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장수연 2020.02.18

2020 혁신성장 선도 고급 연구인재 성장지원(KIURI) 신규과제 신청안내

513
  • 기       한

    : 2020.02.19 ~ 2020.03.06
  • 전화번호

    : 053-950-2206
  • 시행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056호

 

2020년도 혁신성장 선도 고급 연구인재 성장지원(kiuri) 시범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0년도 kiuri 사업」의 시범사업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월 31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신진 이공계박사(포닥 등)의 첨단 연구 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성장경로 확대 지원

 

□ 대상사업

ㅇ (지원대상) 과학기술분야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며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대학)에 속하는 대학

 

ㅇ (사업분야) 미래 수요가 크고 기업과 협력 가능한 유망분야(이공 분야)

ㅇ (사업기간) 2020년 5월1일 ~ 2023년 10월31일

ㅇ (’20년 사업예산) 66.5억 원 (총 360억원 내외)

- 신규 과제 선정·지원 : 4개 내외 연구단 예정

 

구분

예산(백만원)

과제수

계속

신규

합계

계속

신규

2020년

-

6,650

6,650

-

4개 내외

 

 

- 연차별 사업기간

 

1차년도 연구기간

2차년도 연구기간

3차년도 연구기간

4차년도 연구기간

2020.5.1.~2021.2.28.

(10개월)

2021.3.1.~2022.2.28.

(12개월)

2022.3.1.~2023.2.28.

(12개월)

2023.3.1.~2023.10.31.

(8개월)

 

 

2. 주요 사업내용

 

□ 추진배경

ㅇ 기초연구 등 대학r&d지원 확대 기조에 따라 박사급인재 배출규모가 확대되는 반면, 연구자트랙(대학 교원 등) 일자리 여건 부족

ㅇ 반면,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산업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박사급 고급연구인력 수요는 확대 예상

⇒ 대학에 머물고 있는 이공계박사(포닥 등)가 산업계와 교류하며 첨단산업 혁신역량을 키우고 산업계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추진

 

□ 기본방향

ㅇ (산-학 협력 플랫폼 구축) 대학내에 신진박사 중심의 연구그룹(연구단)을 구성하고, 기업 등과 협력하는 플랫폼 구축

- 기존 개인(교수) 과제 단위 산학 협력을 지양하고 플랫폼 기반 협력 체계 조성

- 기업 등 산업계의 미래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진박사에게 혁신역량 제고 기회 제공

ㅇ (독립연구자로 성장 지원) 신진박사가 독립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에 중점

- 신진박사가 연구과제를 직접 제안 수행할 수 있는 지원구조*로 설계

* 연구단 소속으로 연구비 인건비 직접 지원 / 교수는 조력자(멘토) 역할

 

- 연구단 기본 연구공간, 행정지원, 시설 장비 등 연구몰입 여건 제공

- 박사급 고급인재의 처우 지원 수준 등에 대한 표준을 제시

 

 

□ 사업 주요내용

ㅇ (분야) 산업계 협력이 가능한 과학기술계 미래유망분야(이공 분야)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중분류 수준(중분류 간 융합 가능)

※ 연구단 및 연구단장의 연구분야가 모두 이학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경우 이학으로 구분

ㅇ (지원내용) 참여연구원 1인당 인건비(5천만원) 포함 연 1억원 규모의 연구직접비, 대학별 고시된 간접비율 적용한 간접비(연구단 운영비 등에 투자)

※ 인건비의 타 비목으로 전용 및 차년도 이월 불가

 

3.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단위 : 연구단 형태 (대학별 1개 신청 가능)

ㅇ 시범사업임을 고려하여 기본모델을 바탕으로 분야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 가능 (기본모델은 모집요강 참고)

* 복수대학 간 컨소시움도 가능(컨소시움의 경우 주관기관 포함하여 3개 대학까지 가능하며, 컨소시움 참여대학도 대학별 지원 갯수에 포함)

- 연구단은 연구단장, 참여연구원(post-doc)* 등으로 구성

* 연구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 참여연구원 최소 10명 ~ 최대 20명으로 구성

ㅇ 참여연구원의 기본 연구공간 등을 구축하고, post-doc이 pi로서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연구단 구성

※ 연구단(장)은 포닥-협력랩 매칭을 지원

※ 참여연구원이 박사학위지도교수 랩에서 박사학위논문과 동일유사주제를 연구하는 것을 금지

 

□ 연구단장

ㅇ 주관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산학연계 및 신진연구인재육성의 총괄 관리 책임

- 참여제한* 등 제제조치 대상자가 아니거나, 現·前 소속 기관 내외부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없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사업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src, erc, bk21, linc+ 등 타 집단연구사업 연구책임자와 중복수행 금지(단, 3책 5공에는 미포함)

※ 사업종료 시까지 수행 가능한자(정당한 사유*없이 중도에 변경 또는 포기 시 관련 규정(공동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 가능

<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 >

 

구분

세부내용

신분변동

이직

-비정규직 연구원이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국내기관으로의 이직 등으로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퇴직

-재임용 탈락 등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공직임명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된 경우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참여연구원(post-doc)

ㅇ 박사학위 소지한 비전임연구원(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등)으로서 연구단 소속으로 산업계와 교류 및 미래 유망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전념* 수행(세부 자격요건은 연구단 자체규정에 따름)

* 참여율 70%이상 유지, 집단연구사업(src, erc, 기초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 bk21, linc+사업 등) 등과 중복수혜 불가(단, 참여 집단연구사업이 2020.9.30.까지 종료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채용된 참여연구원은 최대 3년(36개월)간 지원

※ 참여 연구원은 대학(연구단)과 고용계약 체결

※ 주관대학 박사학위 취득자만으로 구성하는 것 지양(70% 미만*으로 구성)

* 컨소시움의 경우 컨소시움 참여대학 전체를 자교로 간주

※ 참여연구원은 동 사업 내에서 1인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 가능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생성 → 과제생성 확인 후 계획서(hwp) 업로드 → 기관검토요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접수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단장

 

연구단

 

주관연구기관장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4. 선정평가

 

□ 평가지표

ㅇ 신진연구인재 육성 비전 및 계획(15%)

ㅇ 참여연구원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20%)

ㅇ 산학협력 계획(25%)

ㅇ 단장의 역량(20%)

ㅇ 연구기반 및 지원계획(20%)

 

□ 평가절차

ㅇ (1차: 서면평가) 신진연구인재 육성 비전 및 계획, 사업운영 계획 및 역량 등을 평가 : 발표평가 대상(선정 연구단의 2배수) 선발

ㅇ (2차: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연구단장 발표 및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검토 : 최종선정 발표 (15% 선지급*)

* 선지급액은 간접비로 우선 편성하며 사업착수 진행에 집행(연구원 인건비 등 연구직접비는 집행 불가하며 현장점검 이후 소급집행 가능)

 

ㅇ (3차: 현장점검) 연구개시(5월1일) 후 3개월 내(7월31일) 참여연구원 구성을 완료하며 3개월 후(8월 중) 연구단 구성현황 등 점검을 통해 사업비 잔액 지급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0. 1. 31(금) ~ 3. 6(금) 18:00까지

검토·승인기간

2020. 3. 9(월) ~ 3. 11(수)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신청마감일 이후 검토·승인기간에는 추가적인 접수가 불가함

 

6. 추진 일정(안)

 

 

 

일정

내용

‘20년 1월말

2020년도 신규과제 신청 공모

‘20년 2월말

신규과제 접수

‘20년 3월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20년 4월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 사업 협약

‘20년 5~7월

연구단별 신진연구인재 채용

‘20년 7월말

현장점검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7.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