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지원

연구소 설립

연구소 설립

연구소 설립에 관한 내용과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목적
  •  

    경북대학교 학칙 제 6조에 따라 본교에 설치하고자 하는 연구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절차
  •  

    본교의 교수가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해당 연구소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설립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  

    총장은 관련부서의 검토 후 학술연구위원회, 학(원)장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여부를 결정한다.

 
신청내용

설립신청서에는 다음 내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01.

    : 설립목적, 필요성 및 배경

  •  
    02.

    : 연구영역

  •  
    03.

    : 조직

  •  
    04.

    : 인력 예산 시설에 대한 확보계획

  •  
    05.

    : 운영계획

  •  
    06.

    : 참여교수 및 연구원 현황

  •  
    07.

    : 향후 발전계획

  •  
    08.

    : 연구소 규정(안)

  •  
    09.

    : 기타 설립에 관계된 참고자료

 
설립요건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  
    01.

    : 정부지정센터(SRC, ERC, ITRC 등)로 선정된 경우

  •  
    02.

    : 운영기금으로 일억오천만원 이상을 발전기금에 출연한 경우

  •  
    03.

    : 국가정책을 수행하거나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