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나. 사업 목적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돌봄과 신체건강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참여 기회보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다. 사업 내용
① (사업단 역할) 청년인력을 채용하여 청년 제공인력이 ‘초등재학연령 아동돌봄(학습지원, 예술창의지원)’ 또는 ‘비만․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증진’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운영
② (제공서비스) 아래 서비스 중 선택하여 사업단으로 참여
|
서비스명 |
사업명(전자바우처 예산) |
표준모델 |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붙임 1 |
|
일상돌봄 서비스 |
붙임 2 |
|
|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유형 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붙임 3 |
|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 Ⅱ)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붙임 4 |
*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사업단 표준모델에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종 선정 이후 복지부 최종 승인을 받아 자체개발이 아닌 동 사업명(시도개발)로 운영 가능
- 하나의 사업단이 여러 분야 서비스 제공에 참여 가능
* 예시 1)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 일상돌봄의 청년신체건강증진 제공
예시 2)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등
예시 3)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유형Ⅰ + 유형Ⅱ 등
③ (채용인력)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인력 및 청년 제공인력을 채용하되, 최종 선정통보 받은 후 운영인력을 우선 채용
- (사업단 운영인력) 슈퍼바이저* 1인, 행정인력 1인
* 55세 미만으로 각 사업별 자격, 경력 요건 충족 요함
- (제공인력*) 기관방문형(신체건강) 4인, 재가방문형(초등돌봄) 10인 이상, 2개 이상 서비스 제공 시 각 서비스별 제공인력 채용 기준 적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19~34세(또는 지자체 조례 연령) 청년으로 채용 필수
④ (추진체계) 시․도 단위 공모를 통해 추진
- (시․도) 공모 신청,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시행 주체
- (청년사업단) 청년인력에게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 지원 및 취창업 연계 활동 지원, 서비스이용자 모집 등 사업운영
* (멘토 청년사업단)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지원으로, 신규 청년사업단 안착 지원을 위한 운영, 관리 조언 등의 노하우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지역지원단) 인력 교육, 컨설팅, 사업관리 등 지원
* (중앙사회서비스원) 청년 제공인력이 추후 동종분야 취창업 희망시 컨설팅 지원
라. 사업 기간 : 2026년 3월 ~ 2028년 12월(2년 10개월)
* ’25년도 선정된 우수사업단 사업기간 : 2026.1월~2028.12월(3년)
** 사업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사업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조정 등 행정조치 취할 수 있음
마. 선정 규모 : 16개 사업단(17개 시도에서 공모하되 조정 가능)
바. 지원 규모 : 7억원 (지자체 보조, 서울 50%, 지방 70%)
○ (인건비 예산) 사업단별 행정인력 1, 슈퍼바이저 1인의 인건비 지원
* (행정인력) 월/2,630천원(주 40시간), (슈퍼바이저) 월/3,945천원(주 40시간)
※ 제공인력의 인건비 등은 사업수익금(전자바우처 예산)에서 지출
2. 지역 공모 ․ 선정 방안
가. 선정 방식 : 공모 절차를 통한 운영
*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운영기간 종료 전 평가 실시 예정
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구성
① (기관 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으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 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기관 자격을 충족하는 협력기관들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외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 가능
|
|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
|
|
|
|
|
|
ㅇ 컨소시엄의 구성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분 - 컨소시엄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ㅇ 주관기관 선정 및 역할 -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역할, 대표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주관기관의 역할 및 협력기관의 역할을 관할 지자체의 승인 하에 사업 수행
* 컨소시엄 기관 간 MOU 등을 통해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명시 - 주관기관이 사업비 관리, 민원 관리, 제공인력․대상자 관리, 사업실적 보고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관리 책임
ㅇ 협력기관의 요건 및 변경(추가․탈퇴) - 협력기관은 청년사업단 참여 자격을 가진 기관 중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기관 - 사업단이 협력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추가(탈퇴)하고자하는 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명, 추가(탈퇴)기관명, 사업비 배분 현황 및 조정(삭감)액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
② (사업단 구성) 단장 1인(겸임가능), 슈퍼바이저 1인(서비스별 상이), 행정인력 1인, 서비스별 제공인력(서비스별 상이)
- (단장) 대학교수(전임교원), 법인 등 기관은 기관장 또는 간부
- (채용인력) 사업단의 운영인력 및 제공인력(청년 80% 이상 채용)
