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에 따라 미개척 생물분류군,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2. 이에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 관계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립생물자원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