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주도하는 첨성인,
2023년 정보공시 자료
- 교내외연구비 국립대
- SCIE급 논문 수 국립대
- 특허 출원 건수 국립대
- 기술이전실적 금액 국립대
-
교내외연구비0억원
-
SCIE급 논문0건
-
특허출원0건
-
기술이전0억
정보서비스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
2024년도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사업' 안내
대구 소재의 생활소비재 관련 제조기업을 대상으로2024년도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사업'과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 사 업 명 :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사업 - 사업목적 :언택트(Untact) 시대에 급부상하고 있는 ‘헬스, 리빙, 뷰티케어’분야 생활소비재제조업과 스마트기술(ICT, Bigdata, AI 등), 디자인산업 간 융합을 통한 생활소비재 新성장 산업 육성 -모집분야 : 선도상품 개발 지원 - 공고기간 : 3/11(월) ~ 4/12(금) *과제접수 : ~4/12(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지역디자인통합플랫폼' 온라인 접수 - 문 의 처 :(재)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053-740-0041,0047) - 협조요청사항 : 사업공고문 홈페이지 게재 및 기업대상 홍보 협조 요청 2024.03.14일반공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력지원체계연구개발 수요조사 설명회 안내
[수요조사 설명회 내용 요약] ◦(조사목적)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산학연 대상으로 군에 활용 가능한 기술과 제품에 대한 수요조사 시행 ◦(설명회 일시 및 장소) 1) 24.03.19.(화) 14:00~ / 서울역근처 공간모아 9홀 2) 24.03.21.(목) 14:00~ / 대전시 예림인재교육센터 ◦(제출방법)참가신청서(양식) 작성하여 기관 메일로 전송 ◦ (문의사항)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력지원체계연구1팀 으로 문의 ※자세한 제출 방법 및 수요조사 설명회 관련 정보는 붙임파일 참조2024.03.14일반공지 -
2024년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 개발 및 분석 사업 참여 협조 요청
1. 우리 재단은 「국어기본법」 제 19조의 2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2. 2024년 우리 재단은 전 세계 최초 단계적 적응형 한국어 평가인 iSKA(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를 개발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3.아래 사업에 대해 귀 기관의 관련 학과 또는 부설연구기관에 홍보하여 우수한 연구 인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4년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 개발 및 분석 나. 사업목적: iSKA(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 평가 체계 내실화 및 결과 분석을 통한 평가 신뢰도 제고 다. 주요내용 ㅇ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 검사지 구성 및 세부 지침 개발 ㅇ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 점수 체계 고도화 ㅇ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 시행 결과 분석 등 라. 참여자격: 교육학 및 언어 평가 연구자, 대학 및 소속 연구소, 연구 용역 참여 가능 기관 등 * 상세한 과업 수행 요건 및 입찰 참가자격은 [붙임] 파일 참조 마. 참여방법: 조달 공고, 사업 참여 자격 확인 및 입찰 참여 * 현재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고를 통한 의견 수렴 중 * 향후 조달청-나라장터-입찰공고 또는 세종학당재단 누리집(www.ksif.or.kr)-계약정보 확인 요망 바. 기타 사업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사. 문 의 처: 세종학당재단 학습자평가팀 김은지 차장(02-3276-0793/kimej122@ksif.or.kr)2024.03.13일반공지 -
2024년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신규과제(인프라 고도화) 설명회 개최
2024.03.13일반공지 -
[한국행정연구원]2024년 수시연구과제 및 2025년 기본연구과제 수요조사
1. 한국행정연구원(KIPA)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가의 정책연구사업 및 지식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연구원에서는 정책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에 수행할 수시연구과제와 2025년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기획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2024년 3월 25일(월)까지 연구과제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2024. 03. 25.(월)까지 나. 제출방법 : ① 이메일 또는 공문: 과제 제안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wsh308@kipa.re.kr) 또는 공문 제출 * 제안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 명시 ② 설문조사: 설문링크(https://naver.me/5HtHZK3T) 작성 및 제출 * 연구원 홈페이지 및 SNS에서도 접속가능 다. 제 출 처 : 기획실 전략기획팀 우소현 전문연구원(02-2007-0689)2024.03.13일반공지
-
-
-
2024년도 제2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육아휴직자대체인력) 계약직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24년도 제2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육아휴직대체) 계약직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24년도 제2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육아휴직대체) 계약직원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최종합격자 명단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 명 전화번호 뒷자리 연구산학행정 20240201-02 김*경 **89 20240201-07 김*지 **63 2. 최종합격자 임용: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용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사진 1매 - 국가건강검진결과서(건강IN홈페이지에서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서식 6) ❍ 서류제출: 2024. 3. 13.(수) 12:00까지 ※ 제출처: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인사팀(글로벌플라자 703호) 3. 문의처: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인사팀 ☏(053)950-2216 2024. 3. 11. 경 북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2024.03.11채용안내 -
