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따라 2019~2020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사업 참여나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하 기관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대상 : 대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기타 지역문화연구 및 진흥기관· 단체 등
나. 공모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1.22(화) ~ 2.15(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전자문서 및 이메일(jeonga001@korea.kr)
○ 제출서류 : 공문,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심사 및 결과발표 : 2019.2월말
* 문체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붙임 ?
1. 2019~2020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지원 공모계획 1부.
2. 2019~2020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지원 공고문 1부.
3. 2019~2020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지원 사업계획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