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임혜정 2018.02.06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601
  • 기       한

    : 2018.02.05 ~ 2018.02.21
  • 전화번호

    : 053-950-2227
  • 시행부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 제 2018-0002호 ]

2018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8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기술개발을 통한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과제명과 개발내용을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 일반지정, 품목지정, 품목지정(경쟁형) 유형으로 추진하며, 과제별 유형은 지원과제 목록 및 RFP 확인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지원과제 목록 및 과제별 RFP 확인)
          *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공지된 연차별 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지원과제 목록 및 과제별 RFP 확인)
          * 1차 연도 연구기간은 2018.05.01. ~ 12.31(8개월)로 하며, 이후 연도는 매년 01.01~12.31(12개월)로 함
  • 지원과제 목록
    지원과제 목록
    구분연번과제명정부출연금(억원)주관
    기관
    참여
    기업
    1)
    비고
    18년19년20년합계
    문화
    콘텐츠
    애니
    메이션
    1AI 기술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상에서의
    카메라 워크 추적기술
    개발
    68-14제한 없음필수일반지정2)
    방송 영상2영상콘텐츠를 위한
    공간기반 광고 및 커머스
    솔루션 개발
    79-16제한 없음필수품목지정3)
    문화
    예술
    공연3적층 가변형 블럭 모듈
    디스플레이 기반
    공연무대 디자인 플랫폼
    79925제한 없음필수품목지정3)
    전시43차원 다중 어레이 방식
    전시/공연용 볼모션
    시스템 개발 및 저작기술
    개발
    810-18제한 없음필수품목지정3)
    5다중 참여형 가상공간
    이동 플랫폼 및 시나리오
    기반의 콘텐츠 저작 환경
    구현 기술 개발
    79925제한 없음필수 품목지정3)
    융복합6예술교육 공급자와
    수요자 매칭 서비스
    모델 개발
    337720제한 없음필수품목지정 (경쟁형)4)
    문화
    융복합
    디자인 / 융복합7지능형 캐릭터 저작 및
    서비스 모델 개발
    66121236제한 없음필수품목지정 (경쟁형)4)
    8인공지능 기반 창작
    아틀리에 발굴 및
    구축 기술 개발
    336-12제한 없음필수품목지정 (경쟁형)4)
    9근대 회화작품
    보존·인증·확인을 위한
    진단·분석 기술 개발
    67720제한 없음필수품목지정3)
    10공공 문화/예술/관광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대화형 챗봇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8101028제한 없음필수품목지정3)
    전통 문화11공예용 바이오 접착제 및
    평가기준 개발
    3339제한 없음제한 없음품목지정3)
    12훼손 도자기의 원형
    복원을 위한 시뮬레이션
    솔루션 기술 개발
    12151542제한 없음필수품목지정3)
    합계8810572265   

    * 개발목표, 개발내용, 추진체계 등 세부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1) 참여기업 :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2) 일반지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의 세부적인 목표와 내용을 지정(RFP)하여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 3) 품목지정 : 일반지정에 비해 RFP에서 지정하는 내용의 수준을 완화한 과제(신청기관의 제안 자율성을 확대)
  • 4) 품목지정(경쟁형) : 1개 과제의 수행기관(컨소시엄)을 2개 선정하여 1차 연도를 지원하고, 단계(연차)평가 등을 통해 2차 연도
        이후는 1개 수행기관(컨소시엄)만 지원하는 과제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ㅇ 신청자격
    •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기업 및 콘텐츠 제작기업
    •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신청제외 대상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 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1.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공동연구
            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2. ②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단기연체 포함)로 등록된 경우
      3. ③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상태인 경우
      4. ④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책임자로 지원금 및 출연금
            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5. ⑤ 과제 시작일 기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포함)로 동시에 수행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시 수행과제에서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고
        •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6. ⑥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7. ⑦ 과제기획위원이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별도 첨부된 과제기획위원 명단 참조)
  • ㅇ 지원조건
    • - 참여기업이 필수인 과제는 기업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함
    •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필수가 아닌 과제는 비영리기관으로만 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자부담금 없이 정부출연금만으로 수행 가능
            (참여기업 필수여부는 과제목록 및 RFP 참고)
    • -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참여가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원하지 않음
    • - 동일 기관은 동일 과제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주관연구기관 기준)
    • - 제출서류를 신청기한에 맞춰 ‘제출완료’ 해야 함(세부 작성요령은 각 양식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연구개발의 필요성~5.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은 중요사항 위주로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이후 내용(6.연구기관현황~)은 제한 없음

