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건희 유족 기부금 중 일부(1천억 원)를 “질병관리청–중앙감염병병원이 감염병 관련 연구지원에 사용한다”는 협약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약 475억 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도출함.
국가 주도의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및 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이를 위해 국가 주도의 통합 감염병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 임상시험·연구 활성화를 통해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대응하며 치료제·백신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자 함.
※ 통합 감염병 연구 기반에는 임상시험·연구 네트워크, 민간 차원에서 구축이 어려운 연구 인프라 등이 포함됨.
공공성: 국가 주도
시급성: 연구 공백 해소
혁신성: 미래 대비
주관관리기관: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연구사업 총괄,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과제 기획 및 평가 총괄)
위탁관리기관: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연구비 약 475억 원 위탁 관리, 과제 공고, 사업단 선정, 성과관리)
기부금관리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기부금사무국
(용역 계약, 연구비 집행 및 행정 절차 담당)
운영위원회:
연구사업 추진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조달청 나라장터(https://www.g2b.go.kr/)에서 세부 과제명 검색 후 입찰 방식으로 진행
목적: 2026년 제1차 신규과제 중 RFP 1-1-1 과제의 사업 추진 홍보 및 안내
(※ RFP 1-1-2 과제는 설명회 미진행)
일시: 2026년 1월 29일(목) 14:00~15:00
방법: 온라인(ZOOM)
참석 대상: 신규과제 신청 예정 연구자
감염병 국가 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 및 임상시험 수행
감염병 임상시험 컨소시움 및 지원체계 운영
연구기간: 2026~2027년(총 2년)
총 연구비: 1,000백만 원
1차년도(’26~’27): 500백만 원
2차년도(’27~’28): 500백만 원
연구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통해 협력 컨소시움 기반 임상시험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나,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전문 인프라의 부족이 지속적으로 지적됨.
이에 따라 평시 감염병 임상연구 컨소시움을 운영하여 임상시험 수행 경험을 축적하고,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즉시 임상연구를 가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연구 목표
국내 다기관 감염병 임상시험 컨소시움을 구축하고, 백신·치료제의 임상적 근거 확보를 위한 다기관 임상연구 수행.
주요 연구 내용(요약)
임상시험 기획 및 데이터 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Protocol Review Board, DSMB 구성·운영
eCRF(iCReaT 등) 기반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감염병 전문병원 중심 임상시험 컨소시움 구성 및 기관 지원
국제 임상시험(GARDP 등) 참여 및 협력
임상시험 전담조직 구성, 표준작업지침(SOP) 마련
정기 성과관리 및 뉴스레터 발간
과제 종료 시 결과물
감염병 임상시험 전담 지원 조직 구축
국내 연구자 주도 공익적 임상시험 수행
국제 임상시험 네트워크 기반 연구 수행
국내 연구자 주도 감염병 임상시험 기획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기간: 2026년(6개월)
연구비: 50백만 원
연구 목표
항생제 적정 사용 및 치료 지침 개선을 위한 다기관 전향적 임상시험 프로토콜 수립과 IRB·IND 승인 완료.
주요 내용
항생제 사용 감소 및 치료기간 단축 관련 임상시험 프로토콜 개발
다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자 교육
eCRF 구축 및 이상반응 보고 체계 마련
연구기간: 2026년(6개월)
연구비: 50백만 원
연구 목표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CRE, MRAB 등)에 대한 전향적 임상시험 근거 마련.
주요 내용
내성균 감염증 치료 효과 평가 임상시험 프로토콜 개발
IRB·IND 승인 및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치료지침 개정 근거 확보
연구기간: 2026년(6개월)
연구비: 50백만 원
대상 질환
SFTS, 코로나19, 메르스, 라싸, 니파, 뎅기, 조류인플루엔자, RSV 등 8종
연구 목표
약물 재창출 등을 포함한 전향적 임상시험 프로토콜 수립 및 규제 승인 완료.
모든 과제는 임상시험 프로토콜 작성, IRB·IND 승인, eCRF 구축을 필수로 함.
연구책임자는 임상시험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선행 연구 경험을 보유해야 함.
인체자원 수집·공유 계획은 해당 시 명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