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 관련 내용과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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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 신청 및 결과보고서
지원대상 : Full-Time 석․박사과정 재학생 또는 수료 후 등록생 (수료생 제외)
대상학회 :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워크샵 및 세미나. (예체능계) 발표, 전시, 연주, 대회
※ 국제학술대회의 기준: 발표자의 소속기관 및 국가가 최소 3개국 이상
지원조건 :
[지원 1]발표자(논문 구두발표자)
[지원 2]포스터 발표 및 발표 논문의 공저자
(논문1편당 발표자 포함 최대 2인 지원 가능)
지원내역 : (연간) 1회/1인, 교육은 지원불가, 국외교통비+숙박비+학회등록비
지원금액 : 지역별 등급 구분에 따라 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지원 1] 발표자 지원 상한액 | |||||
|---|---|---|---|---|---|
| (가) | 일본, 중국 (홍콩,대만포함) | (나) | 기타아시아, 중동지역, 러시아동부 | (다) | (가), (나)이외 지역 |
| 800,000원 | 1,400,000원 | 2,000,000원 | |||
| [지원 2] 포스터 및 발표논문의 공저자 지원 상한액 | |||||
|---|---|---|---|---|---|
| (가) | 일본, 중국 (홍콩,대만포함) | (나) | 기타아시아, 중동지역, 러시아동부 | (다) | (가), (나)이외 지역 |
| 560,000원 | 980,000원 | 1,400,000원 | |||
※ 지원내역 및 지원금액 범위 외 별도 기준이 필요한 경우「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제외대상 : 타기관 또는 타재원으로부터 교통비, 숙박비 및 학회등록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 지원금을 초과한 교통비 및 숙박비 및 본사업에서 미지원하는 식비, 일비의 경우 타 재원에서 지원 가능)
신청방법 : 국제학술대회 참가 후 학과로 제출. 학과 → 단과대학에서 공문 및 신청서 제출(신청 및 결과보고서, 영수증은 원본서류 제출 必)
문의처 : 연구진흥과 학술진흥팀 (950-2238, ai01128@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