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최연정 2018.12.11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경북 스타트업 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417
  • 기       한

    : 2018.12.11 ~ 2018.12.17
  • 전화번호

    : 053-950-2223
  • 시행부처

    :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경북 스타트업 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북콘텐츠코리아랩에서는 경북 소재 문화산업 초기기업 대상

사업아이템의 시제품 제작을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해당 지원사업의 참가 희망기업을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년 12월 6일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1. 목 적

? 경북 소재 문화산업 초기기업 대상 사업아이템의 시제품 제작을 통한 사업화(상용화) 지원

?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도내 기업 제작 역량 강화와 우수 콘텐츠 발굴

 

2. 개 요

? 사업기간 : 2018. 8. 23.(목) ~ 2019. 3. 29.(금)

ㆍ공고기간 : 2018. 12. 06.(목) ~ 12. 17.(월), 18:00까지

ㆍ과제완료기간 : 협약체결일 ~ 2019. 3. 12.(화)

? 지 원 금 : 총 30,000천원 내외(1개사)

ㆍ1개사 1개 과제 제출

ㆍ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금액의 적정성,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금액 확정

ㆍ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분야 : 자유공모

ㆍ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 ICT 융합산업 등 제작 분야

ㆍ경북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드는 문화산업 전반

(※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산업)

 

3. 지원자격

? 지원자격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거나 동법 제2조 2호에 따른 “문화상품”을 생산/제작하는 경북도내 소재 기업

구 분

신청자격

참여비율

주관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주사업장이 경북에 소재하고,

설립된지 5년미만 된 문화콘텐츠 관련 영리 기업

51% 이상

참여기업(최대2개)

전국 소재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비영리 기관

-

※ 단독 또는 컨소시움 가능

※ 주관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완료 후 1년간 타지역으로 사업지 주소 변경 불가

? 지원제한대상

ㆍ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진흥원 및 타 공모전에 선정되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완료 또는 예정인 경우 포함)

ㆍ주관기업의 경우, 접수일 기준 3년이내 진흥원에서 시행한 지원사업 중 개인 또는

기업이 지원받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ㆍ신청과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경우

ㆍ신청과제와 관련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ㆍ접수일 기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ㆍ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채무불이행기업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ㆍ접수일 기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 중인 자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8. 12. 11.(화) ~ 12. 17.(월), 18:00까지(마감시간 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제출(우편 제출 가능)

ㆍ경북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http://www.gbckl.kr)→소통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우편 접수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의 원본 파일을 usb 저장 후 동봉하여 제출

※ 우편접수 시 접수기한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되며, 우편배송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접수기업에 있음

? 제출서류

구 분

제출내용

부 수

제출방법

사 업

계획서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대표자 직인 및 자필서명 필수)

원본 1부,

사본 7부

 

② 첨부 1 ~ 5

별 첨

자 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원본의 사업계획서 뒤에 별첨

②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③ 최근 3년간(`15, `16, ‘17년)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최근 3년간(`15, `16, ‘17년) 자료 제출)

④ 참여인력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18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인 경우 대표자, 기업 각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일에 한해 인정함

※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기업도 동일 서류 제출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접 수 처 : 경북 안동시 영가로 16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3층
콘텐츠인프라팀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담당자

? 문 의 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메일

콘텐츠인프라팀

서명정

054-840-7032

runman7@gcube.or.kr

정희정

054-840-7026

hjeong@gcube.or.kr

 

5. 선정절차

? 선정방법

ㆍ1차 서류검토 : 서류 검토를 통한 제한 대상, 주관기업·참여기업의 참여비율 및 역할 등 적격 여부 점검

ㆍ2차 발표평가 : 평가항목의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70점 이상 기업 중 높은 점수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사업조정 심의) 성립 시,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하며 협약체결을 진행함

? 평가서류 : 과제수행신청서 및 계획서, PPT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 요소

배 점

사업의 이해도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주제와의 연관성(10점)

10점

콘텐츠의 우수성

· 콘텐츠의 소재, 내용의 독창성(10점)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과제 관련 특허 확보의 유무 및 계획(5점)

15점

과제성공 능력

· 사업 목표, 범위의 적정성(5점)

· 추진체계와 추진전략의 적절성 및 구체성(15점)

·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10점)

· 참여인력 구성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10점)

· 주관·참여기업의 참여비율 및 역할의 적정성(5점)

45점

사업화 전략의

적절성

· 상품출시/상용화/사업화 추진계획의 적절성(10점)

· 마케팅 전략 계획의 적절성 및 차별성(5점)

15점

상용화 가능성

· 사업 성공에 따른 상용화(수익창출) 가능성 여부(10점)

· 수요처 확보(실제 수요처, 미래 가능 수요처) 여부(5점)

15점

합 계

100점

※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으며,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

6. 기타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사업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과제 수행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지원제한대상 및 기재사항의 허위 작성·확인 시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신청자격 미달 등)가 있을 경우 접수 무효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업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보험(또는 공제조합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과제 선정에 외부압력이나 청탁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고 선정 제외함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기본 운영요령」에 따름

 

 

? 붙임. 사업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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