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강예은 2026.03.09

2026년도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개발 부·청 협업과제 시행계획 통합재공고

171
  • 기       한

    : 2026.03.09 ~ 2026.03.18
  • 전화번호

    : 053-950-2230
  • 시행부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164호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6–52호

 

2026년도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개발 및 지능형농작업로봇핵심기술개발 협업과제 시행계획 통합공고 재공고

 

「2026년도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개발사업(농식품부), 지능형농작업로봇핵심기술개발(농진청)의 협업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 재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1

 

농식품부·농진청 협업과제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농업·농촌 노동력 감소 난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 전환(AX), 로봇 전환(RX) 기술 기반의 농업 로봇·드론 활용 및 협업기술 산업화

□ 대상 사업

 

소관부처

내역사업명

주요 내용

과제수

‘26년 예산

(백만원)

농식품부

농작업 협업 로봇 기술개발

논, 밭, 과수 전주기 주요작업 로봇 및 고강도·반복 작업에 대한 협업·군집 기술 등 농작업 협업 로봇 기술개발

2

1,450

농촌 진흥청

AI기반 농업용 로봇 지능형 농작업 요소기술개발

농업환경(논, 밭, 과수 등) 특성에 따른 농업용 로봇을 위한 센서융합 기술 및 로봇 플랫폼과 작업기 연동기술 등 지능형 농작업 요소기술 개발

2

300

□ 세부 추진 방법

◦ 부‧청 협업과제의 과제 추진 유형은 여러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제를 수행하는 통합형 과제

- 협업과제에 지원하는 연구개발기관은 협업과제 RFP를 구성하는 모든 연구기관을 구성하여 지원하되 부‧청 각각의 사업 및 과제에 개별 접수

※ 협업과제 구성여부가 지원 시 미확인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농촌진흥청 내부과제(청 소속기관 연구자가 수행)는 컨소시엄 구성에서 제외

◦ 협업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은 협업과제를 구성하는 부‧청 과제에 동시에 주관연구개발과제로 지원 불가

※ 협업과제별로 1개의 과제에만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 가능

◦ 협업과제(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는 부‧청 각 과제별 참여형태(주관‧공동‧위탁)와 무관하게 1개 과제에만 지원 가능

※ (예시) 협업과제가 농식품부 2개, 농진청 2개로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4개의 과제 중 1개의 과제에만 지원 가능

◦ 별도 총괄과제는 없는 구조로, 협업과제 중 총괄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연구과제 수행 및 총괄조정 역할을 동시 수행 ※ 총괄과제는 󰊳지원대상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

 

농촌진흥청

(지능형농업로봇핵심기반기술개발)

 

 

 

 

 

 

 

 

 

전 문 기 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부․청 협업과제

 

 

 

 

 

 

 

…

 

 

 

 

 

 

 

 

 

 

 

 

 

 

 

 

총괄주관

연구개발기관1

(총괄주관 연구책임자)

 

주관

연구개발기관2

(주관연구책임자)

…

 

주관*

연구개발기관3

(주관연구책임자)

 

주관*

연구개발기관4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농진청) 선정평가 완료 후 과제협의회를 통해 내부선정자와 외부선정자 중 최종 주관책임자 재설정

 

 

 

[부‧청 협업과제 추진체계]

◦ 개별 접수된 부·청 협업과제 내 모든 과제는 동일한 평가단에서 평가하여 컨소시엄 단위로 선정 ※ 평가절차 및 기준은 세부공고 참고

□ 단계 구성

 

과제별 총 연구기간

1단계

2단계

4년 9개월

1년 9개월

3년

3년 9개월

1년 9개월

2년

※ 각 단계 종료 시점에서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지원 여부를 결정

 

2

 

공고 개요

□ 공고 규모 : 연구개발비 1,750백만 원 이내, 1개 협업과제

 

(단위 : 개, 백만원)

협업과제 목록

지원유형

지원규모(이내)

구성

과제 수

'26년 연구비

농식품부

농진청

합계

[협업-지능형01] 무인 농장 전환을 위한 자율 트랙터 군집 협업 기술개발

지정공모,

자유공모

4

1,450

300

1,750

합 계

4

1,450

300

1,750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 공고 기간 : 2026. 3. 9.(월) ∼ 3. 18.(수), 10일간

□ 접수 기간 : 2026. 3. 9.(월) ∼ 3. 18.(수) 16:00:00까지

 

3

 

지원 대상

□ 공모과제 : 1개 협업과제(총 4개 연구개발과제)

 

사업명

(농식품부)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개발

(농진청) 지능형농업로봇핵심기반기술개발

협업과제명

(협업-지능형01)

무인 농장 전환을 위한 자율 트랙터 군집 협업기술개발

연구기간

3년 9개월

과제구성

협약기관

구분

과제명

참여형태

연구비

(백만원)

26년

총

농식품부

과제A

(총괄)

