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강예은 2026.02.20

2026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395
  • 기       한

    : 2026.02.20 ~ 2026.02.26
  • 전화번호

    : 053-950-2230
  • 시행부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26124

 

2026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2026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22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공고 개요

사업목적 : 미래 식품산업을 견인할 K-Food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산업화 기술 개발 지원으로 식품산업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재공고 사유 : 2026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농축2026-26)에 따른 신청서 접수 결과, 단독 접수된 과제에 대해 재공고 실시

공고규모 : 2026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800백만 원 이내

 

내역사업명

(총 과제수)

주요 내용

정부출연금(백만 원)

’26

총연구비

식품 품질안전

(2)

º 식품 품질안전 관리 개선을 위한 가공관리, 친환경기능성 식품 포장 분야 기술개발 지원

* (지정 : 1) 전자빔 기반 고속 용기 살균 포장시스템 개발

* (자유 : 1) 투자연계 1

500

1,967

차세대 식품가공

(1)

º 식품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 부품, 설비 국산화 등 차세대 식품 제조 기술개발 지원

* (지정 : 1) 냉해동 안정성이 확보된 쌀가공식품을 위한 차세대 취반 공정기술 개발

300

1,500

지정공모 : 2026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00백만 원 이내

 

(단위 : 백만 원)

내역사업명

지원유형

지원규모 (이내)

과제 수

'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식품 품질안전

지정공모

1

300

차세대 식품가공

지정공모

1

300

합 계

2

600

제시된 연구과제명은 수정 불가, 제시된 예산 축소 조정은 가능함

자유응모 : 2026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0백만원 이내

(단위 : 백만 원)

 

내역사업명

분야

연구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

총연구비

과제수

식품품질안전

투자연계형 단계

19개월

200

467

1

합계

200

467

1

공고 기간 : 2026. 2. 20.() 2. 26.(), 7일간

접수 기간 : 2026. 2. 20.() 2. 26.(), 16:00:00까지

 

2

 

지원 대상

지정공모과제 : 2개 과제, 600백만 원 이내

 

(단위 : 백만 원 이내)

내역

사업

연구 과제명

연구

기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RFP

()

’26

식품

품질안전

전자빔(E-Beam) 기반 고속 용기 살균 포장시스템 개발

3

9개월

300

1,500

20

차세대

식품가공

냉해동 안정성이 확보된 쌀가공식품을 위한 차세대 취반 공정기술 개발

3

9개월

300

1,500

22

합계

600

3,000

-

 

지정공모과제 RFP : 붙임 1 참조

 

자유응모과제 : 1개 과제, 200백만원 이내

 

(단위 : 백만 원 이내)

내역사업명

분야

연구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

총연구비

과제수

식품품질안전

투자연계형 단계

19개월

200

467

1

합계

200

467

1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푸드테크 핵심 기술분야(붙임 2) 등 연구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신청(수산식품, 반려동물 사료 관련 과제 제외)

기타 유의사항

연구기간별 단계, 연차 및 연구비 설정 예시

 

(단위 : 백만 원)

내역

사업

연구기간

연구기간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연구비

단계

연차

기간

식품품질

안전

19개월

1

1

’26.4.1.’26.12.31.(9개월)

100

233

2

’27.1.1.’27.12.31.(12개월)

133

39개월

1

1

’26.4.1.’26.12.31.(9개월)

300

1,500

2

’27.1.1.’27.12.31.(12개월)

400

2

3

’28.1.1.’28.12.31.(12개월)

400

4

’29.1.1.’29.12.31.(12개월)

400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되며, 과제 제안 시 연차별 정부지원금 총액은 동일하게 편성해야 함

* 39개월 총 15억 과제의 경우, 2~4년 연차별 정부지원금은 400백만원으로 편성

- 과제 지원 시 정부지원금 하향지원에 따른 평가 시 가점 없으며, 접수 시 제출한 정부지원금 총액은 협약 및 연구수행 시점에서 증액 불가

 

3

 

신청 자격 및 제한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산업화실용화할 기업반드시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사업화실용화할 기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 1년 이상이어야 함

- 지정공모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최근 3 평균 매출액이 연간(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의 5배 이상인 법인이어야 함

* 신청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우수 이상의 최종평가를 받은 경우 위 조건에서 제외

 

자유응모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경우 다음의 요건을 함께 충족하여야 함

- (투자연계 단계) 푸드테크 상용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3.2.27.~’26.2.26.) 누적 2억원 이상 민간 투자 유치*(또는 투자협약 체결) 이력이 있는 경우

* 투자확약은 불인정, 투자계약 후 투자자의 주금납입에 따른 등기완료만 인정

기술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 분야에 과제 신청도 가능하나 단, 1차 년도 종료 전 투자결과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불이행 시 협약이 해약될 수 있음

 

과제 구분

과제 수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투자연계형 단계

1개 과제

총 연구기간 19개월 이내

‘26년 연구비 2억 원 이내(9개월 기준)

푸드테크 상용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내 누적 2억원 이상 민간 투자 유치(또는 투자협약 체결) 이력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 경험과 연구 능력을 갖추어야 함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 제한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4,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6개로 제한)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동법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제3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34(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인 경우)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기업의 부도, ·폐업

-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최근 2개 회계연도(‘24, ’25)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또는 부적정으로 받은 기업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까지 다음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 기술료 납부 불이행

-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납부 불이행

푸드테크 자유과제의 경우 다음의 내용을 추가 적용함

- 주관(참여) 연구개발기관과 투자기관은 공고 마감일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1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주관(참여) 연구개발기관은 투자기관에 담보 또는 보증 제공 금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