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강예은 2026.02.13

2026년도 농생명자원기반 국가필수의약품 원료공급망 대응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113
  • 기       한

    : 2026.02.13 ~ 2026.03.03
  • 전화번호

    : 053-950-2230
  • 시행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109

 

 

2026년도 농생명자원기반 국가필수의약품 원료공급망 대응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2026년도 농생명자원기반 국가필수의약품 원료공급망 대응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2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국내 농생명자원 유래 원료의약품(API) 국산화를 통한 자급률 향상 및 공급망 다변화로 국가 차원의 제약주권·보건안보 확립

재공고 사유

2026년도 농생명자원기반국가필수의약품원료공급망대응기술개발사업 공고(농축2026-12) 따른 신청서 접수 결과, 단독 접수 및 미접수된 과제에 대해 재공고 실시

내역 사업

 

내역사업명

주요 내용

농생명자원 기반 원료의약품 국산화

국가필수의약품, 수급불안정 원료의약품 등 농생명자원 기반 원료의약품을 대상으로 원료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2

 

재공고 개요

재공고 규모 : 정부연구개발비 3,750백만 원 이내, 4개 과제

 

(단위 : , 백만원)

내역 사업

지원유형

지원규모(이내)

과제 수

'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농생명자원 기반 원료의약품 국산화

자유응모

(분야지정)

4

3,750

합 계

4

3,750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공고 기간 : 2026. 2. 13.() 3. 3.(), 19일간

접수 기간 : 2026. 2. 13.() 3. 3.() 16:00:00 까지

 

3

 

지원 대상

자유응모 과제(분야지정) : 4개 과제

 

(단위: 백만 원)

내역

사업명

지원분야

지원

과제수

정부지원연구비

(이내)

연구

기간

’26

농생명자원

기반 원료

의약품 국산화

산업적 가치가 높은 식물기반 국가필수 원료의약품 첨단생산 플랫폼 기술 개발

국내필수의약품 중 식물 자원 기반 원료의약품에 대한 국내 공급망 구축이 필요한 API 소재 타당성 분석 및 선정

- 후보소재에 대한 국내외 시장 규모, 수입 대체 효과, 공급망 기술 확보 중요성, 향후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분석하여, 글로벌 소재, 경제성 소재, 선제적 기술확보 소재 등으로 구분 제시

생합성 경로 유도 및 대사 조절 기반 등을 활용한 기존 원물 대비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전구체 및 중간체 농도 조절)

국내 적응형 고기능·고효율 작물 선발 및 재배 최적화, 실증

- 국내에 적합한 작물 선발, 재배 조건 확립, 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

- 생산단지 시범포를 활용한 표준재배관리지침 개발, 작물 생산시스템 구축

원료의약품 제조 기준에 부합한 생산관리 프로토콜 개발

- 원료의약품의 정제, 표준화, 규격 및 품질 관리 기준 수립

- 원료의약품 수요기업 GMP 기준 생산공정 기술 스케일업 전략 설계

전임상 효능 및 안전성 평가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개발된 소재에 대한 편익 분석 등 경제성 타당성 평가 실시

 

* (고려사항) 수요기업의 과제 참여 또는 의향서 제출 필수

* (성과목표)

수입 원자재 대비 국내 제조 경쟁력 확보, 첨단기술 융복합 생산성 향상 관련 성과목표 제시

원료의약품 식물자원 재배 기술 및 공급 체계 구축

* (핵심성과)

특허출원 2, 특허등록 1(SMART 등급 BB 이상), IND 승인

1과제

1,500

9,500

49개월

이내

반코마이신, 세팔로스포린, 아목시실린 등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제 원료의약품 최적 생산기술 개발 및 산업화

국내필수의약품 항생제 API의 생산 타당성 분석

- 국내외 시장 규모, 수입 대체 효과, 공급망 기술 확보 중요성, 향후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분석제시

경제성 있고 고효율 균주 발굴 및 대사경로 최적화

- 기존 항생제 생산균주 확보 및 특성 분석

-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고효율 대체 균주 확보(단계별 산업적 안정성 담보 방안 제시)

- 대사 흐름 조정, AI를 활용한 단백질 기능 개선 등 경제성 개선

생물반응기 기반 생산공정 스케일업 및 GMP 기준 품질 분석

수요기업 품질·안전성·순도·표준화 등 생산 요구 조건 부합하는 생산공정 최적화

개발된 소재에 대한 편익 분석 등 경제성 타당성 평가 실시

* 산업화를 위한 DMF 등록 시 과제 개발성과 및 동일 출발물질 이용 가능

 

* (고려사항)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연구팀 컨소시엄으로 참여 필수

* (성과목표) 최적 생산기술 개발 및 산업화 확보

수입 원자재 대비 국내 제조 경쟁력 확보, 첨단기술 융복합 생산성 향상 관련 성과목표 제시

* (핵심성과)

특허출원 2, 특허등록 1(SMART 등급 BB 이상), DMF 등록

1과제

750

4,750

49개월

이내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생물 활용한 원료의약품 고기능·고효율 소재 발굴, 생산·제조공정 향상을 통한 국내 공급망 구축

미생물 발효 및 반합성 기반 API의 면역억제제, 안과용제 등 치료군별 국내 공급망 구축 타당성 분석을 통한 소재 선정

- 후보소재에 대한 국내외 시장 규모, 수입 대체 효과, 공급망 기술 확보 중요성, 향후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분석 제시

고기능 고효율 균주 개발을 위한 첨단바이오 기술 적용

고생산 균주 기반 발효 공정의 최적화 및 scale-up 확장 전략 개발

의약품 등급 품질 기준(KP/USP/ICH )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고순도 정제 공정 확립

개발된 소재에 대한 편익 분석 등 경제성 타당성 평가 실시

 

* (고려사항) 수요기업의 과제 참여 또는 의향서 제출 필수

* (성과목표)

고생산 균주의 최적화된 발효 공정 개발 및 산업화 적용이 가능한 공정

첨단 융합기술 적용을 통해 기존 대비 원가 절감 혹은 가격경쟁력 확보 목표 제시

개발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 완제사 연계심사를 위한 제품화 계획서 확보

* 핵심성과

특허출원 2, 특허등록 1(SMART 등급 BB 이상), DMF 신청

 

 

 

 

 

 

 

 

2과제

 

 

 

 

 

 

 

 

1,500

(과제당 750)

 

 

 

 

 

 

 

 

9,500

(과제당 4,750)

 

 

 

 

 

 

 

 

49개월

이내

 

4

 

신청 자격 및 제한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2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19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제2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4,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6개로 제한)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동법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제3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34(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기업의 부도, ·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까지 다음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 기술료 납부 불이행

-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납부 불이행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과제별 수요기업의 과제 참여 또는 의향서 제출이 필수이며, 의향서의 경우 날인 후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첨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