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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연구집행부] 연구 기자재와 도서를 구매하였는데 기부채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타 기관 공동연구원께서 기자재 및 도서를 구매하였는데 이 경우 기부채납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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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연구행정 지원시스템에 장비 등록/ 도서 등록을 하신 후에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으로 기부채납의뢰(확인)와 견적서 및 규격서 등을 가지고 소속단과대학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합니다.
◦타 기관 공동연구원이 구매한 기자재 및 도서의 기부채납 방법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