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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최성욱 2024.09.23

대구광역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안내

410
  • 기       한

    : 2024.10.14 ~ 2024.10.18
  • 전화번호

    : 053-950-2230
  • 시행부처

    :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대구광역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위탁개요

❍ 위탁사무 : 대구광역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운영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9길 27, 2~3층

❍ 사 업 비 : 금997,258,000원정도(금구억구천칠백이십오만팔천원정도)

※ 2024년 기준, 보건복지부 보조금 교부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탁사무 내용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및 「자살예방사업 안내」 준용

– 정신건강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수행 및 평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업무

·정신건강 환경조성사업

 

–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사업 계획 수립·수행 및 평가

·생명존중 인식개선 강화·홍보 사업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

·자살 의·시도자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자살 유족 서비스 지원 및 관리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2. 신청자격

가. 수탁기관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

※ 수탁기관 당 1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현재 기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운영 중인 기관단체 신청 제외

❍ 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4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나. 센터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경력 1년 이상인 자

❍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경력 8년 이상인 자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경력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앙심리부검, 트라우마센터(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에 한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중앙 및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경력을 포함(정신요양시설 근무제외)

3. 위탁조건

❍ 보건복지부「정신건강사업 안내」및「자살예방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

❍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현재 사업수행 인력의 고용 승계 원칙

❍ 위탁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 결정되는 금액으로 함

❍ 수탁자로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해야 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할 수 없음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추후 별도의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

해야 하며, 공증절차를 이행하고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공증 관련 비용 수탁기관 부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4.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4. 9. 23.(월) ~ 10. 16.(수)

❍ 공고방법 : 북구청 및 북구보건소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4. 10. 14.(월) ~ 10. 18.(금)

❍ 접 수 처 : 북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53-665-3221)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인터넷 및 우편 등 기타방법으로 접수 불가)

- 평일(09:00~18:00) 접수 가능,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신청서류 서식은 북구청(고시공고) 및 북구보건소(공지사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5. 제출서류

① 표지 1부【서식 1】

② 사무위탁 신청서 1부【서식 2】

③ 서약서 1부【서식 3】

④ 청렴이행서약서 1부【서식 4】

⑤ 종사자 계속고용계약 확약서【서식 5】

⑥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서식 6】

⑦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7】

⑧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8】

⑨ 기관(법인)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서식 9】

- 증빙서류 : 법인허가증, 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사업자등록증

⑩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간 해당분야)【서식 10】

⑪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1】

⑫ 센터장(예정자) 이력서【서식 12】

- 증빙서류 : 자격증(면허증) 사본,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⑬ 수탁기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서식 13】

⑭ 사용인감계【서식 14】

- 증빙서류 : 인감증명서

⑮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에 한함)【서식 15】

⑯ PPT 발표 자료

※ 제출서류 ①에서 ⑬까지 순서대로 1권으로 편철하여 10부(원본1, 사본9),

PPT 발표자료는 별도 10부 편철 및 파일(USB) 제출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6. 수탁기관 선정 및 통지

가. 심사방법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개최하여 제출서류 심사, PPT발표(15분 정도),

심사위원 질의응답 후 적격자 선정 ※ 심사일자 : 미정(개별통지)

나. 심사기준

❍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및 전문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 심사기준표에 의거 배점【붙임2】

다. 선정방법

❍ 신청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할 때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만,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음

❍ 심사결과 합산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고점수 획득한 기관(단체) 선정

❍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최소 충족기준은 70점 이상

❍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기관(단체) 선정

❍ 최고 득점한 신청자와 계약 결렬 시 차순위 자와 계약 체결

❍ 접수 결과, 응모기관이 없거나 1개 기관이 단독 응모 시 재공고, 재공고 후에도 응모기관이 1개인 경우 심사 후 최소 충족기준에 적합 시 선정

❍ 기타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당일 위원회에서 결정

라. 결과통지 및 발표

❍ 결과발표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7. 위수탁 방법 : 계약체결

❍ 수탁기관은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대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공증비용 수탁기관 부담)

❍ 계약내용 : 위탁기간 및 사무 내용, 수탁기관의 의무와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8. 기타사항

❍ 상기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는 선정을 무효로 함

❍ 심사결과는 비공개로 처리되며,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보건소 담당부서(건강정책팀 ☎053-665-3221)로 문의

 

 

 

※ 신청관련 안내사항: 수탁기관 당 1개소 위탁운영 원칙으로 인하여 복수의 센터장 신청 시, 연구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