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훈령 제441호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규정」 제9조(연구선 공동활용 계획의 수립)에 의거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ㅇ KIOST에서 운용하는 연구선을 활용하여 대양탐사 활성화
ㅇ 산·학·연의 대양연구 참여 활성화를 통한 연구 다변화 및 역량 확산
ㅇ 국제공동연구의 주도적 추진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해양과학기술 분야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 공모 개요
ㅇ 총연구비: 2,470.3백만원(연구선사용료 및 부대경비 포함)
ㅇ 공모방식: 자유공모
ㅇ 연구기간: (다년도) ‘20.01.01.~’21.12.31 또는 ‘22.12.31(2~3년)
(단년도) ‘20.01.01.~’20.12.31.(1년)
ㅇ ‘20년 공모과제 구성(안)
구분 | 주요내용 | 공모방식 | 지원기간 | 지원예산 |
현장탐사 | -연구선 승선을 통해 대상해역(남?북극해, 인도양, 태평양, 연근해)에서 수행하는 연구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력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 | 자유 | ’20.1.1- (2~3년) | 연간 400백만원 한도 (소형: 과제당 50~100백만원 미만/ 중·대형: 과제당 100~200백만원 미만) |
현장탐사 | ‘20.01.01. ~ ’20.12.31. (1년) | 1,070.3백만원 한도 (소형: 과제당 50~100백만원 미만/ 중·대형: 과제당 100~200백만원 미만) | ||
공동승선 | 연구비는 확보되어 있으나, 연구선(이사부호, 온누리호, 이어도호, 아라온호) 공동승선이 필요한 과제 | 자유 | - |
* 승선일수, 연구기간, 연구내용, 연구비 등은 정부예산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단·다년도 과제 공통사항)
** 현장탐사과제는 과제책임자당 1개 과제 지원가능(단·다년도 중복지원 불가)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해당기관 중 아래 해당자
ㅇ 연구선 운영 재원확보가 어려운 기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민간기업의 선임급 이상, 연구선을 보유하지 않은 공공기관 소속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
□ 공고 및 접수기간: 2019. 9. 6.(금) ~ 2019. 10. 30.(수)
□ 신청방법
ㅇ 제안자(주관 연구책임자)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기관장의 날인 후, KIOST 담당자(dear0324@kiost.ac.kr) 이메일로 제출
*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14:00시까지 제출
** 접수마감 시간까지 제출서류 미접수시 무효처리함
*** 연구개발계획서 및 공문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처리함
ㅇ 문의처: 연구관리실 담당자 김태연(051-664-9034)
ㅇ 제출서류
①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1부.
② 연구개발계획서 1부
③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제안자(연구책임자)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 증빙
* 논문 및 특허 실적(?17.01.01~?19.현재)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