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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업신청에 대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신청 시 소관 지자체와 합의한 내용 및 기관장 직인이 포함된 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25% 이상 지자체 예산매칭(부지/건물 등에 대한 현금/현물)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