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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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성 나아가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하고 내부 제보 통로를 제공하여 연구비의 합법적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비 관리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 053-950-2353
: knuaudit@knu.ac.kr(메일 후 전화 요망)
: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