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강예은 2025.07.22

2025년 고려인삼학회 연구과제 공모안내(연구기간: 시작일~마감일)

242
  • 기       한

    : 2025.07.21 ~ 2025.08.22
  • 전화번호

    : 053-950-2230
  • 시행부처

    : 고려인삼학회

 

 

2025년 고려인삼학회 연구과제 공모안내

 

고려인삼학회 (2025.7.21.)

 

 

공모개요

 

1. (주관) ()고려인삼학회 / (출연) ()KGC 인삼공사

2. (목적) 려인삼의 Value Chain(재배-제조-분석-효능-유통) 영역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한 고려인삼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

3. (공모기간) 2025. 7. 21.() ~ 2025. 8. 22.()

4. (연구기간) 2025. 10. 1.() ~ 2026. 9. 30() / 1

5. (공모분야)

- 전략과제:

 

구분

주제

주제(Subtitle)

효능

근거

확보

홍삼의 저속노화 연구

1) 항노화 기전억제 규명

2) 대사질환 대응

3) 뇌건강

4) 미토콘드리아 조절

5) 근육//신장/피부건강 등

삼의 장 건강 및

마이크로바옴 연구

6) 장건강

7) 마이크로바이옴

8) 유산균 복합(신바이오틱스)

미래

대응

연구

첨단기술 활용

제품개발 연구

9)AI기반 : 타겟예측,소재개발,맞춤형

플랫폼개발

10) 유전체-후성유전체 기반 : 맞춤형

건강기능성 소재발굴 등

11)신공정/신제형 개발

원료 재배 연구

12)인삼 연근 판별기술, 기후변화 대응

생산기술 등

홍삼+α

소재연구

홍삼연계 천연물 소재

기능성연구

13) +천연물 상호작용 효능 중심

뼈건강, 키성장 등

 

- 자유과제: 기타 홍삼의 우수성 입증을 위한 일반연구

6. (선정기준) 연구 역량과 연구기간 내 연구성과 실현 가능성 등

출연과제 선정 이력이 없는 신진/신규 연구자 우대

 

7. (연구비용) 과제난이도에 따라 차등지급 예정, 연구계획서 명세서 참조

연구비는 과제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응모된 과제별 연구비용 책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과제별로 책정 예정

임상연구와 해외연구 또는 다년과제의 경우 연구자와 상호협의 하에 지급기준을 달리 결정할 수 있음

연구비 산정이 별도로 필요한 연구과제는 연구제안서타당성 제시

연구비에 부가세 포함(부가세 별도 지원 없음)

연구장비 구입비와 KGC 제공 홍삼시료 구입비는 제외

간접비는 총 연구비의 10% 이하

부가세는 총 연구비의 10% 부가세 별도 지원 없음

 

8. (학회지 등재) Journal of Ginseng Research(2024, IF: 5.6)

24년 피인용지수 기준 대체의약분야(43개 학회지)에서 세계 3(Q1)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세계 유일의 인삼전문 학술지로 PubMed, SCIE, SCOPUS에 등재 되어 있음.

 

9. (응모자격)

고려인삼학회 회원으로서 대학 전임교수 이상 및 각급 공인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회원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회원가입 및 연회비 납부 후

응모 가능하며, 참여 연구원들의 회원 관계여부 와는 무관

(회원가입 방법) 학회 홈페이지(www.ginsengsociety.org) 접속

, 학회의 회원정보 이용에 동의해야만 가입 가능

(학회 연회비) 정회원 50,000/ 국민은행 534637-95-100052

 

과거 연구비 수혜자 중 연구종료 2년 이내에 출판된 논문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는 응모자격에서 제외됨

, 연구종료 시점에 협의를 통해 논문게재가 부적절 판정시 제외

 

10. (선정절차) 학회에서 구성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11. (제공시료)

연구자가 연구비 범위 내에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

, 아래의 홍삼시료 4종에 대해서는 KGC가 무상으로 제공

무상 제공 홍삼시료의 재료비는 연구비에서 제외 필요

(신청요건) 연구계획서에 명백히 시료 소요량/산출근거/금액

별도 표시 필요

 

제공가능 시료

홍삼농축액(물추출) 홍삼농축액(물추출)분말 홍삼 분말

홍삼정타블렛(0.5g/tablet, 임상시험용)

* ()포닌분획물, Rg3 등 특정성분은 연구자가 자체 준비. 단 농축액은 제공.

 

12. (신청서식 및 작성요령)

별첨 신청서 양식 또는 학회 홈페이지(www.ginsengsociety.org) 게시판 “2025년 연구과제 공모 안내의 고려홍삼 연구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13. (제출처 및 문의처)

본 고려홍삼 연구 지원신청서는 본인 날인을 득한 후 학회 e-mail 접수를 원칙으로 함. (ginsengsociety@hanmail.net)

학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오피스텔 803

(우편번호 : 06732), 전화번호 : 02-3473-8772

 

유의사항

 

1. (연구비 지급)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비를 연구과제 계약 체결시 40%, 중간결과 보고 승인 후 30%, 최종 결과 보고 승인 후 30% 지급한다. , 임상연구와 해외연구 또는 다년과제의 경우 연구자와 상호협의 하에 지급기준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비를 지급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이 경과 하고도 연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 받은 연구비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한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으로 지체 1일당 5/1,000 비율로 배상한다.

