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최성욱 2024.09.23

대구광역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안내

390
  • 기       한

    : 2024.10.14 ~ 2024.10.18
  • 전화번호

    : 053-950-2230
  • 시행부처

    :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대구광역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5조 및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923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위탁개요

위탁사무 : 대구광역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기: 2025. 1. 1. ~ 2027. 12. 31.(3)

운영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927, 2~3

사 업 비 : 997,258,000원정도(금구억구천칠백이십오만팔천원정도)

2024년 기준, 보건복지부 보조금 교부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탁사무 내용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자살예방사업 안내준용

정신건강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수행 및 평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업무

·정신건강 환경조성사업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사업 계획 수립·수행 및 평가

·생명존중 인식개선 강화·홍보 사업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

·자살 의·시도자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자살 유족 서비스 지원 및 관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2. 신청자격

. 수탁기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

수탁기관 당 1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현재 기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운영 중인 기관단체 신청 제외

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4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경력 1년 이상인 자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경력 8년 이상인 자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경력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앙심리부검, 트라우마센터(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에 한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중앙 및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경력을 포함(정신요양시설 근무제외)

3. 위탁조건

보건복지부정신건강사업 안내자살예방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현재 사업수행 인력의 고용 승계 원칙

위탁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 결정되는 금액으로 함

수탁자로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해야 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할 수 없음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추후 별도의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

해야 하며, 공증절차를 이행하고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공증 관련 비용 수탁기관 부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4.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 2024. 9. 23.() ~ 10. 16.()

공고방법 : 북구청 및 북구보건소 홈페이지

접수기간 : 2024. 10. 14.() ~ 10. 18.()

접 수 처 : 북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053-665-3221)

접수방법 : 방문 접수(인터넷 및 우편 등 기타방법으로 접수 불가)

- 평일(09:00~18:00) 접수 가능, 공휴일 접수 불가

신청서류 서식은 북구청(고시공고) 및 북구보건소(공지사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5. 제출서류

표지 1서식 1

사무위탁 신청서 1서식 2

서약서 1서식 3

청렴이행서약서 1서식 4

종사자 계속고용계약 확약서서식 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서식 6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8

기관(법인) 일반현황 및 연혁 1서식 9

- 증빙서류 : 법인허가증, 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사업자등록증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간 해당분야)서식 10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1

센터장(예정자) 이력서서식 12

- 증빙서류 : 자격증(면허증) 사본,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수탁기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서식 13

사용인감계서식 14

- 증빙서류 :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에 한함)서식 15

PPT 발표 자료

제출서류 에서 까지 순서대로 1권으로 편철하여 10(원본1, 사본9),

PPT 발표자료는 별도 10부 편철 및 파일(USB) 제출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6. 수탁기관 선정 및 통지

. 심사방법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개최하여 제출서류 심사, PPT발표(15분 정도),

심사위원 질의응답 후 적격자 선정 심사일자 : 미정(개별통지)

. 심사기준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및 전문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 심사기준표에 의거 배점붙임2

. 선정방법

신청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할 때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만,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음

심사결과 합산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고점수 획득한 기관(단체) 선정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최소 충족기준은 70점 이상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기관(단체) 선정

최고 득점한 신청자와 계약 결렬 시 차순위 자와 계약 체결

접수 결과, 응모기관이 없거나 1개 기관이 단독 응모 시 재공고, 재공고 후에도 응모기관이 1개인 경우 심사 후 최소 충족기준에 적합 시 선정

기타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당일 위원회에서 결정

. 결과통지 및 발표

결과발표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7. 수탁 방법 : 계약체결

수탁기관은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대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공증비용 수탁기관 부담)

계약내용 : 위탁기간 및 사무 내용, 수탁기관의 의무와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8. 기타사항

상기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는 선정을 무효로 함

심사결과는 비공개로 처리되며,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보건소 담당부서(건강정책팀 053-665-3221)로 문의

 

 

 

※ 신청관련 안내사항: 수탁기관 당 1개소 위탁운영 원칙으로 인하여 복수의 센터장 신청 시, 연구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