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말함.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
「경북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제10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연구자료, 운동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 3자에게 자신의 창자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기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