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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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농생명자원기반 국가필수의약품 원료공급망 대응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
「2026년도 농생명자원기반 국가필수의약품 원료공급망 대응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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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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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국내 농생명자원 유래 원료의약품(API) 국산화를 통한 자급률 향상 및 공급망 다변화로 국가 차원의 제약주권·보건안보 확립
□ 재공고 사유
◦ 2026년도 농생명자원기반국가필수의약품원료공급망대응기술개발사업 공고(농축2026-12호)에 따른 신청서 접수 결과, 단독 접수 및 미접수된 과제에 대해 재공고 실시
□ 내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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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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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자원 기반 원료의약품 국산화 |
국가필수의약품, 수급불안정 원료의약품 등 농생명자원 기반 원료의약품을 대상으로 원료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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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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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개요 |
□ 재공고 규모 : 정부연구개발비 3,750백만 원 이내, 4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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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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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사업 |
지원유형 |
지원규모(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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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 |
'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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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자원 기반 원료의약품 국산화 |
자유응모 (분야지정) |
4 |
3,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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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4 |
3,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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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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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간 : 2026. 2. 13.(금) ∼ 3. 3.(화), 19일간
□ 접수 기간 : 2026. 2. 13.(금) ∼ 3. 3.(화) 16:00: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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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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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자유응모 과제(분야지정) : 4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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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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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사업명 |
지원분야 |
지원 과제수 |
정부지원연구비 (이내) |
연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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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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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자원 기반 원료 의약품 국산화 |
산업적 가치가 높은 식물기반 국가필수 원료의약품 첨단생산 플랫폼 기술 개발 ⦁국내필수의약품 중 식물 자원 기반 원료의약품에 대한 국내 공급망 구축이 필요한 API 소재 타당성 분석 및 선정 - 후보소재에 대한 국내외 시장 규모, 수입 대체 효과, 공급망 기술 확보 중요성, 향후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분석하여, 글로벌 소재, 경제성 소재, 선제적 기술확보 소재 등으로 구분 제시 ⦁생합성 경로 유도 및 대사 조절 기반 등을 활용한 기존 원물 대비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전구체 및 중간체 농도 조절) ⦁국내 적응형 고기능·고효율 작물 선발 및 재배 최적화, 실증 - 국내에 적합한 작물 선발, 재배 조건 확립, 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 - 생산단지 시범포를 활용한 표준재배관리지침 개발, 작물 생산시스템 구축 ⦁원료의약품 제조 기준에 부합한 생산관리 프로토콜 개발 - 원료의약품의 정제, 표준화, 규격 및 품질 관리 기준 수립 - 원료의약품 수요기업 GMP 기준 생산공정 기술 스케일업 전략 설계 ⦁전임상 효능 및 안전성 평가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개발된 소재에 대한 편익 분석 등 경제성 타당성 평가 실시
* (고려사항) 수요기업의 과제 참여 또는 의향서 제출 필수 * (성과목표) ⦁수입 원자재 대비 국내 제조 경쟁력 확보, 첨단기술 융복합 생산성 향상 관련 성과목표 제시 ⦁원료의약품 식물자원 재배 기술 및 공급 체계 구축 * (핵심성과) ⦁특허출원 2건, 특허등록 1건(SMART 등급 BB 이상), IND 승인 |
1과제 |
1,500 |
9,500 |
4년9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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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코마이신, 세팔로스포린, 아목시실린 등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제 원료의약품 최적 생산기술 개발 및 산업화 ⦁국내필수의약품 항생제 API의 생산 타당성 분석 - 국내외 시장 규모, 수입 대체 효과, 공급망 기술 확보 중요성, 향후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분석제시 ⦁경제성 있고 고효율 균주 발굴 및 대사경로 최적화 - 기존 항생제 생산균주 확보 및 특성 분석 -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고효율 대체 균주 확보(단계별 산업적 안정성 담보 방안 제시) - 대사 흐름 조정, AI를 활용한 단백질 기능 개선 등 경제성 개선 ⦁생물반응기 기반 생산공정 스케일업 및 GMP 기준 품질 분석 ⦁수요기업 품질·안전성·순도·표준화 등 생산 요구 조건 부합하는 생산공정 최적화 ⦁개발된 소재에 대한 편익 분석 등 경제성 타당성 평가 실시 * 산업화를 위한 DMF 등록 시 과제 개발성과 및 동일 출발물질 이용 가능
* (고려사항)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연구팀 컨소시엄으로 참여 필수 * (성과목표) 최적 생산기술 개발 및 산업화 확보 ⦁수입 원자재 대비 국내 제조 경쟁력 확보, 첨단기술 융복합 생산성 향상 관련 성과목표 제시 * (핵심성과) ⦁특허출원 2건, 특허등록 1건(SMART 등급 BB 이상), DMF 등록 |
1과제 |
750 |
4,750 |
4년9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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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을 활용한 미생물 활용한 원료의약품 고기능·고효율 소재 발굴, 생산·제조공정 향상을 통한 국내 공급망 구축 ⦁미생물 발효 및 반합성 기반 API의 면역억제제, 안과용제 등 치료군별 국내 공급망 구축 타당성 분석을 통한 소재 선정 - 후보소재에 대한 국내외 시장 규모, 수입 대체 효과, 공급망 기술 확보 중요성, 향후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분석 제시 ⦁고기능 고효율 균주 개발을 위한 첨단바이오 기술 적용 ⦁고생산 균주 기반 발효 공정의 최적화 및 scale-up 확장 전략 개발 ⦁의약품 등급 품질 기준(KP/USP/ICH 등)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고순도 정제 공정 확립 ⦁개발된 소재에 대한 편익 분석 등 경제성 타당성 평가 실시
* (고려사항) 수요기업의 과제 참여 또는 의향서 제출 필수 * (성과목표) ⦁고생산 균주의 최적화된 발효 공정 개발 및 산업화 적용이 가능한 공정 ⦁첨단 융합기술 적용을 통해 기존 대비 원가 절감 혹은 가격경쟁력 확보 목표 제시 ⦁개발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 완제사 연계심사를 위한 제품화 계획서 확보 * 핵심성과 ⦁특허출원 2건, 특허등록 1건(SMART 등급 BB 이상), DMF 신청 |
2과제 |
1,500 (과제당 750) |
9,500 (과제당 4,750) |
4년9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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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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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제한 |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4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6개로 제한)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까지 다음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 기술료 납부 불이행
-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납부 불이행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과제구성 제한
◦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과제별 수요기업의 과제 참여 또는 의향서 제출이 필수이며, 의향서의 경우 날인 후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첨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