□ 사업자부담금 부담 조건

  • ㅇ 사업자부담금 부담 비율
    • - 각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사업자부담금 부담 비율 적용기준
      연구기관 유형사업자부담금 비율
      중소기업연도별 해당 기업 연구비의 25% 이상
      중견기업연도별 해당 기업 연구비의 40% 이상
      대기업연도별 해당 기업 연구비의 100%
      (정부지원금 없이 사업자부담금 만으로 수행)
      비영리기관(대학, 정출연 등)사업자부담금 없음

      ※ 관련 용어 정의

      1.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2.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3. -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4. - 참여기업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기업에 해당함(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님)
      • * 대기업은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목적 등으로 과제참여가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원하지 않음(자체 사업자부담금 만으로
          과제수행에 참여)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
          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만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사업자부담금 없이 참여 가능
          (단, 참여 목적 및 역할을 검토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ㅇ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 - 참여기업(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기업)은 기업유형에 따라 사업자부담금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함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적용기준
      연구기관 유형현금부담 기준현물부담 기준
      중소기업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90% 이하
      중견기업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87% 이하
      대기업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15% 이상
      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85% 이하
      비영리기관
      (대학, 정출연 등)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 관련 세부기준 및 내용

      1. - 현금 : 과제의 연구비 계정에 현금을 부담(산입)하여 집행
      2. - 현물 : 연구원의 인건비, 보유한 기자재 등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
          * 현물 허용 대상 : ①기업이 참여연구원에게 자체 비용으로 지급한 인건비, ②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선정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평가절차
    서면평가
    • ㅇ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 통과
          (70점 이상 기관이 4개 이상일 경우, 일반 및 품목지정 과제는 상위 3개 기관만 통과되며, 품목지정
          (경쟁형) 과제는 상위 4개 기관만 통과)
      •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①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합계),
           ② 총점도 동일한 경우는 평가지표 중 연구계획의 우수성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③ 신청 정부출연금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하며, 신청 정부출연금도 동일한 경우는 3개 이상의
                기관을 통과 처리함
     
    발표평가
    • ㅇ 평가점수 70점 이상 통과
      •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최종선정
    • ㅇ 종합점수(서면 평가점수 40% + 발표 평가점수 60%) 1순위 기관 선정
      * 종합점수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점수가 동점일 경우는
         ① 발표평가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합계),
         ② 평가지표 중 연구계획의 우수성 발표평가 점수(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③ 신청 정부출연금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기준(서면 및 발표평가 동일)
        * 일반지정, 품목지정 평가지표
    평가기준
    구분평가항목세부 내용배점
    연구계획의
    우수성
    (50)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우수성
    • - RFP 요구사항 부합성
    • - 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목표 수준의 우수성
    • -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합리성
    25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체계성
    • -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의 우수성
    • - 마일스톤 계획의 타당성
    25
    연구역량의
    우수성
    (20)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 -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연구역량
    •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20
    사업성
    (30)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성
    • -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기대효과
    • -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우수성
    30
    합 계100