2024년도 제2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육아휴직자대체인력) 계약직원 채용시험 제1차 시험(서류전형)합격자 공고
2024년도 제2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육아휴직대체) 계약직원 채용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2024년도 제2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합격자 명단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 명 전화번호 뒷자리 연구산학행정 (육아휴직대체) 20240201-01 박*연 **53 20240201-02 김*경 **89 20240201-05 문*빈 **35 20240201-06 정*영 **66 20240201-07 김*지 **63 20240201-08 권*아 **96 2. 2차(면접시험) 안내 전형구분 응시분야 면접일시 면접대기실 면접시험 연구산학행정 2024. 3. 8.(금) 09:50까지 면접대기실로 오시기바랍니다. 글로벌플라자 922호 ※ 면접대기 시간까지 신분증,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지참하여 대기실 도착 (* 공고문 참고 및 미제출 시 면접 응시 불가) 3. 면접 응시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서식 5) - 기타 임용 관련 필요 서류 (서식1~4 원본 및 메일접수 서류 일체) 4. 문의처: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획운영부 ☏(053)950-2216 2024. 3. 6. 경 북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2024.03.06채용안내 -
2024년도 제1회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 산학협력중점교수(PJ) 채용 공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산학협력기반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비전임]산학협력중점교수(PJ)를 채용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채용분야 : 지산학협력 및 고등평생교육 분야 ○ 채용기간 : 2024. 5. 1. ~ 2025. 2. 28. ○ 채용직급 : 산학협력중점교수(PJ) ○ 선발방법 : 공개채용 ○ 담당부서(연락처)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인사팀 (053-950-2214)2024.03.05채용안내 -
2024년도 제2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육아휴직자대체인력) 채용 공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2024-2호 2024년도 제2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공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행정지원 업무 등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2월 23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2024.02.23채용안내 -
2024년도 제1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육아휴직자대체인력) 계약직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24년도 제1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육아휴직대체) 계약직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24년도 제1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육아휴직대체) 계약직원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최종합격자 명단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 명 전화번호 뒷자리 연구산학행정 20240101-01 최* **79 20240101-03 이*정 **32 2. 최종합격자 임용: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용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사진 1매 - 국가건강검진결과서(건강IN홈페이지에서 발급)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서식 6) ❍ 서류제출: 2024. 2. 23.(금) 12:00까지 ※ 제출처: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인사팀(글로벌플라자 703호) 3. 문의처: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인사팀 ☏(053)950-2216 2024. 2. 21. 경 북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2024.02.21채용안내
-
-
-
특허출원하려고 합니다. 직무발명신고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직무발명"은 반드시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특허를 출원하여야 하며, 특허출원 진행에 앞서 산학협력단으로 직무발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직무발명신고 절차는 붙임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뉴얼 책자 22페이지 이후 참조) ※ 관련 문의처 산학협력단 기술사업부 : 김성환 변리사(☏ 950-2364)/ 김지혜 주무관( ☏ 950-2365)2013.01.29FAQ -
기술이전 하려고 합니다. 절차와 발명자(연구원)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 기술이전 절차 : 붙임 문서 30~31페이지 참조 - 산업재산권 처분 및 실시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며, 각종 자문(기술, 법률, 경영 등)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경북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 제27조내지 제33조) - 기술이전 등으로 인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할 경우 발명자와 대학교 간의 보상금 분배 비율 : 발명자 70% : 대학교(산학협력단) 30% - 각종 자문에 따른 자문료 수입이 발생할 경우 자문교수와 대학교 간의 보상금 지급 비율 : 자문교수 90% : 대학교(산학협력단) 10% ※ 기술료 배분 시 기술이전을 위한 제경비(특허경비,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후 보상금이 배분됨 ※ 관련 문의처 산학협력단 기술사업부 : 김성환 변리사(☏ 950-2364)/ 김지혜 주무관( ☏ 950-2365)2013.01.14FAQ -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업상 이용가능성)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구상한 아이디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조) 즉,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 한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발명(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도록 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및 도면에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공지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특허 출원시에는 특허법령에서 정한 출원서에 명세서, 도면(필요한 경우) 및 요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반려 처분됩니다.※ 관련 문의처 산학협력단 기술사업부 : 김성환 변리사(☏ 950-2364)/ 김지혜 주무관( ☏ 950-2365)2013.01.14FAQ -
