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이선향 2018.11.1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8년도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사업 국가연구개발성과후속지원 기획지원과제 시행계획 추가 공고

413
  • 기       한

    : 2018.11.13 ~ 2018.11.30
  • 전화번호

    : 053-950-2230
  • 시행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18 - 398

 

2018년도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사업 국가연구개발성과후속지원 기획지원과제 시행계획 추가 공고

 

2018년도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사업 국가연구개발성과후속지원 기획지원과제 시행계획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1811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공고 개요

사업 목적

농림축산식품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산업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의 시장성, 경제성 등 기술가치 평가와 사업전략이 포함된 구체화된 R&D기획을 지원

- 기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가치평가와 사업전략이 포함된 사업기획 지원

 

공고 규모

3개 과제 내외, 과제당 3개월, 과제당 20백만 원 이내 지원

* 해당사업 잔여예산 발생 상황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미준수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음

지원 내용

사업화 계획 수립 및 기술컨설팅, 기술가치평가, 시험·검사·분석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 사업화 계획 및 전문기관 컨설팅비용(시장조사, 기술가치평가, 예비시험, 시제품 생산, 마케팅 등) 등으로 사용 가능

기술컨설팅, 기술가치평가 등은 전문컨설팅기관이 연구용역 방식으로 추진 (연구개발비 중 연구활동비에 700만 원 이내에서 계상 가능)

 

지원 대상

연구개발 완료 후 아래의 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 개발

-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 시장진입단계 또는 시제품 설계·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

 

공고기간 : '18. 11. 13.() ~ 11. 30.(), 18일간

접수기간 : '18. 11. 13.() ~ 11. 30.(), 18:00 까지

 

2

 

신청 자격 및 제한

연구기관 신청자격

농식품분야의 국가 R&D 또는 자체 R&D를 통한 선행 연구성과(특허 출원등록, 시제품 등)를 보유(소유)산업체에 한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14’17R&D 기술사업화 기획지원과제에 선정된 기관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불가

최근 3년간 1회 이상 R&D기획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전문컨설팅 기관이 필히 기술가치평가, 시장 조사·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 작성

대학, 출연연 등은 협동연구기관 또는 전문컨설팅기관으로 참여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나 기업은 신청 할 수 없음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농림축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http://www.fris.go.kr) 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신청절차 : FRIS 접속 로그인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과제접수 신청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접수완료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지원분야 필수 입력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제출서류 <서식 준수>

연구개발계획서(별첨된 서류 포함, 붙임 1 서식)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의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을 작성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해당 시) : 붙임 2 서식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 붙임 3 서식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기술이전 기업인 경우)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추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기술(이전)실시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시제품,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을 연구성과목표로 제시

최종평가 시 제품화, 사업화 성공 여부를 중점으로 평가

- 연구기간중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중간·최종 평가에서 가점 부여 예정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4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 분

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대기업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규모)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5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2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기술사업화지원사업 평가지침

선정절차

사전 검토

선정평가

과제

선정

결과

통보

협약 체결

정책부합성 평가(/)

공개발표

평가 (100%)

- 기술사업화지침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7조에 따른 서면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개발표평가 점수를 100%로 반영하여 산출한 종합점수로 평가함

- 기술사업화지침 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부합성평가 결과 부합인 과제 중 공개발표평가점수에 가감점 등을 반영한 종합점수를 취합

- 기술사업화지침 9조제4항 및 별지 4에도 불구하고 공개발표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아래와 같이 함

< 공개발표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내용

기술성

검토

기술개발 필요성

25

기술인력, 전담조직 유무 및 과제책임자 역량 등 개발인프라

기술개발 실적 및 지적재산권 보유 실적 등

기술개발 목표와 수준의 적정성 및 기술 수명주기상 위치

기술의 차별성 및 창의성, 특허 및 권리확보의 가능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

15

기술개발 방식의 구체성 및 타당성과 추진체계의 적정성

기술의 응용 및 확장가능성과 기술적 파급효과

사업성

검토

사업화계획

20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전략과의 부합성

사업화가능성

15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사업화 용이성 및 가능성)

시장진입

20

시장의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운영역량

5

경영진 및 경영자의 역량

예산범위내에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지원함

평가절차별 세부사항은 2018년도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사업 국가연구개발성과 후속지원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참조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1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6

 

문의처 및 기타

관련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기술사업화지원사업 평가지침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될 수 있음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과제선정 및 연구 관련 문의 : 수출·사업화팀(031-420-6793)

공고(신청자격, 관련규정 등) 문의: 사업기획실(031-420-6754, 6756, 6759)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031-420-6841, 6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