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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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농생명자원기반 국가필수의약품 원료공급망 대응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
「2026년도 농생명자원기반 국가필수의약품 원료공급망 대응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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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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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국내 농생명자원 유래 원료의약품(API) 국산화를 통한 자급률 향상 및 공급망 다변화로 국가 차원의 제약주권·보건안보 확립
□ 재공고 사유
◦ 2026년도 농생명자원기반국가필수의약품원료공급망대응기술개발사업 재공고(농축2026-109호)에 따른 신청서 접수 결과, RFP 미부합 과제에 대해 재공고 실시
□ 내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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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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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자원 기반 원료의약품 국산화 |
국가필수의약품, 수급불안정 원료의약품 등 농생명자원 기반 원료의약품을 대상으로 원료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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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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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개요 |
□ 재공고 규모 : 정부연구개발비 1,500백만 원 이내, 1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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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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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사업 |
지원유형 |
지원규모(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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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 |
'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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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자원 기반 원료의약품 국산화 |
자유응모 (분야지정) |
1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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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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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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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간 : 2026. 3. 6.(금) ∼ 3. 19.(목), 14일간
□ 접수 기간 : 2026. 3. 6.(금) ∼ 3. 19.(목) 16:00: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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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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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자유응모 과제(분야지정) : 1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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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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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사업명 |
지원분야 |
지원 과제수 |
정부지원연구비 (이내) |
연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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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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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자원 기반 원료 의약품 국산화 |
산업적 가치가 높은 식물기반 (국가필수) 원료의약품 첨단생산 플랫폼 기술개발 ⦁수급 불안정 원료의약품 등을 포함한 원료의약품 중 식물자원 기반 원료의약품에 대한 국내 공급망 구축이 필요한 API 소재 2건 타당성 분석 및 선정 - 후보소재에 대한 국내외 시장 규모, 수입 대체 효과, 공급망 기술 확보 중요성, 향후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분석하여, 글로벌 소재, 경제성 소재, 선제적 기술확보 소재 등으로 구분 제시 * 작물 재배 대신 식물세포배양 등 대체 생산기술 가능 ⦁생합성 경로 유도 및 대사 조절 기반 등을 활용한 기존 원물 대비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국내 적응형 고기능·고효율 작물 선발 및 재배 최적화, 실증 - 국내에 적합한 작물 선발, 재배 조건 확립, 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 - 생산단지 시범포를 활용한 표준재배관리지침 개발, 작물 생산시스템 구축 ⦁원료의약품 제조 기준에 부합한 생산관리 프로토콜 개발 - 원료의약품의 정제, 표준화, 규격 및 품질 관리 기준 수립 - 원료의약품 수요기업 GMP 기준 생산공정 기술 스케일업 전략 설계 ⦁전임상 효능 및 안전성 평가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개발된 소재 2건에 대한 편익 분석 등 경제성 타당성 평가결과 제시
* (고려사항) 수요기업의 과제 참여 또는 의향서 제출 필수 * (성과목표) ⦁수입 원자재 대비 국내 제조 경쟁력 확보, 첨단기술 융복합 생산성 향상 관련 성과목표 제시 ⦁원료의약품 식물자원 재배 기술 및 공급 체계 구축(2건) * (핵심성과) ⦁특허출원 3건, 특허등록 2건(SMART 등급 BB 이상), IND 승인 |
1과제 |
1,500 |
9,500 |
4년9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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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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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제한 |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4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6개로 제한)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까지 다음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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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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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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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접수 |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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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접속 → ▴로그인 → ▴사업공고 → ▴상세검색 → ▴정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전문기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선택 후 ‘검색’ 클릭 → ▴사업 세부공고 목록 확인 후 지원희망 과제 선택 → ▴신청내용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최종 확인 후 접수 완료 |
◦ 접수 기간 내 IRIS에서 회원가입과 함께 연구자 전환, 연구기관 정보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필수(참고 1 참조)
※ 연구자 전환, 연구개발기관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지정 완료 권장
□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16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신청마감일 16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되므로 종료 전까지 접수정보 입력과 함께 ‘최종확인’ 및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 (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 시 신청서류 접수 불인정
□ 제출 서류 <서식 준수>
◦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2 서식(별첨서류 포함)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해당시)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임차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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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 ◈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날인 해야 함. ◈ 제출서류 누락,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평가 전에 평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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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청년의무채용 >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중 연구 수행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필수적으로 신규 채용 ▶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12개월 이상 과제참여 필수 ▶ 협약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계상(참여율 100%) 하여야 하며, 고용 조건 미이행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물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 조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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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참여기업 현금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중을 축소하고 현물로 대체 가능 ▶ (예시) 2명 청년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을 채용할 경우, 추가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축소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수행기간 구성
-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협약시점(해당 월)부터 당해연도 12월 말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구비를 배정
- 2차년도 이후는 매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 종료를 원칙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차별 연구기간을 감안해 연구내용 및 연구비를 조정하여 작성하고, 2026년도 1년차 연구기간은 9개월로 산정 (연구시작일: 4월 1일)
- 기술료 납부 불이행
-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납부 불이행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과제구성 제한
◦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과제별 수요기업의 과제 참여 또는 의향서 제출이 필수이며, 의향서의 경우 날인 후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첨부해야 함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실시(기술이전)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매출액, 고용창출, 직・간접적 비용 절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연구 성과목표로 제시
◦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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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나머지는 기관 부담)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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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기업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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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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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포함) |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물+현금)
(예시)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이고 정부지원금이 75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기관(기업)부담금은 25백만원 이상이고 현금은 2.5백만원 이상이어야 함(25백만원 이상/100백만원×100%=25%)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지정공모과제는 모두 일반과제로 신청
- 자유응모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항목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 중복지원 방지
- 타부처 수행 연구과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작성 서식은 붙임2 연구개발계획서 내 서식 참조, 평가 시 차별성 검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