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재단에서는 국어기본법 제19조의 2에 근거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외 한국어,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공고를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