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미래식품 기초연구과제 지원사업」신청요강
2018. 10.
재단법인 율촌재단
1. 제출서류
① 연구과제지원신청서 [별지서식 1]
② 연구계획서 [별지서식 2]
2. 제출기한 및 선정 일정
① 신청기간
(가) 인터넷접수 : 2018.11.19.(월) 09:00 ~ 11.23.(금) 18:00까지 완료
(나) 서류접수 : 2018.11.19.(월) ~ 11.23.(금) 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의 : 인터넷과 서류 모두 접수하셔야 합니다.
② 심사 및 선정 : 2018.11.26.(월) ~ 12.10.(월)
③ 최종발표 : 2018.12.11.(화), 15:00경
④ 연구개시일 : 2018.12.20. (예정일정으로 변경 가능)
3. 서류제출 및 문의
① 인터넷/서류 접수
(가) 인터넷접수 : 율촌재단 홈페이지(http://www.youlchon.org)에 접속
하여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 업로드(첨부된 아래한글 양식에 맞춰서
작성, 연구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上 날인(서명)본이 아니어도 됨)
(나) 서류접수
? 접수방법 : 연구지원신청서 1부 및 연구계획서 3부를 연구책임자
본인과 연구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 해당기관)장 날인 후 등기우편
발송(택배 불가) 또는 방문 접수
※ 제본?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날)클립 이용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농심사옥 도연관 10층
(재)율촌재단 郵)07057
② 문 의
(가) 접수 및 행정사항 : 조혜진(02-820-8899, jin@nongshim.com)
4. 참고 및 주의사항
① 5페이지「3. ‘미래식품’의 정의 및 연구분야」를 참고하시어 작성해 주
시기 바랍니다.
③ 연구비중 간접비(overhead)는 전체 지원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
니다.
④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⑤ 제반사항은 본 사업요강 및 당 재단 규정에 따릅니다.
⑥ 계약서 중 ‘지식재산권 및 연구결과물에 따른 책임’ 부분을 사전 공지
드리오며, 차후 선정된 과제는 재단 표준계약서로 체결됨을 알려 드립
니다.
(지식재산권) 본 연구 수행 중 얻은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저작권포함)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50:50으로 공동소유한다.
(연구결과물에 따른 책임) "을"은 위 연구결과물의 내용에 있어 타인의 지식재산권(저작권포함)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 또는 기타 문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지며 발생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 목 차 ?
Ⅰ.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1. 사업목적
2. 지원방향
3. 미래식품의 정의 및 연구분야
Ⅱ. 사업내용
1. 지원분야 및 대상
2. 지원예산
3. 지원규모
Ⅲ. 신청
1. 신청자격
2. 신청기간
3. 신청제한
Ⅳ. 심사 및 선정
1. 심사절차
2. 심사방법 및 내용
3. 심사기준
Ⅴ.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2. 연구비 관리
Ⅵ.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1. 결과보고서 제출
2.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
Ⅶ. 기타사항
1. 과제착수보고회 및 결과보고회 시행
2. 총서 발간
※ 첨부
(1) 별지서식 1 : 연구과제 지원신청서
(2) 별지서식 2 : 연구계획서
Ⅰ.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1. 사업배경 및 목적
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대사회는 급속한 변화 속에 있으며, 미래의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실정
나. 식품분야는 과학기술 뿐 아니라, 기후변화, 질병 등 환경적 요인과 글로벌화 등 사회경제적인 요인 등이 폭넓게 작용하는 분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다른 분야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음
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의 새로운 식품 패러다임 예측과 더불어 미래식품분야 기초기술을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의 토대를 구축함
2. 지원방향
가. 미래식품 준비를 위한 기초연구과제
나. 미래식품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연구 지원
3. '미래식품'의 정의 및 연구분야
가. '미래식품'의 정의
?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의 혁신, 기후변화 등의 MEGA TREND 변화
? 트랜드 변화에 따른 Single & Aging 분야 성장과 Life-style 변화
? Paradigm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식품의 요구
? 미래식품의 패러다임은 단순히 맛과 편의 뿐만 아니라
? 개인의 기호?영양?건강?체질?유전자 특성?환경?Life-style을 고려한
식품으로,
? 친환경?개인맞춤?무병장수?질병예방식품(Medical Food)으로 정의
나. '미래식품' 준비를 위한 연구분야
? 단순히 기존 식품의 맛과 편의?기능성을 향상시키는 단기적 Low Risk
연구가 아니라
? 미래의 새로운 식품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연구
? 접근방법으로, Food Tech 기반 접근(바이오, 개인맞춤, 노화억제, 친
환경 대체소재 등)
※ 미래식품 준비를 위한 연구 분야 例
? Bio기술과 IT기반의「건강맞춤 다이렉트 식품」연구
? 식물/곤충 유래 단백질 활용「육류 단백질 대체소재」개발
? 줄기세포 기반「Bio 배양육」상용화 연구
? 식물공장 기반 New Biz Model 연구
? 3D Printing 기반 미래 식품 연구
? 인공지능(AI) 활용 연구 분야
* 그 외, 미래식품을 준비하는 기초기술개발 과제
c.f> 외국의 미래식품 연구 사례
? 네슬레 : 인간 Genome 기반 당뇨, 심혈관질환 예방식 연구
? 유니레버 : 항노화 장수식품 연구
? 구글 스타트업 투자 : Impossible Food(식물성고기/치즈)
Ⅱ. 사업내용
1.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지원 분야 : 미래식품 준비를 위한 기초연구과제
나. 지원 대상 : 국내외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
다. 지원 형태 : 단독 또는 공동연구
2. 지원예산(예정)
- 총 300,000,000 원(VAT.포함)
* 예산규모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지원규모
가. 지원금액
- 연간 20,000,000 ~ 50,0000,000원 이내(VAT.포함)
* 신청연구비는 심사후 최종 결정되며, 연차지원 가능합니다.