컴퓨터프로그램도 특허로 등록 할 수 있습니까?
1.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적인 성격이 강하여 특허법 보다는 별도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을 담당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www.cros.or.kr)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부터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청구한 경우에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능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매체와 컴퓨터프로그램간의 구조적, 기능적 상호관계를 정의하고 있으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특허청 컴퓨터관련발명심사기준은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 즉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수준에서 당해 발명의 기술적 사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그 수단 또는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플로우챠트 등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특허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 등이 특허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특허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 - 물건의 발명 특허청구범위가 하드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형태로 기계 또는 제조물의 물리적 구조를 특정하여 유용한 기계 또는 제조물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또는 데이터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으며 그 기록매체를 기능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 구조,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 자체는 특정의 대상이 아니며 정보의 단순한 제시나 자연현상, 사실이나 데이터의 단순한 배열․축적 등은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방법의 발명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기술적 사상은 그 프로그램의 수순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수순의 법칙성이 자연법칙인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방법의 발명으로 특허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컴퓨터 관련발명의 구성요소의 결합전체를 판단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는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실행되는 수순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행되는 수순과 컴퓨터와 응용 기기를 구성하는 것에 의해 실행되는 수순을 시계열적(時計列的)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과정을 순차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수식이나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를 권리로서 청구하고 있으면 방법의 발명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청구항이 수학적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수학적 연산만으로 구성되거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만을 기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방법특허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장치발명 컴퓨터가 어떤 장치나 시스템에서 특정의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실현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러한 기능실현수단에 의해 구성되는 발명은 장치발명으로서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발명의 성립성 여부 및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구성요소 전체의 결합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에 필요한 소정의 다수 기능실현수단과 그 외의 컴퓨터 응용기기를 구성하는 것과의 결합관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능실현수단 대신 컴퓨터의 동작 또는 프로그램의 실질적 내용에 상당하는 수순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수식이나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를 권리로서 청구하고 있으면 장치의 발명으로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수식이나 수학적 공식 자체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2013.01.14FAQ -
어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제3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후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에 발명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특허법 제33조에서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는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발명이라 함은 2인 이상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하나의 발명을 완성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협력의 내용이 ‘단순한 협력’인가 ‘실질적인 협력’인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출원․심판․소송 등의 과정에서 판단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착상의 제공자․단순보조자․후원자 등은 공동발명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스로 발명을 완성하기 쉽지 않아 제3자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소유관계를 계약을 통해 명확히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2013.01.14FAQ
-
Quick Menu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