2. 연구결과 등의 권리 귀속관리

연구자가 본 계약을 통해 수집한 모든 정보, 자료, 계약수행의 결과로 생성된 유무형의 모든 산출물(이하 산출물이라 한다.)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은 “KGC”의 소유로 한다. ,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귀속에 대하여 연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KGC""연구자"는 상호 협의하에 권리귀속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절차 진행 및 향후 관리는 “KGC”가 담당하며, “연구자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업무 전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연구자가 본 계약에 의한 산출물을 공개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학회에 제출하여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 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학회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산출물을 공개하거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학회또는 KGC”에게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연구결과 보고)

전략과제의 경우, 연구자는 최종보고서 제출과 별도로 최종구두발표(공개 프리젠테이션)를 해야한다.

4. (계량기술)

본 계약의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이후 연구자가 본 계약의 산출물 외에 그에 기반 하여 개발한 연구 결과(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대하여, “연구자는 그 개발 즉시 학회에게 개발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개발한 개량기술에 대하여 “KGC”1년간 무상의 전용 실시권을 허여하고, 그 이후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연구자가 제3자에게 개량기술을 공개하거나 실시권을 허여할 경우, 사전에 학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위 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학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개량기술을 공개하거나 사용하였을 경우 학회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만약 위 공개 및 사용행위로 인하여 “KGC” 또는 학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지식재산권의 면책)

연구자는 본 계약의 수행 및 산출물과 관련하여 3로부터 학회 또는 “KGC”에 대한 권리 주장 혹은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경우(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 포함)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을 포함한 법적 방어를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학회 또는 “KGC”를 면책하여야 한다. “학회 또는 “KGC”는 필요시 학회 또는 “KGC” 의 비용으로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학회 또는 “KGC”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다.

연구자는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3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

6. (연구결과 활용)

연구비 출연기관인 “()KGC 인삼공사는 본 연구결과물을 홍보/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홍보/광고를 위한 인터뷰 및 SNS 출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연구자 변경)

연구자3개월 이상 해외출장, 사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시기관의 명의로 그 사유서 및 후보 연구자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회인삼연구 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를 통해 연구자 변경 또는 잔여 연구비 회수 등의 조치 방안을 결정하여 실시기관에 통보한다.

8. (연구내용 변경)

연구책임자는 당초 연구계획서 내용과 연구보고서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서를 사전에 학회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학회는 사유서 적합여부를 공동 검토하여 연구내용 변경 또는 잔여연구비 회수 등의 조치방안을 결정하여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9. (비밀유지)

실시기관은 본 계약의 수행을 통하여 수집된 모든 정보 및 계약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실시기관은 비밀정보의 누설로 인하여 학회및 연구비 출연기관인 ()KGC 인삼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10. (계약해지)

학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연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 연구용역 계약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반으로 계속 수행 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연구과제의 중간평가 결과 기 제출한 연구계획서 대비 진행 상황이 극히 부진할 경우

- 요구하는 연구목표가 다른 연구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이 연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 별첨#1별첨#2에 의한 심의위원회평가결과가 70이하인 경우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본 연구과제의 수행이 중단된 경우 학회연구비의 변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본 계약의 연구책임자 대하여는 상당기간 동안 학회의 연구용역 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

 

11. (연구용역계약서)

모든 연구과제는 고려인삼학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연구용역계약서에 따른다.

 

별첨#1

( )년도 연구과제 평가서(중간)

 

연구책임자 : 소 속 :

연구과제명 :

 

1. 항목별 평가

 

항 목

평 점

1. 연구목표 달성도

2. 중간결과의 질적 수준

3. 연구수행전략의 적정성

4. 기술정보 및 연구장비 활용도

5. 학문성 / 응용성

6. 결과의 활용성

7. 계속연구의 타당성

20 18 16 14 12 10

20 18 16 14 12 10

10 9 8 7 6 5

20 18 16 14 12 10

10 9 8 7 6 5

10 9 8 7 6 5

10 9 8 7 6 5

 

* 해당 평점에 표하여 합산하여 주십시오.

* 평가결과 (총합계) :

 

2. 종합평가 의견 (여백 부족 시 별지작성)

 

 

 

위와 같이 평가하여 보고 합니다.

 

20 . .

 

연 구 평 가 자 소 속 :

 

성 명 :

 

사단법인 고려인삼학회 회장

 

별첨#1

( )년도 연구과제 평가서(최종)

 

연구책임자 : 소 속 :

연구과제명 :

 

1. 항목별 평가

 

항 목

평 점

1. 연구목표 달성도

2.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3. 연구과정의 학문적 타당성

4. 기술정보 및 연구장비 활용도

5. 연구결과의 활용성

6. 계속연구의 타당성

20 18 16 14 12 10

20 18 16 14 12 10

20 18 16 14 12 10

10 9 8 7 6 5

20 18 16 14 12 10

10 9 8 7 6 5

* 해당 평점에 표하여 합산하여 주십시오.

* 평가결과 (총합계) :

 

2. 종합평가 의견 (여백 부족 시 별지작성)

 

 

 

위와 같이 평가하여 보고 합니다.

 

20 . .

 

연 구 평 가 자 소 속 :

 

성 명 :

 

사단법인 고려인삼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