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이선향 2018.11.1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8년도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사업 국가연구개발성과후속지원 기획지원과제 시행계획 추가 공고

417
  • 기       한

    : 2018.11.13 ~ 2018.11.30
  • 전화번호

    : 053-950-2230
  • 시행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18 - 398호

 

2018년도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사업 국가연구개발성과후속지원 기획지원과제 시행계획 추가 공고

 

「2018년도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사업 국가연구개발성과후속지원 기획지원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공고 개요

□ 사업 목적

? 농림축산식품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산업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의 시장성, 경제성 등 기술가치 평가와 사업전략이 포함된 구체화된 R&D기획을 지원

- 기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가치평가와 사업전략이 포함된 사업기획 지원

 

□ 공고 규모

? 3개 과제 내외, 과제당 3개월, 과제당 20백만 원 이내 지원

* 해당사업 잔여예산 발생 상황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미준수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 사업화 계획 수립 및 기술컨설팅, 기술가치평가, 시험·검사·분석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 사업화 계획 및 전문기관 컨설팅비용(시장조사, 기술가치평가, 예비시험, 시제품 생산, 마케팅 등) 등으로 사용 가능

※ 기술컨설팅, 기술가치평가 등은 전문컨설팅기관이 연구용역 방식으로 추진 (연구개발비 중 연구활동비에 700만 원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지원 대상

? 연구개발 완료 후 아래의 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 개발

-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 시장진입단계 또는 시제품 설계·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

 

□ 공고기간 : '18. 11. 13.(화) ~ 11. 30.(금), 18일간

□ 접수기간 : '18. 11. 13.(화) ~ 11. 30.(금), 18:00 까지

 

2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기관 신청자격

? 농식품분야의 국가 R&D 또는 자체 R&D를 통한 선행 연구성과(특허 출원?등록, 시제품 등)를 보유(소유)한 산업체에 한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14∼’17년 R&D 기술사업화 기획지원과제에 선정된 기관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불가

? 최근 3년간 1회 이상 R&D기획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전문컨설팅 기관이 필히 기술가치평가, 시장 조사·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 작성

? 대학, 출연연 등은 협동연구기관 또는 전문컨설팅기관으로 참여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나 기업은 신청 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축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지원분야 필수 입력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제출서류 <서식 준수>

① 연구개발계획서(별첨된 서류 포함, 붙임 1 서식)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의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을 작성

②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해당 시) : 붙임 2 서식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 붙임 3 서식

④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기술이전 기업인 경우)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추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기술(이전)실시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시제품,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을 연구성과목표로 제시

※ 최종평가 시 제품화, 사업화 성공 여부를 중점으로 평가

- 연구기간중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중간·최종 평가에서 가점 부여 예정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 분

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대기업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규모)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5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기술사업화지원사업 평가지침」 등

□ 선정절차

사전 검토

?

선정평가

?

과제

선정

?

결과

통보

?

협약 체결

정책부합성 평가(적/부)

?

공개발표

평가 (100%)

- 기술사업화지침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서면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개발표평가 점수를 100%로 반영하여 산출한 종합점수로 평가함

- 기술사업화지침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부합성평가 결과 부합인 과제 중 공개발표평가점수에 가감점 등을 반영한 종합점수를 취합

- 기술사업화지침 제9조제4항 및 별지 4에도 불구하고 공개발표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아래와 같이 함

< 공개발표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내용

기술성

검토

기술개발 필요성

25

? 기술인력, 전담조직 유무 및 과제책임자 역량 등 개발인프라

? 기술개발 실적 및 지적재산권 보유 실적 등

? 기술개발 목표와 수준의 적정성 및 기술 수명주기상 위치

? 기술의 차별성 및 창의성, 특허 및 권리확보의 가능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

15

? 기술개발 방식의 구체성 및 타당성과 추진체계의 적정성

? 기술의 응용 및 확장가능성과 기술적 파급효과

사업성

검토

사업화계획

20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전략과의 부합성

사업화가능성

15

?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사업화 용이성 및 가능성)

시장진입

20

? 시장의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운영역량

5

? 경영진 및 경영자의 역량

? 예산범위내에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지원함

※ 평가절차별 세부사항은 「2018년도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사업 국가연구개발성과 후속지원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참조

□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1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6

 

문의처 및 기타

□ 관련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기술사업화지원사업 평가지침」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될 수 있음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⑥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과제선정 및 연구 관련 문의 : 수출·사업화팀(031-420-6793)

? 공고(신청자격, 관련규정 등) 문의: 사업기획실(031-420-6754, 6756, 6759)

?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031-420-6841, 6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