- (근로조건) 행정인력 및 수퍼바이저는 주 40시간 또는 주 20시간*, 제공인력은 근로계약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주 40시간 1명 채용이 어려운 경우 주 20시간 2명 채용 가능
|
※ (참고사항)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단의 성격을 고려해 청년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바우처 수익으로 인건비를 높은 비중(75%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하고, 사업단 활동이 청년 채용인력의 사회서비스 분야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
다. 선정 심사
○ (심사방식) 사업참여 희망기관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관할 시‧도에 신청, 시‧도 1차 심사 후, 복지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 복지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수행 능력 등을 종합평가
○ (심사원칙) 사업계획 및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 기관 역량과 사업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 심사 후 최종 선정결과 별도 통보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가. 공모기간 : ’26. 1. 09.(금) ~ 1. 30.(금), 22일간
나. 신청방법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도에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
다. 사업절차 ※ 심사 일정 등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
’26.1.09. |
|
~’26.1.30. |
|
~’26.2.13. |
|
~2.25. |
|
2~3월 |
|
3~12월 |
|
|
사업 공모 |
→ |
사업신청 (지자체로 신청) |
→ |
사업단 1차 심사* |
→ |
사업단 최종선정 |
→ |
사업준비 (기관·기준정보 등록 등) |
→ |
사업시행 (등록·채용·교육) 및 서비스제공 |
||
|
복지부 |
|
참여 희망기관 |
|
각 시‧도 (시‧군‧구) |
|
복지부, 외부전문가 |
|
사업단, 지자체 |
|
사업단 *중앙‧지역지원단 컨설팅 |
* 시도는 해당 기초지자체와 예산 및 모집시기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라. 접수기관 및 제출기한(행정사항) ※ 공문 접수일자 기준
○ (사업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에 ’26. 1. 30.(금)까지 ”서식2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 (해당 시․도) 보건복지부에 ’26. 2. 13.(금)까지 ”서식1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 5는 반드시 한글 및 pdf(스캔본) 파일 함께 제출 요망
【서식 1】사업신청서 1부
【서식 2】사업계획 요약서 1부
【서식 3】사업계획서 1부
① 별첨 1 :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1부
②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 투자 확약서 1부
【서식 4】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서식 5】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1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1부
4. 유의사항
가. 사업심사는 서면심사이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복지부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참여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조사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신청된 사업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집행 가능성, 효율성, 타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라. 지자체와 참여기관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응투자가 있을 경우 사업선정 시 가점 부여
마.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당초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복지부는 사업선정 취소, 사업 중단, 사업비 조정,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시·도는 참여 시‧군‧구 및 참여 희망기관과 바우처사업 예산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이용자 목표 인원 등의 사업 설정
※ 사업단 관리‧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단 선정 후 별도 지침 배포 예정
5. 관련 문의
○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시‧도별 문의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담당) >
|
시도 |
소관부서 |
사무실 전화 |
|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
02-2133-7749 |
|
부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
051-888-3151 |
|
대구광역시 |
복지정책과 |
053-803-6252 |
|
인천광역시 |
복지정책과 |
032-440-8093 |
|
광주광역시 |
돌봄정책과 |
062-613-3223 |
|
대전광역시 |
복지정책과 |
042-270-4624 |
|
울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
052-229-3426 |
|
세종특별자치시 |
복지정책과 |
044-300-3345 |
|
경기도 |
복지사업과 |
031-8008-4307 |
|
강원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033-249-2419 |
|
충청북도 |
복지정책과 |
043-220-3017 |
|
충청남도 |
복지보훈정책과 |
041-635-4246 |
|
전북특별자치도 |
사회복지정책과 |
063-280-4676 |
|
전라남도 |
사회복지과 |
061-286-5741 |
|
경상북도 |
사회복지과 |
054-880-3738 |
|
경상남도 |
복지정책과 |
055-211-4834 |
|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064-710-2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