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따라,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 기한) 2025. 3. 4.(화)까지
ㅇ (제출 방법) 전자메일로 제출 / keejinee@korea.kr
ㅇ (제출 서류) 지정 신청서(붙임1 양식), 운영계획서(붙임2 참조),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ㅇ (문의 사항)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발전총괄과(☎02-2100-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