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최선영 2018.04.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8년도 안전산업경쟁력강화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448
  • 기       한

    : 2018.04.06 ~ 2018.05.07
  • 전화번호

    : 053-950-2226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03호

2018년도 안전산업경쟁력강화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전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전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고도화 및 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안전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안전산업경쟁력강화사업은 안전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R&D 지원을 통한 안전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임

 

■ 지원내용(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의 두 분야로 지원)

- (기반조성사업)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비영리 기업지원기관 등이 지자체 제공 부지·유휴공간에 센터 건축 및 장비 구축을 하여 시험·평가·신뢰성 인증, 효과성 검증, 기준개발, 컨설팅 지원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기술개발) 안전산업 분야의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기술개발부터 현장적용까지 상용화형 R&D를 지원

 

■ 추진체계

추진체계
구분추진체계
기반조성사업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업지원기관

기술개발사업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중소기업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Ⅰ.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1. 안전기술상용화 플랫폼 구축 (기반조성)

 

가. 사업목적

 

○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시험인증 등 기술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

* 자연 또는 인위적 재난의 예측, 진단, 대응, 복구에 필요한 제품과 관련된 산업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재난안전산업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 지원규모 : 신규예산 760백만원(2018년도 국비)

* 상기 국비(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8~2022년(5년 이내)

 

○ 지원내용

지원내용
대상과제별첨

○ 안전기술상용화 플랫폼 구축

- 제품 인증지원 및 검증기술 확보와 시스템 구축

- 재난안전 제품 검/인증 장비, 제조지원 장비 구축

- 시험평가·신뢰성 인증 및 컨설팅 지원, 표준 및 품질인증 기준개발 등

RFP 다운로드

 

※ 세부 지원내용은 RFP 참조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업지원기관

 

2. 안전기술 상용화 연계형 R&D (기술개발)

 

가. 사업목적

 

○ 안전산업* 육성 관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전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안전기술 상용화 R&D를 지원

* 자연 또는 인위적 재난의 예측, 진단, 대응, 복구에 필요한 제품과 관련된 산업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안전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200백만원(2018년도 국비)

- 연간 과제별 1억원 이내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018년(1년 이내)

 

○ 지원내용

지원내용
대상과제별첨

○ 인화성 화학물질 운반을 위한 용기 개발

- 1,000L급 용량의 방재 수납용 인화성 위험물질 운반 및 보관용 금속 용기 (STS316 용기 대체) 등

RFP 다운로드

○ 차량 내 갇힘 방지 경보 시스템 개발

- 이산화탄소 검출·울음소리 감지 등 갇힘상태 발견 센서 모듈, 센서 제어 연계모듈, 경보음 저장장치 및 송출장치 등

RFP 다운로드

○ 안전제품 설계 및 검증을 위한 유체 및 구조 해석 시뮬레이션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개발

- 시뮬레이션 SW, 클라우드 플랫폼 등

RFP 다운로드

 

※ 세부 지원내용은 RFP 참조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Ⅱ. 지원자격 및 지원방식 등

 

[1] 기반조성

기반조성
구 분내 용
지원자격

○ 주관기관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 참여기관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 실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해당사항 없음

간접경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3% 이내로 산정

기술료

○ 미징수

기타

○ 국비(출연금)는 장비비(장비구축비, 장비운영비)로 계상

○ 지방비(지자체의 현금·현물) 규모는 국비지원기준(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에 충족하도록 산정

○ 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 참조

 

[2] 기술개발

기술개발(지원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내 용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지원방식

○ 연차 협약실시

추진체계

○ 기업주도 컨소시엄(주관기관은 반드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자격 및 지원방식)
수행기관 유형정부출연금 지원비율민간부담금 비율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민 간 부 담 금대기업1)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2)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3)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필요시 부담
기 술 료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정액기술료
대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4)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착수기본료경상기술료
대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매출액의 4%
중견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매출액의 2%
중소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매출액의 1%
기 타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Ⅲ.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사업계획서 접수평가위원회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수행기관 확정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산업통상자원부신청기관

