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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데이터기반 지식서비스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데이터기반 지식서비스산업의 기술 및 인력 역량강화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 및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데이터기반 지식서비스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5년 03월 09일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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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데이터기반 지식서비스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나. 목 적 : 데이터기반 지식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
다. 사업기간 : 2014. 7. 1 ~ 2015. 6. 30 (12개월)
라.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15. 5 (약 3개월)
마. 지원대상 : 데이터기반 지식서비스 관련 대구지역 소재 중소기업(지원기간내 수행완료할 수 있는 과제 대상)
※ 데이터기반 지식서비스산업 표준산업분류 코드 및 코드명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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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표준산업분류 코드명(5dig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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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1 |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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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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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22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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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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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1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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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90 |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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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20 |
포털 및 기타인터넷정보매개 서비스업 |
바. 지원내용
○ 기술서비스기획 지원 : 비즈니스모델 발굴 지원
○ 품질관리 지원 : 인증획득 지원, 특허출원 지원
○ R&D기획 지원 : SW기반 R&D과제기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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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지원내용 |
가.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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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지원규모 |
지원한도 |
수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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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서비스 기획지원 |
비즈니스모델 발굴 지원 |
1건 내외 |
최대 10,000천원/건 |
(재)대구디지털 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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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지원 |
인증획득 지원 |
2건 내외 |
최대 5,000천원/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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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지원 |
2건 내외 |
최대 5,000천원/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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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기획지원 |
SW기반 R&D과제기획 지원 |
1건 내외 |
최대 10,000천원/건 | |
※ 사업추진 및 지원금 지출관련 사항은 수행기관이 직접 진행
나. 세부 지원내용
○ 기술서비스기획 지원
비즈니스모델 발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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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지원한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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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내외 |
최대 10,000천원/건 |
・시장환경분석 및 기술동향분석, 사업타당성 검토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 지원 ・비즈니스모델 기획/전략 컨설팅 ・지원분야 전문가 지원 ・현장방문 컨설팅 및 리포트 제공 |
○ 품질관리 지원
인증획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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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지원한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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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내외 |
최대 5,000천원/건 |
・SW제품인증을 위한 시험/분석 및 컨설팅 지원 - 해외규격인증 획득정보 조사 및 컨설팅 -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및 품질평가 심사를 위한 컨설팅 - 인증획득(GS, CC, CE, FCC, UL 등) 지원 |
특허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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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지원한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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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내외 |
최대 5,000천원/건 |
・지식재산권 출원 컨설팅 지원 - 선행기술 조사, 출원 컨설팅/자문 |
○ R&D과제기획 지원
SW기반 R&D과제기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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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지원한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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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내외 |
최대 10,000천원/건 |
・기술기획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분야 전문가 지원 ・세미나 및 학회활동, 선행기술조사, 시험 및 분석지원 ・과제제안서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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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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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15. 03. 09 ~ 15. 0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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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교부 : 각 기관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http://www.dip.or.kr) - (재)대구테크노파크 (http://www.ttp.org)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http://iac.knu.ac.kr) -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 기업금융나들목(http://www.smefn.or.kr) ○ 신청서 및 계획서,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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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15. 03. 16 ~ 15. 0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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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류 접수(직접 방문 혹은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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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15.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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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전문가를 통한 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성 및 과제적합성, 재무상태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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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15.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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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기업 확정 및 통보 - 협약 포기기업 발생 시, 차순위 후보기업에 통보 ○ 수행기관, 선정기업간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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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15. 03월 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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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형별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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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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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상태 점검을 위한 현장실사/중간평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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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14. 6월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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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에 따른 최종결과보고 및 평가 시행 ○ 최종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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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접수방법 |
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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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양식 |
제출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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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원사업 신청서 |
원본1부, 사본 5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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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원사업 계획서 |
원본1부, 사본 5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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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청서․계획서 전자파일 |
전자파일(*.hwp) |
이메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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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업데이터 엑셀 전자파일 |
전자파일(*.xlsx) |
이메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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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업자 등록증 |
사본 6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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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인증 및 특허지원 제외) |
원본1부, 사본 5부 |
국세청 발행본 (2011년~2013년) |
※ 사업계획서는 해당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제본/링처리 금지)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시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하며,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나. 신청서 및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15. 03. 09(월) ~ 03. 20(금), 17:00까지
○ 접수기간 : 2014. 03. 16(월) ~ 03. 20(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혹은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봉투 겉면에 “2014년 데이터기반 지식서비스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신청서”를 반드시 표기
○ 접수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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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접수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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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서비스기획지원 |
- 담당자 : 인정민 전임 - 연락처 : Tel. 053-655-5640 / email. ijm8823@dip.or.kr - 주 소 : (우.705-701)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ICT파크 2관 203호 - F A X : 053-655-5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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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지원 |
- 담당자 : 김보승 전임 - 연락처 : Tel. 053-655-0615 / email. kbs@dip.or.kr - 주 소 : (우.705-701)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ICT파크 2관 203호 - F A X : 053-655-5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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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기획지원 (SW기반 R&D과제기획) |
- 담당자 : 권준범 선임 - 연락처 : Tel. 053-655-5612 / email. bjk@dip.or.kr - 주 소 : (우.705-701)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ICT파크 2관 203호 - F A X : 053-655-5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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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사업 유의사항 |
가. 사업 유의사항
○ 신청/접수
- 신청 기업은 반드시 공고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기업의 특장점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은 추가 가능(한글 서식으로 작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검토에 따라 미비한 점에 대해 추가적인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검토/평가
- 수행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따라 수정사업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수행
- 수행기관과 기업간의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함
-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 또는 물품 관련 계약 및 관련 경비 지출사항은 수행기관에서 직접 체결/집행
- 기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 및 계약(협약)의 변경(주소, 대표자, 상호 변경 등)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그 내용을 보고하고 수행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과제 진행상황 수시점검에 따라 기업에게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결과보고
- 과제완료 후 필요시 지원대상기업은 결과보고서 및 성과보고서를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기한 내에 제출
-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제재 및 우대사항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기업대표, 총괄책임자)
○ 접수 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기업대표, 총괄책임자)
○ 접수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미비한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