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최선영 2025.02.19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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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25.02.19 ~ 2025.03.04
  • 전화번호

    : 053-950-2227
  • 시행부처

    :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따라,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 2025. 3. 4.()까지

(제출 방법) 전자메일로 제출 / keejinee@korea.kr

(제출 서류) 지정 신청서(붙임1 양식), 운영계획서(붙임2 참조),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문의 사항)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발전총괄과(02-2100-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