KIAT
KIAT KIAT

신청기관
산업통상자원부KIAT

주관기관
4.6(금)~5.7(월)5월 중5월 말5월 말6월 초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으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진행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 지표별 배점(기반조성) : 총 100점

지표별 배점(기반조성) : 총 100점
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
계획의 적정성(20)

○ 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 연차별 사업추진전략의 적정성

10
사업내용의 타당성(40)

○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 도입장비의 타당성

10

○ 사업의 성공 가능성

10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10
사업추진체계(30)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전문성

10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

10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10
성과확산 효과(10)

○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장비 및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도 등

10

 

○ 지표별 배점(기술개발) : 총 100점

지표별 배점(기술개발) : 총 100점
구분평가항목 평가내용평가지표배점
계획의 적정성목표의 명확성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 사업 목적 등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목표달성계획의 구체성

1030
추진전략의 적정성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 사업 목표에 따른 연구 추진전략·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신청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10
사전준비성

○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신청사업 사전 준비정도

10
사업추진 체계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총괄책임자의 연구능력

○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 실적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정도

2030
연구조직의 적정성

○ 연구 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 기술개발인력의 확보정도

○ 참여 연구 인력의 역할분담 적절성

○ 연구기기, 장비 및 시설구축의 수준 및 적정성

연구능력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보유수준 정도

○ 관련기술 특허보유여부 등

참여기관 적정성참여기관의 적정성

○ 신청사업의 참여기관 역할 명확성

○ 참여기관의 연구조직 및 연구능력의 적정성

○ 관련기자재 보유정도

10
기술성 및 사업성기술성개발기술의 우수성 및 잠재력

○ 전략적 육성 필요성

○ 개발기술의 차별성,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

2540
사업성사업화 가능성

○ 해당개발품목의 사업화전략 및 가능성

○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

파급효과개발 성공 시파급효과

○ 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단가인하 효과, 기술향상 정도, 고용창출 효과 등

15

 

* 우대사항은 없으며,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Ⅳ.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8. 4. 6(금) ~ 2018. 5. 7(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

 

○ 다년도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하며, 단년도 과제의 경우 신규평가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 가능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

신청방법
신청방법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
(www.k-pass.or.kr)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기간

- 전산 등록 및 제출기간 : 2018. 4. 6(금) 09:00 ~ 2018. 5. 7(월)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신청서류
NO제출 서류 및 관련 안내부수제출 해당 여부
기반조성기술개발
1

온라인 전산 등록·접수 확인증(전산입력 확인서, 출력본)

※ 모든 수행기관에 해당되지만, 주관기관에서 총괄하여 작성·제출

1부
2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11부(100p 이내 작성)

12부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참여기관이 다수인 경우 각 기관마다 작성·제출을 의미

각1부
(기관별 1부)

(기관별 1부)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5

과제참여자[총괄책임자·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1부
(기관별 1부)

(기관별 1부)
6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 기관만)
해당 시
7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지방비 매칭이 있는 경우, 지자체 출연금 지원 확약서 제출

각1부해당 시해당 시
8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해당 시해당 시
9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각1부해당 시
(기관별 1부)
10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X
11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인서

1부X
12

선행특허조서 결과요약서

1부X
13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각1부X해당 시
14

수행기관(주관·참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공고일 이후 발행본

각1부
(기관별 1부)

(기관별 1부)
15

최근 2개년[2016, 201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1부X
(기업만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NO1, NO3의 관련 서식은 별첨의 파일로 ‘첨부’함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5월 7일(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규정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Ⅶ. 문의처

 

문의처
구분연락처문의 내용의 범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
(02-6009-3922)
heynam@kiat.or.kr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
k-pass 유지보수담당
(02-6009-4374~6)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등

 

 

Ⅷ. 첨부자료

 

○ 첨부1.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 첨부2.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 첨부3.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