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박종훈 2018.11.02

(재)율촌재단 2018년도 「미래식품 기초연구과제 지원사업」 공모

553
  • 기       한

    : 2018.11.19 ~ 2018.11.23
  • 전화번호

    : 053-950-2225
  • 시행부처

    : (재)율촌재단

2018년도

미래식품 기초연구과제 지원사업신청요강

 

 

 

 

 

 

 

 

 

 

 

 

 

2018. 10.

 

 

 

재단법인 율촌재단

 

 

 

 

 

 

 

 

 

1. 제출서류

연구과제지원신청서 [별지서식 1]

연구계획서 [별지서식 2]

 

2. 제출기한 및 선정 일정

신청기간

() 인터넷접수 : 2018.11.19.() 09:00 ~ 11.23.() 18:00까지 완료

() 서류접수 : 2018.11.19.() ~ 11.23.() 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주의 : 인터넷과 서류 모두 접수하셔야 합니다.

심사 및 선정 : 2018.11.26.() ~ 12.10.()

최종발표 : 2018.12.11.(), 15:00

연구개시일 : 2018.12.20. (예정일정으로 변경 가능)

 

3. 서류제출 및 문의

인터넷/서류 접수

() 인터넷접수 : 율촌재단 홈페이지(http://www.youlchon.org)에 접속

하여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 업로드(첨부된 아래한글 양식에 맞춰서

작성, 연구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날인(서명)본이 아니어도 됨)

() 서류접수

접수방법 : 연구지원신청서 1부 및 연구계획서 3부를 연구책임자

본인과 연구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 해당기관) 날인 후 등기우편

발송(택배 불가) 또는 방문 접수

제본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클립 이용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농심사옥 도연관 10

()율촌재단 )07057

문 의

() 접수 및 행정사항 : 조혜진(02-820-8899, jin@nongshim.com)

 

4. 참고 및 주의사항

5페이지3. ‘미래식품의 정의 및 연구분야를 참고하시어 작성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연구비중 간접비(overhead)는 전체 지원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

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반사항은 본 사업요강 및 당 재단 규정에 따릅니다.

계약서 중 지식재산권 및 연구결과물에 따른 책임부분을 사전 공지

드리오며, 차후 선정된 과제는 재단 표준계약서로 체결됨을 알려 드립

니다.

(지식재산권) 본 연구 수행 중 얻은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저작권포함)에 대하여는 """" 50:50으로 공동소유한다.

(연구결과물에 따른 책임) "" 위 연구결과물의 내용에 있어 타인의 지식재산권(저작권포함)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 또는 기타 문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 또는 제3자에게 손해,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지며 발생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 목 차

 

 

.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1. 사업목적

2. 지원방향

3. 미래식품의 정의 및 연구분야

 

. 사업내용

1. 지원분야 및 대상

2. 지원예산

3. 지원규모

 

. 신청

1. 신청자격

2. 신청기간

3. 신청제한

 

. 심사 및 선정

1. 심사절차

2. 심사방법 및 내용

3. 심사기준

 

.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2. 연구비 관리

 

.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1. 결과보고서 제출

2.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

 

. 기타사항

1. 과제착수보고회 및 결과보고회 시행

2. 총서 발간

 

첨부

(1) 별지서식 1 : 연구과제 지원신청서

(2) 별지서식 2 : 연구계획서

 

.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1. 사업배경 및 목적

.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대사회는 급속한 변화 속에 있으며, 미래의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실정

. 식품분야는 과학기술 뿐 아니라, 기후변화, 질병 등 환경적 요인과 글로벌화 등 사회경제적인 요인 등이 폭넓게 작용하는 분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다른 분야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의 새로운 식품 패러다임 예측과 더불어 미래식품분야 기초기술을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의 토대를 구축함

 

2. 지원방향

. 미래식품 준비를 위한 기초연구과제

. 미래식품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연구 지원

 

3. '미래식품'의 정의 및 연구분야

. '미래식품'의 정의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의 혁신, 기후변화 등의 MEGA TREND 변화

트랜드 변화에 따른 Single & Aging 분야 성장과 Life-style 변화

Paradigm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식품의 요구

미래식품의 패러다임은 단순히 맛과 편의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호영양건강체질유전자 특성환경Life-style을 고려한

식품으로,

친환경개인맞춤무병장수질병예방식품(Medical Food)으로 정의

 

. '미래식품' 준비를 위한 연구분야

단순히 기존 식품의 맛과 편의기능성을 향상시키는 단기적 Low Risk

연구가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식품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연구

접근방법으로, Food Tech 기반 접근(바이오, 개인맞춤, 노화억제,

환경 대체소재 등)

 

미래식품 준비를 위한 연구 분야

Bio기술과 IT기반의건강맞춤 다이렉트 식품연구

식물/곤충 유래 단백질 활용육류 단백질 대체소재개발

줄기세포 기반Bio 배양육상용화 연구

식물공장 기반 New Biz Model 연구

3D Printing 기반 미래 식품 연구

인공지능(AI) 활용 연구 분야

* 그 외, 미래식품을 준비하는 기초기술개발 과제

c.f> 외국의 미래식품 연구 사례

네슬레 : 인간 Genome 기반 당뇨, 심혈관질환 예방식 연구

유니레버 : 항노화 장수식품 연구

구글 스타트업 투자 : Impossible Food(식물성고기/치즈)

 

 

. 사업내용

 

1.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 분야 : 미래식품 준비를 위한 기초연구과제

. 지원 대상 : 국내외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

. 지원 형태 : 단독 또는 공동연구

 

2. 지원예산(예정)

- 300,000,000 (VAT.포함)

* 예산규모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지원규모

. 지원금액

- 연간 20,000,000 ~ 50,0000,000원 이내(VAT.포함)

* 신청연구비는 심사후 최종 결정되며, 연차지원 가능합니다.

