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임혜정 2018.12.26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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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18.12.17 ~ 2019.01.15
  • 전화번호

    : 053-950-2227
  • 시행부처

    : 통일부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와 관련하여 귀 대학의 통일교육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통일교육 지원법 제8(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부는 대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선도대학'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은 통일교육 관련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사업이며,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사업은 통일 관련 특강 및 강좌 개설에 필요한 강의료,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특히,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사업은 20191학기 사업 대상 대학을 2018.12.7. ~ 2019.1.15.까지 모집중인 바, 관심있는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2019.1학기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