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056호
2020년도 혁신성장 선도 고급 연구인재 성장지원(kiuri) 시범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0년도 kiuri 사업」의 시범사업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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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최기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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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노정혜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신진 이공계박사(포닥 등)의 첨단 연구 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성장경로 확대 지원
□ 대상사업
ㅇ (지원대상) 과학기술분야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며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대학)에 속하는 대학
ㅇ (사업분야) 미래 수요가 크고 기업과 협력 가능한 유망분야(이공 분야)
ㅇ (사업기간) 2020년 5월1일 ~ 2023년 10월31일
ㅇ (’20년 사업예산) 66.5억 원 (총 360억원 내외)
- 신규 과제 선정·지원 : 4개 내외 연구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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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예산(백만원) |
과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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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신규 |
합계 |
계속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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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 |
6,650 |
6,650 |
- |
4개 내외 |
- 연차별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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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연구기간 |
2차년도 연구기간 |
3차년도 연구기간 |
4차년도 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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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1.~2021.2.28. (10개월) |
2021.3.1.~2022.2.28. (12개월) |
2022.3.1.~2023.2.28. (12개월) |
2023.3.1.~2023.10.31. (8개월) |
2. 주요 사업내용
□ 추진배경
ㅇ 기초연구 등 대학r&d지원 확대 기조에 따라 박사급인재 배출규모가 확대되는 반면, 연구자트랙(대학 교원 등) 일자리 여건 부족
ㅇ 반면,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산업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박사급 고급연구인력 수요는 확대 예상
⇒ 대학에 머물고 있는 이공계박사(포닥 등)가 산업계와 교류하며 첨단산업 혁신역량을 키우고 산업계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추진
□ 기본방향
ㅇ (산-학 협력 플랫폼 구축) 대학내에 신진박사 중심의 연구그룹(연구단)을 구성하고, 기업 등과 협력하는 플랫폼 구축
- 기존 개인(교수) 과제 단위 산학 협력을 지양하고 플랫폼 기반 협력 체계 조성
- 기업 등 산업계의 미래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진박사에게 혁신역량 제고 기회 제공
ㅇ (독립연구자로 성장 지원) 신진박사가 독립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에 중점
- 신진박사가 연구과제를 직접 제안 수행할 수 있는 지원구조*로 설계
* 연구단 소속으로 연구비 인건비 직접 지원 / 교수는 조력자(멘토) 역할
- 연구단 기본 연구공간, 행정지원, 시설 장비 등 연구몰입 여건 제공
- 박사급 고급인재의 처우 지원 수준 등에 대한 표준을 제시
□ 사업 주요내용
ㅇ (분야) 산업계 협력이 가능한 과학기술계 미래유망분야(이공 분야)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중분류 수준(중분류 간 융합 가능)
※ 연구단 및 연구단장의 연구분야가 모두 이학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경우 이학으로 구분
ㅇ (지원내용) 참여연구원 1인당 인건비(5천만원) 포함 연 1억원 규모의 연구직접비, 대학별 고시된 간접비율 적용한 간접비(연구단 운영비 등에 투자)
※ 인건비의 타 비목으로 전용 및 차년도 이월 불가
3.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단위 : 연구단 형태 (대학별 1개 신청 가능)
ㅇ 시범사업임을 고려하여 기본모델을 바탕으로 분야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 가능 (기본모델은 모집요강 참고)
* 복수대학 간 컨소시움도 가능(컨소시움의 경우 주관기관 포함하여 3개 대학까지 가능하며, 컨소시움 참여대학도 대학별 지원 갯수에 포함)
- 연구단은 연구단장, 참여연구원(post-doc)* 등으로 구성
* 연구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 참여연구원 최소 10명 ~ 최대 20명으로 구성
ㅇ 참여연구원의 기본 연구공간 등을 구축하고, post-doc이 pi로서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연구단 구성
※ 연구단(장)은 포닥-협력랩 매칭을 지원
※ 참여연구원이 박사학위지도교수 랩에서 박사학위논문과 동일유사주제를 연구하는 것을 금지
□ 연구단장
ㅇ 주관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산학연계 및 신진연구인재육성의 총괄 관리 책임
- 참여제한* 등 제제조치 대상자가 아니거나, 現·前 소속 기관 내외부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없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사업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src, erc, bk21, linc+ 등 타 집단연구사업 연구책임자와 중복수행 금지(단, 3책 5공에는 미포함)
※ 사업종료 시까지 수행 가능한자(정당한 사유*없이 중도에 변경 또는 포기 시 관련 규정(공동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 가능
<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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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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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동 |
이직 |
-비정규직 연구원이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국내기관으로의 이직 등으로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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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재임용 탈락 등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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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임명 |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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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질병, 육아 등 |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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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구원(post-doc)
ㅇ 박사학위 소지한 비전임연구원(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등)으로서 연구단 소속으로 산업계와 교류 및 미래 유망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전념* 수행(세부 자격요건은 연구단 자체규정에 따름)
* 참여율 70%이상 유지, 집단연구사업(src, erc, 기초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 bk21, linc+사업 등) 등과 중복수혜 불가(단, 참여 집단연구사업이 2020.9.30.까지 종료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채용된 참여연구원은 최대 3년(36개월)간 지원
※ 참여 연구원은 대학(연구단)과 고용계약 체결
※ 주관대학 박사학위 취득자만으로 구성하는 것 지양(70% 미만*으로 구성)
* 컨소시움의 경우 컨소시움 참여대학 전체를 자교로 간주
※ 참여연구원은 동 사업 내에서 1인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 가능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생성 → 과제생성 확인 후 계획서(hwp) 업로드 → 기관검토요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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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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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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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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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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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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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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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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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4. 선정평가
□ 평가지표
ㅇ 신진연구인재 육성 비전 및 계획(15%)
ㅇ 참여연구원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20%)
ㅇ 산학협력 계획(25%)
ㅇ 단장의 역량(20%)
ㅇ 연구기반 및 지원계획(20%)
□ 평가절차
ㅇ (1차: 서면평가) 신진연구인재 육성 비전 및 계획, 사업운영 계획 및 역량 등을 평가 : 발표평가 대상(선정 연구단의 2배수) 선발
ㅇ (2차: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연구단장 발표 및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검토 : 최종선정 발표 (15% 선지급*)
* 선지급액은 간접비로 우선 편성하며 사업착수 진행에 집행(연구원 인건비 등 연구직접비는 집행 불가하며 현장점검 이후 소급집행 가능)
ㅇ (3차: 현장점검) 연구개시(5월1일) 후 3개월 내(7월31일) 참여연구원 구성을 완료하며 3개월 후(8월 중) 연구단 구성현황 등 점검을 통해 사업비 잔액 지급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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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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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
2020. 1. 31(금) ~ 3. 6(금)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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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승인기간 |
2020. 3. 9(월) ~ 3. 11(수)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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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신청마감일 이후 검토·승인기간에는 추가적인 접수가 불가함
6. 추진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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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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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월말 |
2020년도 신규과제 신청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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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월말 |
신규과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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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월 |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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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4월 |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 사업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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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5~7월 |
연구단별 신진연구인재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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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월말 |
현장점검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7.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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