        * 품목지정(경쟁형) 평가지표

    평가기준
    구분평가항목세부 내용배점
    연구계획의
    우수성
    (60)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도전성
    • - RFP 요구사항 부합성
    • - 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목표 수준의 도전성
    • - 연구성과의 부가적인 잠재적 영향력
    • -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합리성
    30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창의성
    • -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의 우수성
    • - 연구수행 방법의 창의성
    • - 마일스톤 계획의 타당성
    30
    연구역량의
    우수성
    (20)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 - 연구책임자의 과거 연구성과 우수성 및 연구윤리 수준
         * 신진연구자인 경우 연구계획의 합리성 중심으로 평가
    • -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연구역량
    •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20
    사업성
    (20)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성
    • -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기대효과
    • -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우수성
    20
    합 계100
  • ㅇ 가점사항 및 증명서류
    가점사항 및 증명서류
    번호가점사항가점증명서류
    1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과제 최종 종료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0.5점최종평가 최우수
    등급 증명서류
    (전문기관 공문 등)
    2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개발 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자인 경우
    0.5점포상 증명서류
    3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
    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 연구책임자가 해당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의 책임자인 경우만 해당
      * 해당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참여기관 간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은
         해당하지 않음
    0.5점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4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0.5점지정 증명서류
    5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인 경우0.5점사업자등록증
    6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인증이 유효해야함
    0.5점가족친화인증서

    * 가점은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에 모두 적용됨

    ※ 주요 추진 일정

    주요 추진 일정
    사업
    공고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서면평가발표평가·
    최종선정
    연구비 및 연구계획 조정
    1월2월3월 3월 4월
     
    협약
    체결
    출연금 지급1차 연도 수행단계(연차)평가다음 연도 수행 
    4월5월18년 5월~12월18년 12월매년 1월 ~ 12월

    * 상기 추진일정 및 수행기간은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선정과제는 매년 단계(연차)평가 또는 이에 준하는 모니터링 절차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ㅇ 신청기한 : 2월 5일(월) ~ 2월 21일(수), 오후 4시 까지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제출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kr)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됨
※ 아래의 사전준비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신청 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버전 사용(온라인 신청매뉴얼 참고)

ㅇ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4개

제출서류
No제출서류제출형식주의사항
연구개발계획서한글파일
(hwp)
  • - 본문(1.연구개발의 필요성~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은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이후 내용(6. 연구기관현황~)은 제한없음
  • - 표지에 직인 날인 불필요
      * 파일명 : 01_연구개발계획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hwp
이해관계자총괄표엑셀파일
(xlsx)
  • - 주관·공동·위탁연구기관의 대표자, 책임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재
    - 기타 이해관계자의 정보를 기재 / 세부내역은 작성 서식 참고
      * 파일명 : 02_이해관계자총괄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xlsx
신청자격 및
참여의사 확인서
스캔파일
(PDF)
  • - 각 기관별로 작성하고,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 각 기관별로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 03_신청자격 및 참여의사 확인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pdf
가점사항 확인서
및 증명서류
스캔파일
(PDF)
  • -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 04_가점사항 확인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pdf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에서 본 사업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사전준비 사항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 ㅇ 주관·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NTIS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NTIS : http://www.ntis.go.kr)
  • ㅇ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CTRD 회원가입 및 정보 업데이트(http://ctrd.kocca.kr)
       * CTRD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사전 발급 필요
       * CTRD에 신청기관의 정보가 없는 경우는 회원가입 시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함

