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강예은 2026.02.13

2026년도 농생명자원기반 국가필수의약품 원료공급망 대응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224
  • 기       한

    : 2026.02.13 ~ 2026.03.03
  • 전화번호

    : 053-950-2230
  • 시행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109호

 

 

2026년도 농생명자원기반 국가필수의약품 원료공급망 대응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2026년도 농생명자원기반 국가필수의약품 원료공급망 대응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국내 농생명자원 유래 원료의약품(API) 국산화를 통한 자급률 향상 및 공급망 다변화로 국가 차원의 제약주권·보건안보 확립

□ 재공고 사유

◦ 2026년도 농생명자원기반국가필수의약품원료공급망대응기술개발사업 공고(농축2026-12호)에 따른 신청서 접수 결과, 단독 접수 및 미접수된 과제에 대해 재공고 실시

□ 내역 사업

 

내역사업명

주요 내용

농생명자원 기반 원료의약품 국산화

국가필수의약품, 수급불안정 원료의약품 등 농생명자원 기반 원료의약품을 대상으로 원료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2

 

재공고 개요

□ 재공고 규모 : 정부연구개발비 3,750백만 원 이내, 4개 과제

 

(단위 : 개, 백만원)

내역 사업

지원유형

지원규모(이내)

과제 수

'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농생명자원 기반 원료의약품 국산화

자유응모

(분야지정)

4

3,750

합 계

4

3,750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 공고 기간 : 2026. 2. 13.(금) ∼ 3. 3.(화), 19일간

□ 접수 기간 : 2026. 2. 13.(금) ∼ 3. 3.(화) 16:00:00 까지

 

3

 

지원 대상

□ 자유응모 과제(분야지정) : 4개 과제

 

(단위: 백만 원)

내역

사업명

지원분야

지원

과제수

정부지원연구비

(이내)

연구

기간

’26년

총

농생명자원

기반 원료

의약품 국산화

산업적 가치가 높은 식물기반 국가필수 원료의약품 첨단생산 플랫폼 기술 개발

⦁국내필수의약품 중 식물 자원 기반 원료의약품에 대한 국내 공급망 구축이 필요한 API 소재 타당성 분석 및 선정

- 후보소재에 대한 국내외 시장 규모, 수입 대체 효과, 공급망 기술 확보 중요성, 향후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분석하여, 글로벌 소재, 경제성 소재, 선제적 기술확보 소재 등으로 구분 제시

⦁생합성 경로 유도 및 대사 조절 기반 등을 활용한 기존 원물 대비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전구체 및 중간체 농도 조절)

⦁국내 적응형 고기능·고효율 작물 선발 및 재배 최적화, 실증

- 국내에 적합한 작물 선발, 재배 조건 확립, 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

- 생산단지 시범포를 활용한 표준재배관리지침 개발, 작물 생산시스템 구축

⦁원료의약품 제조 기준에 부합한 생산관리 프로토콜 개발

- 원료의약품의 정제, 표준화, 규격 및 품질 관리 기준 수립

- 원료의약품 수요기업 GMP 기준 생산공정 기술 스케일업 전략 설계

⦁전임상 효능 및 안전성 평가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개발된 소재에 대한 편익 분석 등 경제성 타당성 평가 실시

 

* (고려사항) 수요기업의 과제 참여 또는 의향서 제출 필수

* (성과목표)

⦁수입 원자재 대비 국내 제조 경쟁력 확보, 첨단기술 융복합 생산성 향상 관련 성과목표 제시

⦁원료의약품 식물자원 재배 기술 및 공급 체계 구축

* (핵심성과)

⦁특허출원 2건, 특허등록 1건(SMART 등급 BB 이상), IND 승인

1과제

1,500

9,500

4년9개월

이내

반코마이신, 세팔로스포린, 아목시실린 등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제 원료의약품 최적 생산기술 개발 및 산업화

⦁국내필수의약품 항생제 API의 생산 타당성 분석

- 국내외 시장 규모, 수입 대체 효과, 공급망 기술 확보 중요성, 향후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분석제시

⦁경제성 있고 고효율 균주 발굴 및 대사경로 최적화

- 기존 항생제 생산균주 확보 및 특성 분석

-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고효율 대체 균주 확보(단계별 산업적 안정성 담보 방안 제시)

- 대사 흐름 조정, AI를 활용한 단백질 기능 개선 등 경제성 개선

⦁생물반응기 기반 생산공정 스케일업 및 GMP 기준 품질 분석

⦁수요기업 품질·안전성·순도·표준화 등 생산 요구 조건 부합하는 생산공정 최적화

⦁개발된 소재에 대한 편익 분석 등 경제성 타당성 평가 실시

* 산업화를 위한 DMF 등록 시 과제 개발성과 및 동일 출발물질 이용 가능

 

* (고려사항)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연구팀 컨소시엄으로 참여 필수

* (성과목표) 최적 생산기술 개발 및 산업화 확보

⦁수입 원자재 대비 국내 제조 경쟁력 확보, 첨단기술 융복합 생산성 향상 관련 성과목표 제시

* (핵심성과)

⦁특허출원 2건, 특허등록 1건(SMART 등급 BB 이상), DMF 등록

1과제

750

4,750

4년9개월

이내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생물 활용한 원료의약품 고기능·고효율 소재 발굴, 생산·제조공정 향상을 통한 국내 공급망 구축

⦁미생물 발효 및 반합성 기반 API의 면역억제제, 안과용제 등 치료군별 국내 공급망 구축 타당성 분석을 통한 소재 선정

- 후보소재에 대한 국내외 시장 규모, 수입 대체 효과, 공급망 기술 확보 중요성, 향후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분석 제시

⦁고기능 고효율 균주 개발을 위한 첨단바이오 기술 적용

⦁고생산 균주 기반 발효 공정의 최적화 및 scale-up 확장 전략 개발

⦁의약품 등급 품질 기준(KP/USP/ICH 등)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고순도 정제 공정 확립

⦁개발된 소재에 대한 편익 분석 등 경제성 타당성 평가 실시

 

* (고려사항) 수요기업의 과제 참여 또는 의향서 제출 필수

* (성과목표)

⦁고생산 균주의 최적화된 발효 공정 개발 및 산업화 적용이 가능한 공정

⦁첨단 융합기술 적용을 통해 기존 대비 원가 절감 혹은 가격경쟁력 확보 목표 제시

⦁개발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 완제사 연계심사를 위한 제품화 계획서 확보

* 핵심성과

⦁특허출원 2건, 특허등록 1건(SMART 등급 BB 이상), DMF 신청

 

 

 

 

 

 

 

 

2과제

 

 

 

 

 

 

 

 

1,500

(과제당 750)

 

 

 

 

 

 

 

 

9,500

(과제당 4,750)

 

 

 

 

 

 

 

 

4년9개월

이내

 

4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4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6개로 제한)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까지 다음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 기술료 납부 불이행

-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납부 불이행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과제구성 제한

◦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과제별 수요기업의 과제 참여 또는 의향서 제출이 필수이며, 의향서의 경우 날인 후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첨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