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설립
연구소 설립에 관한 내용과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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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학칙 제 6조에 따라 본교에 설치하고자 하는 연구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교의 교수가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해당 연구소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설립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총장은 관련부서의 검토 후 학술연구위원회, 학(원)장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여부를 결정한다.
설립신청서에는 다음 내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설립목적, 필요성 및 배경
: 연구영역
: 조직
: 인력 예산 시설에 대한 확보계획
: 운영계획
: 참여교수 및 연구원 현황
: 향후 발전계획
: 연구소 규정(안)
: 기타 설립에 관계된 참고자료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 정부지정센터(SRC, ERC, ITRC 등)로 선정된 경우
: 운영기금으로 일억오천만원 이상을 발전기금에 출연한 경우
: 국가정책을 수행하거나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