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이규현 2020.10.17

2021년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학술연구비 지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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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
  • 전화번호

    : 053-950-2225
  • 시행부처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1. 사업개요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동일문화장학재단의 후원으로 대구·경북지역 4년제 종합대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228민주정신 함양을 주제로하는 학술연구과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2. 연구과제

- 228민주정신 함양을 주제로 하는 학술연구.

3. 연구기간

- 연구과제는 1년 이내에 완결하여야 하며, 202121일부터 기산한다.

 

4. 신청자격

학술연구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및 대학부속(부설) 연구소에 재직중인 교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동일 연구분야에 3년이상 종사했을 것

2) 최근 3년간 학술연구에 관한 저서 또는 논문발표의 실적이 있을 것.

3) 신청일 이전에 ()동일문화장학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수혜를 받은자는 지원할 수 없음.

4) 신청과제의 연구기간중에 정부, 타 재단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에 의한 연구를 중복수행하지 아니할 것. (연구주제가 동일한 과제에 한함)

 

5. 신청절차

각 대학의 장(산학협력단장 포함)은 자격요건에 합당한 교원로부터 작성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취지에 합당하다고 판정된 연구계획서에 한하여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 연구계획서를 신청하여야 하며, 개별 또는 연구책임자 개인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연구과제 선발

. 신청 접수된 연구과제는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 확정한다.

. 지원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신임교수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7. 연구비 지원금액 : 인문사회분야 5백만원

 

8. 연구비 지급방법

1)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은 선발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사정하여 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전항의 지원확정 금액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전달한다. (부득이한 경우 소속 대학()의 장에게 지정은행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달한다.)

학술연구비는 20212월중에 지원확정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학술연구비 진행 상황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어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이 인정되었을 경우, 잔액 30%20218월중에 지급한다. 만일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경우,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완결된 연구결과로 학술지에 게재되었음을 확인 후 20%를 지급한다. 만일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경우,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9. 연구자의 권리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학술연구비에 의한 연구결과로 획득하는 제권리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 연구자의 의무로서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와 그 요약서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동일문화장학재단과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별도로 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동일문화논총, 횃불지 등)

 

10. 연구자의 의무

. 연구책임자는 연구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20217월말까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연구는 계획, 승인된 20222월내에 완결하여야 한다.

. 완결된 연구결과는 국내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대학의 학술논문집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학술간행물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하며, 또한 본 재단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인사가 참여하는 세미나, 심포지움 등에 발표하여야 한다.

. 전호의 간행물에는 본 연구가 ()동일문화장학재단과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 지원에 의한 연구임을 서두나 말미의 적절한 곳에 명시하여야 한다.(이 연구는 2021()동일문화장학재단과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연구책임자는 소속대학의 장을 통하여 최종 연구보고서로서 연구결과를 제출하고, 연구결과가 저장된 이동식 디스크(usb 등 기타 저장매체)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 제출한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 청구에 따라 그 수령한 연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지원연구비를 본래의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당초의 연구계획서 내용중 특히, 중간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연구목적 또는 연구내용이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연구자 자의로 연구를 중단, 폐기 또는 지연하는 경우

연구진행 상황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을 지연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연구계획 중 연구기간 연장, 연구결과의 발표기간 연장 또는 보고서 제출기간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보고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각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본 사업회에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은 전기 사유를 심사하여 실정에 따라 연구기간 연장을 승인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액 또는 일부의 상환을 요구하거나 또는 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후의 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1. 제출서류

. 학술연구비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제신청 서류

1) 연구계획서(연구계획서 작성요령 참조)

2) 서약서(별지서식)

3) 연구진 명단(별지서식)

 

12.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학술연구비 지급신청 서류는 20201208()까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며 그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처

1) 제출처 : 대구광역시 중구 2·289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228연구원

2) 문의처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228연구원 자료조사실장 053-21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