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진흥청에서 소면적 작물용 농약의 등록 확대를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14조 제6항 등에 다라 직권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신규과제를 공모하오니 우수한 연구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가. 사업명: 2024년 농약직권등록 사업
나. 공모과제: 붙임 참고
다. 공모 및 접수: 2023.12.26.(화) 09:00 ~ 2024.01.25.(금) 18:00
라. 공고문 확인: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http://iris.go.kr)
붙임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