(, 연차지원의 경우 1차년도 평가후 지원 여부 결정)

. 지원기간 : 1(20181220~ 20191219)

- 연구개시일 : 20181220(예정일정으로 변경 가능)

 

 

. 신청

 

1. 신청자격

. 국내외 대학에 소속된 자로서 전임교원 이상

. 최근 3년간 학술지, 특허, 저서 등의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이어야 함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또는 등재후보), SCI(E)급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등록 완료된 특허 또는 전문학술 저서(역서 포함)

 

2. 신청기간

. 신청기간 (주의 : 인터넷과 서류 모두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접수 : 2018.11.19.() 09:00 ~ 11.23.() 18:00까지 완료

- 서류접수 : 2018.11.19.() ~ 11.23.() 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심사 및 선정 : 2018.11.26.() ~ 12.10.()

. 최종발표 : 2018.12.11.(), 15:00

(홈페이지 공고 - 인터넷접수 시 설정한 비밀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3. 신청제한

. 국가 및 각종 단체로부터 연구비를 기 지급받아 수행중인 과제에 대해

서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심사 및 선정

 

1. 심사절차

단계별

심사구분

심사내용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2단계

전문심사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3단계

종합심사

선정과제 확정

 

2. 심사방법 및 내용

. 1단계 심사 :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충족여부 등

. 2단계 심사 : 전공심사

- 심사위원 : 국내외 식품관련 전문가

- 심사내용 :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우수성 등

. 3단계 : 종합심사

- 전공심사 결과 검토

- 예산배정 및 선정기준 결정

 

3. 심사기준

구 분

심사항목

측정지표

심 사 내 용

연구내용 및 방법(50)

연구주제

(20)

주제 적합성

- 공모에 부합하는 독창적인 주제인가

학문적 가치

- 기존의 이론, 내용을 발전시키는가

- 기존의 연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가

-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연구내용 및 방법(20)

선행연구 조사

-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정확하게 분석되어 있는가

-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가

- 포함된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들인가

연구방법의 타당성

-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 자료수집 방법은 적절한가

- 자료분석(실험 또는 이론계산) 및 결과해석 방법은

적절한가

연구추진계획(10)

연구계획의 구체성

- 연구 추진과정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자료수집, 분석, 해석방법과 도구가 구체적으로 기술

되어 있는가

- 연구비 규모 및 예산 편성 계획이 적절한가

연구역량

(30)

연구역량

(30)

연구 여건

- 연구진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연구 시설, 기자재 등이 적정한가

연구 능력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연구 실적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활용 및

기대효과(20)

활용 및

기대효과

(20)

활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이 산업체 및 기타 연구에서 활용이 가능한가

 

 

.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 지급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 지급시기 : 지원과제 확정 후 지원결정 연구비 지급

- 2회 분할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

. 기타사항 : 연구비 중 간접비(overhead)는 전체 지원금액의 10%,

인건비는 전체 지원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연구비 관리

연구비는 당해 사업의 협약서, 당 재단 관리규칙에 의거하여 관리하되,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이 중앙 관리하여야 합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연구진행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하였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지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Ⅵ.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1. 중간보고서 제출

가. 제출시기 : 전체 연구기간의 2분의 1 경과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

나. 중간보고서의 내용

- 기본사항 : 연구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연구기간, 연

구개발비

- 연구과제진행현황 : 목표대비 진척도, 현재 진행상황, 향후 계획

다.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진행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비 잔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결과보고서 제출

가.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나. 제출자료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

- 연구요약문

- 연구결과 보고서

다.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본 사업과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

가.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책무

-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해야 합니다.

나.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반드시 ‘율촌재단

의 재원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

- 국문예시 : 『 본 연구는 농심그룹 율촌재단의 재원을 지원받아 수 행한 과제입니다. 』

- 영문예시 :『 This project was conducted by the generous financial support of the Youlchon Foundation(Nongshim Corporation and its affiliated companies) in Korea. 』

라. 연구결과 발표물(게재논문 또는 저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최종연구결과물(전문 학술지 논문게재 및 저서 출판 등)을 미제출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본 사업과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당 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구자의 소명서 제출 및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소정의 평가를 통해 연구 신청제한 조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

 

 

Ⅶ. 기타사항

 

1. 과제착수보고회 및 결과보고회 시행

본 지원사업에 선정된 과제에 한해, 연구지원 계약 직후 각 과제의 연구책

임자는 과제의 세부내용 및 향후 진행계획 관련 착수보고회와 연구종료 후

결과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총서 발간

본 연구수행 중 얻은 결과물은『미래식품 기초연구과제 총서』로 발간,

배포 예정입니다.

※ 향후 재단 학술포럼(세미나) 개최시 본 연구결과 관련 발표자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