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채현 2024.01.17

'25년 권역형(지역형) 환경보건센터 설치 희망기관 수요조사

700
  • 기       한

    : 2024.01.17 ~ 2024.01.29
  • 전화번호

    : 053-950-2223
  • 시행부처

    : 대구광역시

 

 

권역형(지역) 환경보건센터 운영 사업

 

 

1. 환경보건센터

 

ㅇ 환경보건법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연구와 예방·교육을 위하여 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07~)

ㅇ (역할) △환경성질환 원인규명 및 조사·연구, △지역 환경보건 이슈 대응, △환경보건 및 환경성질환에 대한 위해소통, △환경보건 DB구축, △전문인력 육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홍보

ㅇ (대상)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등

ㅇ (지원) 센터별 연간 3억원 내외 운영비 지원(국고 지원 70%~ 50%)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현황(‘24.1월 현재)

∙ 지역 환경보건 기반구축

 

- 서울, 인천, 대전, 울산,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제주, 전북, 경남 등 11개 센터

 

※ ‘24년 지정예정(경기, 전남, 경북)

∙ 정책지원

 

- 서경대학교 등 4개 센터

 

2.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개요

 

ㅇ (지정분야) 지역 환경보건 기반구축

ㅇ (주요사업) △환경보건 기반 구축, △환경보건 지역정책 수립 지원, △지역 현안 조사·연구, △취약계층 지원, △환경보건 교육·홍보 등

ㅇ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ㅇ (지원규모) 센터 운영비 연간 3억원내* 지원

*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금에 대한 50% 매칭 필요

ㅇ (운영기관) 지역의 환경보건 사업이 가능한 ① 국‧공립연구기관, ②대학교, ③국공립병원, ④민간병원 등

ㅇ (사업추진절차)

 

수요조사

(지자체→환경부)

►

예산 확보

(환경부)

►

센터 운영기관 공모

(환경부)

►

지정·운영관리

(환경부·지자체)

 

 

 

 

 

 

 

사업계획 협의

 

사업계획 및 매칭비 확보 검토

 

지역 전문기관

 

예산교부 및 사업평가

 

 

 3. 수요조사 응답방법

ㅇ 공문 또는 이메일(smanjae@korea.kr)로 2024.1.29.(월)까지 회신

ㅇ 담당자 :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서영균 주무관 053-803-3683

 

붙임1. 공고문

붙임2.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사업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