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164호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6–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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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개발 및 지능형농작업로봇핵심기술개발 협업과제 시행계획 통합공고 재공고 |
「2026년도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개발사업(농식품부), 지능형농작업로봇핵심기술개발(농진청)의 협업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 재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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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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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진청 협업과제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농업·농촌 노동력 감소 난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 전환(AX), 로봇 전환(RX) 기술 기반의 농업 로봇·드론 활용 및 협업기술 산업화
□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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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내역사업명 |
주요 내용 |
과제수 |
‘26년 예산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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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농작업 협업 로봇 기술개발 |
논, 밭, 과수 전주기 주요작업 로봇 및 고강도·반복 작업에 대한 협업·군집 기술 등 농작업 협업 로봇 기술개발 |
2 |
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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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진흥청 |
AI기반 농업용 로봇 지능형 농작업 요소기술개발 |
농업환경(논, 밭, 과수 등) 특성에 따른 농업용 로봇을 위한 센서융합 기술 및 로봇 플랫폼과 작업기 연동기술 등 지능형 농작업 요소기술 개발 |
2 |
300 |
□ 세부 추진 방법
◦ 부‧청 협업과제의 과제 추진 유형은 여러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제를 수행하는 통합형 과제
- 협업과제에 지원하는 연구개발기관은 협업과제 RFP를 구성하는 모든 연구기관을 구성하여 지원하되 부‧청 각각의 사업 및 과제에 개별 접수
※ 협업과제 구성여부가 지원 시 미확인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농촌진흥청 내부과제(청 소속기관 연구자가 수행)는 컨소시엄 구성에서 제외
◦ 협업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은 협업과제를 구성하는 부‧청 과제에 동시에 주관연구개발과제로 지원 불가
※ 협업과제별로 1개의 과제에만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 가능
◦ 협업과제(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는 부‧청 각 과제별 참여형태(주관‧공동‧위탁)와 무관하게 1개 과제에만 지원 가능
※ (예시) 협업과제가 농식품부 2개, 농진청 2개로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4개의 과제 중 1개의 과제에만 지원 가능
◦ 별도 총괄과제는 없는 구조로, 협업과제 중 총괄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연구과제 수행 및 총괄조정 역할을 동시 수행 ※ 총괄과제는 지원대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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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청 협업과제 추진체계]
◦ 개별 접수된 부·청 협업과제 내 모든 과제는 동일한 평가단에서 평가하여 컨소시엄 단위로 선정 ※ 평가절차 및 기준은 세부공고 참고
□ 단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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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총 연구기간 |
1단계 |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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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9개월 |
1년 9개월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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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9개월 |
1년 9개월 |
2년 |
※ 각 단계 종료 시점에서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지원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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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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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 공고 규모 : 연구개발비 1,750백만 원 이내, 1개 협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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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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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과제 목록 |
지원유형 |
지원규모(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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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과제 수 |
'26년 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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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농진청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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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지능형01] 무인 농장 전환을 위한 자율 트랙터 군집 협업 기술개발 |
지정공모, 자유공모 |
4 |
1,450 |
300 |
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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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4 |
1,450 |
300 |
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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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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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간 : 2026. 3. 9.(월) ∼ 3. 18.(수), 10일간
□ 접수 기간 : 2026. 3. 9.(월) ∼ 3. 18.(수) 16:0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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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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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공모과제 : 1개 협업과제(총 4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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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농식품부)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개발 (농진청) 지능형농업로봇핵심기반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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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과제명 |
(협업-지능형01) 무인 농장 전환을 위한 자율 트랙터 군집 협업기술개발 |
연구기간 |
3년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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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성 |
협약기관 |
구분 |
과제명 |
참여형태 |
연구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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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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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과제A (총괄) |
무인·자율 트랙터 간 다중 협동형 제어 기술개발 |
주관 |
700 |
3,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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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과제B |
