학육성사업)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6.09.01채용안내 -
2026년도 제4회 경북대학교기술지주㈜ 직원 채용 공고
2026.08.28채용안내 -
2026년도 제8회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 계약직원(국립대학육성사업)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2026.08.26채용안내 -
2026년도 제8회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 계약직원(국립대학육성사업) 채용 공고
2026.08.12채용안내 -
2026년 제6회·제7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6.08.11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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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식비,다과비)와 야근(특근)식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 회의비(식비) > ◦ 회의비(식비, 다과비)는 평일 근무시간 내 직접적으로 연구수행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평일 23시 이전 사용이 원칙입니다. - 부득이하게 주말/공휴일에 집행 시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적합한 사유 증빙 첨부: 사전 연구활동계획서 첨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외부참석자 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자 포함) -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식비, 다과비)는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외부기관 참석자 필수 참석 ◦ 기준단가 : 식비 1인당 3만원 이내, 다과비 5천원 이내 ※ (`24.12.1. 시행예정)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만 회의비 중 식비 계상 가능 < 야근(특근)식대 > ◦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연구인력 지원비를 집행할 수 있음 ◦ 야근(특근) 식대 기준단가 : 1회 1인당 20,000원 이하 ※ 지원기관별 다소 상이함에 따라 확인 후 사용 ▫ 심야시간 등에 식대 사용시 부정적 집행사례로 지적될 수 있음 ※ 평일 오후 6시 이전 밤 11시 이후인 경우 불인정2024.03.22FAQ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구매는 연구종료일 까지 구매가 가능한가요?
◦연구시설·장비는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2개월 이전에 구입(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시약 등 재료구입의 경우 최종(단계) 연구종료일까지 구입이 가능하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에 임박하여 연구비 잔액을 소진하기 위한 과다 구입은 정산시 불인정되어 반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4.03.22FAQ -
업체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을 때 지출기한은 정해져 있습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 합니다.2024.03.22FAQ -
연구 기자재와 도서를 구매하였는데 기부채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타 기관 공동연구원께서 기자재 및 도서를 구매하였는데 이 경우 기부채납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통합연구행정 지원시스템에 장비 등록/ 도서 등록을 하신 후에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으로 기부채납의뢰(확인)와 견적서 및 규격서 등을 가지고 소속단과대학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합니다. ◦타 기관 공동연구원이 구매한 기자재 및 도서의 기부채납 방법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합니다.2024.03.22FAQ -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원 1명에게 전액 지급해도 되나요?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1인의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기관별 다소 상이함에 따라 확인 후 사용 - 단, 총연구개발기간(단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 지급 가능2024.03.22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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