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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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란?
  •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말함.

연구부정행위 범위
  •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
    「경북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제10조

  •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연구자료, 운동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 3자에게 자신의 창자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연구
부정행위
범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기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