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급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제65조의2 등에 따라
?'지진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을 공고('18.5.31~6.20)하였으나,
지원 기관이 적어 재공고('18.6.21~6.30)하고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지진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조(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18-373호)
관련문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1~2)
붙임 :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등 관련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