※ 신청 후 확인사항

  •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신청/접수여부'가 '제출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
  • ㅇ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깨짐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 등록된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이 깨진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 추진체계(컨소시엄 구성)
    • -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 신청기관은 과제 특성과 내용에 따른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연구개발 추진체계(컨소시엄 구성)
      구분정의 및 특징
      주관연구기관
      •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
      • -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기관만 설정가능(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 설정 불가)
      • - 위탁연구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위탁연구를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에게 있음
          단, 위탁연구기관이 비영리 기관일 경우는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과 공동소유 가능
      참여기업
      • -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 -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기관은 상호간 소유권을 사전에 협의하고, 소유권을 고려한 효과적인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사업화 방안 등)을 제시해야함
      • ?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연구성과물 관리 및 질적 정성평가 강화
    • - 연구성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제 평가 시 단순 건수(특허 출원 건수 등)가 아닌 성과물의 질적 수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성과물 목표를 제시해야함
      • ? 예시1) 논문 성과 관련 : SCI 논문 ○건 등록 → 게재한 SCI 논문의 피인용도
      • ? 예시2) 특허 성과 관련 : 특허 ○건 등록 → ○○ 분야 표준 특허 창출, 등록 특허의 SMART 점수
      • ? 예시3) 사업화 성과 관련 : 사업화 ○건 달성 → 사업화에 의한 매출 및 매출기여도
  •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 -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는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 정액기술료로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율을 달리 적용함
      • ? 중소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3년 균등 분할납부)
      • ? 중견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3년 균등 분할납부)
      • ? 대 기 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3년 균등 분할납부)

      * 일시납부 시 30%까지 감면 가능
      * 추후 협의를 통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를 적용할 수 있음

       

  • 연구장비 관리
    • - 구입하는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연구장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 작성 필요
          *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 중복성을 검토하고, 구입 필요성을 제시
      •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전문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장비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비의 관리
    • - 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 ? 연구개발비는 공고 시 별도로 제공되는 연구비산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
      • ?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 지급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함(대학,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예외)
      • ? 연구개발비 중 현금(정부출연금 및 사업자부담금 현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해당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함
      •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과제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함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단, 아래의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추가적인 내용은「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참고
  • 과제 신청 및 수행관리 일반사항
    • - 과제수행 중 평가, 심의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 과제종료 후 결과물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적평가 결과는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시 가·감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 - 과제수행 시 참여연구원은 연구노트를 작성해야함
    • - 신청,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ㅇ 본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기타사항(예외사항의 처리)

  • ㅇ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주관/공동연구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이 반납금 및 환수금 미납 등의 의무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ㅇ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ㅇ 동일 과제에 동일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1개의 컨소시엄만 접수하며 이외의
        컨소시엄은 접수 무효 처리함
        * 처리 기준 : (1단계)신청자격 및 조건 부합여부, (2단계) ‘제출완료’ 시점이 이른 순서
  • ㅇ 경쟁형 과제의 경우, 선정평가를 통과한 기관이 1개인 경우는 해당기관만 지원하며, 경쟁체계 없이 과제를 지원함
  • ㅇ 경쟁형 과제의 경우, 선정평가를 통과한 상위 2개 기관 중 1개라도 협약을 포기할 경우 선정기준을 통과한 후순위 기관과
        협약을 체결함
  • ㅇ 기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규정 및 지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함

□ 사업설명회

  • ㅇ 일시 : 2018년 1월 26일(금), 오후 2시 ~ 6시
  • ㅇ 장소 : CKL기업지원센터 16층 컨퍼런스룸(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 ㅇ 내용
        -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청 시 필요한 사항 안내
        - 제안요청서(RFP) 설명 및 질의응답

문의처

문의처
구분담당연락처
ㅇ 일반 종합콘텐츠종합지원센터(02)1566-1114-
ㅇ RFP 내용 문의문화기술진흥본부/
문화기술PD팀
신정무(02)2016-4154jmshin@kocca.kr
홍준기(02)2016-4181jkhong@kocca.kr
ㅇ 제출서류 작성 문의문화기술진흥본부/
CT개발팀
조인호(061)900-6531cih@kocca.kr
박명훈(061)900-6542omny33@kocca.kr
조소혜(061)900-6540hopegirl@kocca.kr
ㅇ 전산(CTRD) 관련문의
    (CTRD 시스템)
문화기술진흥본부/
CT전략팀
윤요한(061)900-6513yonjohn@kocca.kr

2018년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