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지원 2025.08.13

2025년도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424
  • 기       한

    : 2025.08.05 ~ 2025.09.04
  • 전화번호

    : 053-950-2266
  • 시행부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607호

2025년도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 은 경

< 2025년도 보건의료R&D 정책방향 >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 시대 구현”
① 보건의료기술 수준 향상, ② 지역 의료형평성 제고 ③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3.4)

2025년도 전략방향
보건의료 R&D 임무 지향성 강화,
국가전략기술 육성 위한 다부처 협업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점 추진전략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
① 필수의료, 감염병 대응 및 주요 질환 극복 연구개발 지원
② 정신건강 증진, 건강약자 지원 등 사회문제해결형 R&D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③ 첨단재생의료 분야 임상진입 등 실용화 촉진
④ 신약·의료기기 등 차세대 유망기술 경쟁력 강화

데이터·AI가 선도하는 미래의료
⑤ AI 기반 의료서비스 혁신 플랫폼 확보 및 혁신 가속화
⑥ 보건의료 데이터 사용자 중심 활용체계 강화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혁신
⑦ 국가 난제를 해결하는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지원 확대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
⑧ 글로벌 협력 확대 및 의사과학자 등 혁신인재 양성
⑨ 지역 중심 보건의료 기술개발 및 임상-현장 연계 인프라 확대

Ⅰ. 공고 개요
※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확인하시고 선정예정 과제수 및 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사정,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세부사업명: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R&D)
공고단위(RFP명):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지원규모: 8,736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184백만원)
지원기간: 5년 이내 * 1차년도 3개월
과제구성 요건: ① 컨소시엄 1개
선정예정 과제수: 컨소시엄 1개

※ 과제 구성 요건은 해당 사업의 RFP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
※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공동·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지원분야·세부분야별 최종 선정과제 수와 지원기간 등은 신청 과제의 우수성, 접수 경쟁률, 연간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Ⅱ. 신청요건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상세 지원대상은 과제제안요구서(RFP) 확인 필요
※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 연구책임자의 자격
○ 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 제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 인력이어야 함
※ 정년퇴직 예정 시 고용유지 확약서 제출 필요

□ 신청 제한
○ 참여제한 중인 자
○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초과자 (최대 5개, 책임자는 최대 3개)
○ RFP 기획 보안서약서 작성자는 신청 불가

Ⅲ. 신청 방법

□ 공고 및 접수처
○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 신청, 평가, 관리
○ 공고: IRIS 및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 접수: IRIS에서 신청

□ 신청절차
① 연구자: IRIS 회원가입, NRI 전환 동의, 학력·경력 등록
② 연구개발기관: 기관등록, 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대표자 등록
③ 연구책임자: 온라인 입력 및 계획서 등록
④ 주관기관 승인

□ 공고 및 접수기한
○ 연구책임자 과제신청기간: 2025. 9. 4.(목) 14:00까지
○ 주관기관 검토·승인 기간 동일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 적용

Ⅴ. 기타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 중소기업: 75% 이하 / 25% 이상(현금 10% 이상)
- 중견기업: 70% 이하 / 30% 이상(현금 13% 이상)
- 대기업·공기업: 50% 이하 / 50% 이상(현금 15% 이상)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유의사항
○ 3천만원 이상 장비 도입 시 심의 필요
-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심의

□ IRB 심의
○ 인간대상·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시 협약 이전 IRB 심의 필수

□ 연구 성과물 등록 및 기탁
○ 자원활용 가능한 성과물은 등록·기탁 필요

□ 기술료 제도
○ 실시권 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보고 의무

Ⅵ. 문의처
○ IRIS 콜센터: 1877-2041
○ 담당자: 디지털헬스지원팀 정현학 팀장(hhjeong@khidi.or.kr, 043-713-8490), 김다솜 연구원(dskim2@khidi.or.kr, 043-713-8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