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2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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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
「2026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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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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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 사업목적 : 미래 식품산업을 견인할 K-Food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및 산업화 기술 개발 지원으로 식품산업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재공고 사유 : 2026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농축2026-26호)에 따른 신청서 접수 결과, 단독 접수된 과제에 대해 재공고 실시
□ 공고규모 : 2026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800백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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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총 과제수) |
주요 내용 |
정부출연금(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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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
총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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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품질안전 (2개) |
º 식품 품질‧안전 관리 개선을 위한 가공‧관리, 친환경‧ 기능성 식품 포장 분야 기술개발 지원 * (지정 : 1개) 전자빔 기반 고속 용기 살균 포장시스템 개발 * (자유 : 1개) 투자연계 1개 |
500 |
1,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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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식품가공 (1개) |
º 식품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 부품, 설비 국산화 등 차세대 식품 제조 기술개발 지원 * (지정 : 1개) 냉해동 안정성이 확보된 쌀가공식품을 위한 차세대 취반 공정기술 개발 |
300 |
1,500 |
◦ 지정공모 : 2026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00백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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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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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지원유형 |
지원규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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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 |
'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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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품질안전 |
지정공모 |
1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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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식품가공 |
지정공모 |
1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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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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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연구과제명은 수정 불가, 제시된 예산 축소 조정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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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응모 : 2026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0백만원 이내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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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분야 |
연구기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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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
총연구비 |
과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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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품질안전 |
투자연계형 단계 |
1년 9개월 |
200 |
46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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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00 |
46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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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간 : 2026. 2. 20.(금) ∼ 2. 26.(목), 7일간
□ 접수 기간 : 2026. 2. 20.(금) ∼ 2. 26.(목), 16:0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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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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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지정공모과제 : 2개 과제, 600백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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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 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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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사업 |
연구 과제명 |
연구 기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RFP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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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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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품질안전 |
전자빔(E-Beam) 기반 고속 용기 살균 포장시스템 개발 |
3년 9개월 |
300 |
1,50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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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식품가공 |
냉해동 안정성이 확보된 쌀가공식품을 위한 차세대 취반 공정기술 개발 |
3년 9개월 |
300 |
1,500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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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600 |
3,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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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공모과제 RFP : 붙임 1 참조
□ 자유응모과제 : 1개 과제, 20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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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 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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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분야 |
연구기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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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
총연구비 |
과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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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품질안전 |
투자연계형 단계 |
1년 9개월 |
200 |
46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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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00 |
46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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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푸드테크 핵심 기술분야(붙임 2) 등 연구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신청(수산식품, 반려동물 사료 관련 과제 제외)
□ 기타 유의사항
◦ 연구기간별 단계, 연차 및 연구비 설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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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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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사업 |
연구기간 |
연구기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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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연차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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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품질 안전 |
1년 9개월 |
1 |
1 |
’26.4.1.∼’26.12.31.(9개월) |
100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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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7.1.1.∼’27.12.31.(12개월)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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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9개월 |
1 |
1 |
’26.4.1.∼’26.12.31.(9개월) |
300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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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7.1.1.∼’27.12.31.(12개월)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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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28.1.1.∼’28.12.31.(12개월)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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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9.1.1.∼’29.12.31.(12개월)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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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되며, 과제 제안 시 연차별 정부지원금 총액은 동일하게 편성해야 함
* 3년 9개월 총 15억 과제의 경우, 2~4년 연차별 정부지원금은 400백만원으로 편성
- 과제 지원 시 정부지원금 하향지원에 따른 평가 시 가점 없으며, 접수 시 제출한 정부지원금 총액은 협약 및 연구수행 시점에서 증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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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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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제한 |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실용화할 기업이 반드시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사업화‧실용화할 기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지정공모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연간(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의 5배 이상인 법인이어야 함
* 신청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우수’ 이상의 최종평가를 받은 경우 위 조건에서 제외
◦ 자유응모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함께 충족하여야 함
- (투자연계 단계) 푸드테크 상용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3.2.27.~’26.2.26.) 누적 2억원 이상 민간 투자 유치*(또는 투자협약 체결) 이력이 있는 경우
* 투자확약은 불인정, 투자계약 후 투자자의 주금납입에 따른 등기완료만 인정
※ 기술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 분야에 과제 신청도 가능하나 단, 1차 년도 종료 전 투자결과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불이행 시 협약이 해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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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구분 |
과제 수 |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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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연계형 단계 |
1개 과제 |
▶ 총 연구기간 1년 9개월 이내 ▶ ‘26년 연구비 2억 원 이내(9개월 기준) ▶ 푸드테크 상용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내 누적 2억원 이상 민간 투자 유치(또는 투자협약 체결) 이력이 있는 경우 |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 경험과 연구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 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4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6개로 제한)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인 경우)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최근 2개 회계연도(‘24년, ’25년)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으로 받은 기업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까지 다음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 기술료 납부 불이행
-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납부 불이행
◦ 푸드테크 자유과제의 경우 다음의 내용을 추가 적용함
- 주관(참여) 연구개발기관과 투자기관은 공고 마감일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주관(참여) 연구개발기관은 투자기관에 담보 또는 보증 제공 금지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과제구성 제한
◦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