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스타트업 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북콘텐츠코리아랩에서는 경북 소재 문화산업 초기기업 대상 사업아이템의 시제품 제작을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해당 지원사업의 참가 희망기업을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년 12월 6일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
1. 목 적
? 경북 소재 문화산업 초기기업 대상 사업아이템의 시제품 제작을 통한 사업화(상용화) 지원
?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도내 기업 제작 역량 강화와 우수 콘텐츠 발굴
2. 개 요
? 사업기간 : 2018. 8. 23.(목) ~ 2019. 3. 29.(금)
ㆍ공고기간 : 2018. 12. 06.(목) ~ 12. 17.(월), 18:00까지
ㆍ과제완료기간 : 협약체결일 ~ 2019. 3. 12.(화)
? 지 원 금 : 총 30,000천원 내외(1개사)
ㆍ1개사 1개 과제 제출
ㆍ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금액의 적정성,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금액 확정
ㆍ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분야 : 자유공모
ㆍ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 ICT 융합산업 등 제작 분야
ㆍ경북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드는 문화산업 전반
(※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산업)
3. 지원자격
? 지원자격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거나 동법 제2조 2호에 따른 “문화상품”을 생산/제작하는 경북도내 소재 기업
구 분 | 신청자격 | 참여비율 |
주관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주사업장이 경북에 소재하고, 설립된지 5년미만 된 문화콘텐츠 관련 영리 기업 | 51% 이상 |
참여기업(최대2개) | 전국 소재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비영리 기관 | - |
※ 단독 또는 컨소시움 가능
※ 주관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완료 후 1년간 타지역으로 사업지 주소 변경 불가
? 지원제한대상
ㆍ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진흥원 및 타 공모전에 선정되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완료 또는 예정인 경우 포함)
ㆍ주관기업의 경우, 접수일 기준 3년이내 진흥원에서 시행한 지원사업 중 개인 또는
기업이 지원받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ㆍ신청과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경우
ㆍ신청과제와 관련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ㆍ접수일 기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ㆍ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채무불이행기업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ㆍ접수일 기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 중인 자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8. 12. 11.(화) ~ 12. 17.(월), 18:00까지(마감시간 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제출(우편 제출 가능)
ㆍ경북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http://www.gbckl.kr)→소통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우편 접수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의 원본 파일을 usb 저장 후 동봉하여 제출
※ 우편접수 시 접수기한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되며, 우편배송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접수기업에 있음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내용 | 부 수 | 제출방법 |
사 업 계획서 |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7부 | |
② 첨부 1 ~ 5 | |||
별 첨 자 료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 원본의 사업계획서 뒤에 별첨 |
②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
③ 최근 3년간(`15, `16, ‘17년)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최근 3년간(`15, `16, ‘17년) 자료 제출) | |||
④ 참여인력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18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인 경우 대표자, 기업 각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일에 한해 인정함
※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기업도 동일 서류 제출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접 수 처 : 경북 안동시 영가로 16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3층
콘텐츠인프라팀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담당자
? 문 의 처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메일 |
콘텐츠인프라팀 | 서명정 | 054-840-7032 | runman7@gcube.or.kr |
정희정 | 054-840-7026 | hjeong@gcube.or.kr |
5. 선정절차
? 선정방법
ㆍ1차 서류검토 : 서류 검토를 통한 제한 대상, 주관기업·참여기업의 참여비율 및 역할 등 적격 여부 점검
ㆍ2차 발표평가 : 평가항목의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70점 이상 기업 중 높은 점수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사업조정 심의) 성립 시,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하며 협약체결을 진행함
? 평가서류 : 과제수행신청서 및 계획서, PPT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평가 요소 | 배 점 |
사업의 이해도 |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주제와의 연관성(10점) | 10점 |
콘텐츠의 우수성 | · 콘텐츠의 소재, 내용의 독창성(10점)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과제 관련 특허 확보의 유무 및 계획(5점) | 15점 |
과제성공 능력 | · 사업 목표, 범위의 적정성(5점) · 추진체계와 추진전략의 적절성 및 구체성(15점) ·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10점) · 참여인력 구성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10점) · 주관·참여기업의 참여비율 및 역할의 적정성(5점) | 45점 |
사업화 전략의 적절성 | · 상품출시/상용화/사업화 추진계획의 적절성(10점) · 마케팅 전략 계획의 적절성 및 차별성(5점) | 15점 |
상용화 가능성 | · 사업 성공에 따른 상용화(수익창출) 가능성 여부(10점) · 수요처 확보(실제 수요처, 미래 가능 수요처) 여부(5점) | 15점 |
합 계 | 100점 | |
※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으며,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
6. 기타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사업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과제 수행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지원제한대상 및 기재사항의 허위 작성·확인 시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신청자격 미달 등)가 있을 경우 접수 무효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업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보험(또는 공제조합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과제 선정에 외부압력이나 청탁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고 선정 제외함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기본 운영요령」에 따름
? 붙임. 사업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