무인·자율 트랙터 간 다중 협동형 제어 기술개발

주관

700

3,499

농식품부

과제B

트렉터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을 위한 온디바이스 AI기술 개발

주관

750

3,750

농진청

과제C

ISO 18497 기반 자율주행 농업기계 표준화 기술개발

주관

/공동

200

1,001

농진청

과제D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농작업 확대를 위한 기술 검정 표준화 연구

주관

/공동

100

499

계

1,750

8,749

 

 

4

 

협업과제 지원 및 선정절차

□ 접수

◦ 부‧청 협업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과제 접수는 협약기관 기준으로 농기평과 농진청으로 구분하여 각각 IRIS 시스템에 접수

- 총괄연구기관 : ①부·청 협업과제 연구개발계획서(붙임3)와 ②총괄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농식품부 총괄 붙임 4, 농촌진흥청 총괄 붙임 5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를 작성하여 IRIS 시스템에 제출

※ 협업과제 목록 붙임 1 참조

- 부·청 협업과제 구성하는 연구기관 : ①과제별 연구개발과제 계획서(농식품부 서식 붙임 4, 농촌진흥청 서식 붙임 5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및 ②총괄주관기관에서 작성한 협업연구개발계획서(붙임 3)를 추가로 첨부

※ 총괄연구기관 이외의 협업과제를 구성하는 연구개발 기관은 총괄기관이 작성한 협업과제 계획서를 모두 업로드하여 접수시 컨소시엄 구성이 확인되어야 평가대상으로 확정(붙임 3)

 

□ 평가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8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80pixel, 세로 382pixel

[부‧청 협업과제 구성 및 선정절차]

◦ 통합형 연구개발사업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컨소시엄(총괄과제(부)+과제(부)+과제(청))의 평가는 동일 평가단에서 평가

※ 부‧청 협업과제 지원한 연구팀은 협업과제 기준으로 발표평가 당일 모두 참석

- 컨소시엄은 혁신법에 따라 ‘책임자’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구성을 원칙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구성 가능

※ 농진청의 과제는 내부과제와 외부과제를 구분하여 응모/선정평가를 진행하되, 선정 후 과제협의회에서 최종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정 및 한 개의 과제로 협약 추진

◦ 접수된 과제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과제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발표평가 전에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서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발표평가와 서면평가의 비율은 6:4의 비율 적용

□ 평가점수 산출

◦ 과제별 평가점수에 협업과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컨소시엄의 종합점수가 높은 컨소시엄을 선정

※ 협업과제를 구성하는 일부과제의 점수가 높은 경우라도, 협업과제 운영 취지를 고려하여 컨소시엄의 종합점수가 높은 협업과제 연구팀을 모두 일괄 선정

- 과제별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최대‧최소를 제외한 산술평균에 가‧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점수로 산출

- 협업과제 컨소시엄의 최종점수는 구성하는 과제 수에 따라 과제별 평가점수에 총괄과제 및 과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

- 컨소시엄의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협업과제 지원대상 우선순위 도출

 

협업과제 구성 과제수

2개

3개

4개

가중치

총괄과제

0.6

0.4

0.4

그 외과제

0.4

0.3

0.2

* 4과제로 구성된 협업과제의 종합점수 =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 × 0.4) + ∑(그 외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점수 × 0.2)

 

* 3과제로 구성된 협업과제의 종합점수 =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 × 0.4) + ∑(그 외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점수 × 0.3)

 

* 2과제로 구성된 협업과제의 종합점수 =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 × 0.6) + (그 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 × 0.4)

◦ 협업과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일부 연구개발과제의 종합점수 또는 컨소시엄의 최종점수가 지원제외 대상(60점 미만) 일 경우 해당 컨소시엄은 탈락

 

5

 

문의처 및 기타

□ 이 외 부·청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내용,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서식 등 세부내용은 각 기관별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농식품부 지원대상 과제

 

문의 내용

담당 부서

연락처

▪신청방법, 신청절차, 관련규정 등

농기평 융복합사업실

061-338-9752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등

◦ 농촌진흥청 지원대상 과제

 

문의 내용

담당 부서

연락처

▪응모과제(RFP) 내용 등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팀

063-238-0857

▪관련규정 등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과

063-238-0811, 0813

▪신청방법,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

농기평 농업과학기술TF

061-338-9783, 9784

▪평가일정, 선정절차 등

농기평 융복합사업실

061-338-9752

◦ (IRIS 접수관련) 범부처 통합연구비 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붙임 1> 협업과제 목록 7

<붙임 2> 부․청 협업과제 RFP 8

<붙임 3> 협업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9

<붙임 4> 농식품부 협약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모음 25

<붙임 5> 농진청 협약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모음 62

 

【별첨 1】농식품부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세부 추진내용

【별첨 2】농촌진흥청 지능형농작업로봇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공모 세부 추진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