트렉터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을 위한 온디바이스 AI기술 개발 |
주관 |
750 |
3,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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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
과제C |
ISO 18497 기반 자율주행 농업기계 표준화 기술개발 |
주관 /공동 |
200 |
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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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
과제D |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농작업 확대를 위한 기술 검정 표준화 연구 |
주관 /공동 |
100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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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750 |
8,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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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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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과제 지원 및 선정절차 |
□ 접수
◦ 부‧청 협업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과제 접수는 협약기관 기준으로 농기평과 농진청으로 구분하여 각각 IRIS 시스템에 접수
- 총괄연구기관 : ①부·청 협업과제 연구개발계획서(붙임3)와 ②총괄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농식품부 총괄 붙임 4, 농촌진흥청 총괄 붙임 5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를 작성하여 IRIS 시스템에 제출
※ 협업과제 목록 붙임 1 참조
- 부·청 협업과제 구성하는 연구기관 : ①과제별 연구개발과제 계획서(농식품부 서식 붙임 4, 농촌진흥청 서식 붙임 5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및 ②총괄주관기관에서 작성한 협업연구개발계획서(붙임 3)를 추가로 첨부
※ 총괄연구기관 이외의 협업과제를 구성하는 연구개발 기관은 총괄기관이 작성한 협업과제 계획서를 모두 업로드하여 접수시 컨소시엄 구성이 확인되어야 평가대상으로 확정(붙임 3)
□ 평가절차

[부‧청 협업과제 구성 및 선정절차]
◦ 통합형 연구개발사업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컨소시엄(총괄과제(부)+과제(부)+과제(청))의 평가는 동일 평가단에서 평가
※ 부‧청 협업과제 지원한 연구팀은 협업과제 기준으로 발표평가 당일 모두 참석
- 컨소시엄은 혁신법에 따라 ‘책임자’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구성을 원칙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구성 가능
※ 농진청의 과제는 내부과제와 외부과제를 구분하여 응모/선정평가를 진행하되, 선정 후 과제협의회에서 최종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정 및 한 개의 과제로 협약 추진
◦ 접수된 과제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과제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발표평가 전에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서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발표평가와 서면평가의 비율은 6:4의 비율 적용
□ 평가점수 산출
◦ 과제별 평가점수에 협업과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컨소시엄의 종합점수가 높은 컨소시엄을 선정
※ 협업과제를 구성하는 일부과제의 점수가 높은 경우라도, 협업과제 운영 취지를 고려하여 컨소시엄의 종합점수가 높은 협업과제 연구팀을 모두 일괄 선정
- 과제별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최대‧최소를 제외한 산술평균에 가‧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점수로 산출
- 협업과제 컨소시엄의 최종점수는 구성하는 과제 수에 따라 과제별 평가점수에 총괄과제 및 과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
- 컨소시엄의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협업과제 지원대상 우선순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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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과제 구성 과제수 |
2개 |
3개 |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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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
총괄과제 |
0.6 |
0.4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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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과제 |
0.4 |
0.3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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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과제로 구성된 협업과제의 종합점수 =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 × 0.4) + ∑(그 외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점수 × 0.2)
* 3과제로 구성된 협업과제의 종합점수 =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 × 0.4) + ∑(그 외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점수 × 0.3)
* 2과제로 구성된 협업과제의 종합점수 =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 × 0.6) + (그 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 × 0.4)
◦ 협업과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일부 연구개발과제의 종합점수 또는 컨소시엄의 최종점수가 지원제외 대상(60점 미만) 일 경우 해당 컨소시엄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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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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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기타 |
□ 이 외 부·청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내용,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서식 등 세부내용은 각 기관별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농식품부 지원대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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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
담당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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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절차, 관련규정 등 |
농기평 융복합사업실 |
061-338-9752 |
|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등 |
◦ 농촌진흥청 지원대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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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
담당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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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과제(RFP) 내용 등 |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팀 |
063-238-0857 |
|
▪관련규정 등 |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과 |
063-238-0811, 0813 |
|
▪신청방법,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 |
농기평 농업과학기술TF |
061-338-9783, 9784 |
|
▪평가일정, 선정절차 등 |
농기평 융복합사업실 |
061-338-9752 |
◦ (IRIS 접수관련) 범부처 통합연구비 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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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협업과제 목록 7 <붙임 2> 부․청 협업과제 RFP 8 <붙임 3> 협업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9 <붙임 4> 농식품부 협약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모음 25 <붙임 5> 농진청 협약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모음 62 |
【별첨 1】농식품부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세부 추진내용
【별첨 2】농촌진흥청 지능형농작업로봇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공모 세부 추진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