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지원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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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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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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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전임교원(기금교수, 연구년 포함) ※ 초빙교수, 계약교수 제외

  •  

    지원횟수 : 1인당 연간1회 지원

  •  

    신청방법 : 단과대학에서 신청 및 결과 보고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한 번에 제출(결과보고서 및 영수증 원본서류 제출)

 
(지원구분) 등급 세분화
등급 국제학술대회의 참가 역할
1급 기조(Keynote) 연설, 전체회의(Plenary) 강연, 초청(Invited) 강연 등 전체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매인 연설의 연사로 참가하는 경우.
2급 구두(Oral) 논문발표 또는 학술상 수상을 위해 참가하는 경우.
※ 예·체능 분야의 경우 전시·발표·지휘·연주·심사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3급 좌장(Chair) 자격으로 세션 운영을 위해 참가하는 경우.
4급 포스터(Poster) 논문발표를 위해 참가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액 내에서 실비 지원

(단위:원)

구분 (가)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나) 기타 아시아, 중동,
러시아동부지역
(가), (나) 이외 지역
1. 타기관
미지원
2. 타기관
일부지원
1. 타기관
미지원
2. 타기관
일부지원
1. 타기관
미지원
2. 타기관
일부지원
1급 1,200,000 700,000 1,800,000 1,000,000 2,400,000 1,300,000
2급 1,000,000 600,000 1,600,000 900,000 2,200,000 1,200,000
3급 900,000 500,000 1,500,000 800,000 2,100,000 1,100,000
4급 800,000 400,000 1,400,000 700,000 2,000,000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