(단, 연차지원의 경우 1차년도 평가후 지원 여부 결정)
나. 지원기간 : 1년(2018년 12월 20일 ~ 2019년 12월 19일)
- 연구개시일 : 2018년 12월 20일(예정일정으로 변경 가능)
Ⅲ. 신청
1. 신청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 소속된 자로서 전임교원 이상
나. 최근 3년간 학술지, 특허, 저서 등의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이어야 함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또는 등재후보), SCI(E)급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등록 완료된 특허 또는 전문학술 저서(역서 포함) 등
2. 신청기간
가. 신청기간 (※주의 : 인터넷과 서류 모두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접수 : 2018.11.19.(월) 09:00 ~ 11.23.(금) 18:00까지 완료
- 서류접수 : 2018.11.19.(월) ~ 11.23.(금) 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나. 심사 및 선정 : 2018.11.26.(월) ~ 12.10.(월)
다. 최종발표 : 2018.12.11.(화), 15:00경
(홈페이지 공고 - 인터넷접수 시 설정한 비밀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3. 신청제한
가. 국가 및 각종 단체로부터 연구비를 기 지급받아 수행중인 과제에 대해
서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Ⅳ. 심사 및 선정
1. 심사절차
|
단계별 |
심사구분 |
심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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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요건심사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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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전문심사 |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
|
3단계 |
종합심사 |
선정과제 확정 |
2. 심사방법 및 내용
가. 제 1단계 심사 :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충족여부 등
나. 제 2단계 심사 : 전공심사
- 심사위원 : 국내외 식품관련 전문가
- 심사내용 :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우수성 등
다. 제 3단계 : 종합심사
- 전공심사 결과 검토
- 예산배정 및 선정기준 결정
3.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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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심사항목 |
측정지표 |
심 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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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방법(50) |
연구주제 (20) |
주제 적합성 |
- 공모에 부합하는 독창적인 주제인가 |
|
학문적 가치 |
- 기존의 이론, 내용을 발전시키는가 - 기존의 연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가 -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
||
|
연구내용 및 방법(20) |
선행연구 조사 |
-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정확하게 분석되어 있는가 -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
|
연구내용 및 범위 |
- 연구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가 - 포함된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들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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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의 타당성 |
-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 자료수집 방법은 적절한가 - 자료분석(실험 또는 이론계산) 및 결과해석 방법은 적절한가 |
||
|
연구추진계획(10) |
연구계획의 구체성 |
- 연구 추진과정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자료수집, 분석, 해석방법과 도구가 구체적으로 기술 되어 있는가 - 연구비 규모 및 예산 편성 계획이 적절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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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역량 (30) |
연구역량 (30) |
연구 여건 |
- 연구진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연구 시설, 기자재 등이 적정한가 |
|
연구 능력 |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
||
|
연구 실적 |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
||
|
활용 및 기대효과(20) |
활용 및 기대효과 (20) |
활용 및 기대효과 |
- 연구내용이 산업체 및 기타 연구에서 활용이 가능한가 |
Ⅴ.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가. 지급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나. 지급시기 : 지원과제 확정 후 지원결정 연구비 지급
- 2회 분할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
다. 기타사항 : 연구비 중 간접비(overhead)는 전체 지원금액의 10%,
인건비는 전체 지원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연구비 관리
연구비는 당해 사업의 협약서, 당 재단 관리규칙에 의거하여 관리하되,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이 중앙 관리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나.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라. 연구진행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마.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하였을 때
바.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지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Ⅵ.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1. 중간보고서 제출
가. 제출시기 : 전체 연구기간의 2분의 1 경과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
나. 중간보고서의 내용
- 기본사항 : 연구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연구기간, 연
구개발비
- 연구과제진행현황 : 목표대비 진척도, 현재 진행상황, 향후 계획
다.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진행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비 잔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결과보고서 제출
가.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나. 제출자료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
- 연구요약문
- 연구결과 보고서
다.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본 사업과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
가.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책무
-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해야 합니다.
나.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반드시 ‘율촌재단
의 재원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
- 국문예시 : 『 본 연구는 농심그룹 율촌재단의 재원을 지원받아 수 행한 과제입니다. 』
- 영문예시 :『 This project was conducted by the generous financial support of the Youlchon Foundation(Nongshim Corporation and its affiliated companies) in Korea. 』
라. 연구결과 발표물(게재논문 또는 저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최종연구결과물(전문 학술지 논문게재 및 저서 출판 등)을 미제출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본 사업과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당 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구자의 소명서 제출 및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소정의 평가를 통해 연구 신청제한 조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
Ⅶ. 기타사항
1. 과제착수보고회 및 결과보고회 시행
본 지원사업에 선정된 과제에 한해, 연구지원 계약 직후 각 과제의 연구책
임자는 과제의 세부내용 및 향후 진행계획 관련 착수보고회와 연구종료 후
결과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총서 발간
본 연구수행 중 얻은 결과물은『미래식품 기초연구과제 총서』로 발간,
배포 예정입니다.
※ 향후 재단 학술포럼(세미나) 개최시 본 연구결과 관련 발표자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