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최선영 2018.02.06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169
  • 기       한

    : 2018.02.26 ~ 2018.03.06
  • 전화번호

    : 053-950-2226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63호

2018년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계 수요에 맞는 창의적 공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한「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의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공과대학 스스로 산업계 수요 및 대학특성에 맞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 및 공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2. 지원규모 및 기간

 

가. 공학교육혁신선도센터 (舊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 지원규모 : 대학별 연 3억원 내외, 총 6개 내외 대학

 

□ 지원기간 : 2018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 (최대 48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8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12개월)

*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지원예산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나. 공학기술교육혁신선도센터 (舊 공학기술교육혁신거점센터)

 

□ 지원규모 : 대학별 연 1.5억원 내외, 1개 내외 대학

 

□ 지원기간 : 2018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 (최대 48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8년 3월 1일 ∼ 2019년 2월 28일 (12개월)

*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지원예산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다. 공학교육혁신연구정보센터 (舊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

 

□ 지원규모 : 연 7.3억원 내외, 총 1개 내외 센터

 

□ 지원기간 : 2018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 (최대 48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8년 3월 1일 ∼ 2019년 2월 28일 (12개월)

*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지원예산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3. 지원내용

 

가. 공학교육혁신선도센터 / 공학기술교육혁신선도센터

지원내용(공학교육혁신선도센터 / 공학기술교육혁신선도센터)
구 분세부항목
미래 신산업 수요 특화형 교육

■ 선도센터별 유망신산업*을 선정하고, 유망신산업 특화교육과정 개발 운영

- 예시: 전기·자율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AR·VR, 차세대 반도체 등

* 신산업분야는 공고문 [붙임] 참고

※ 공학기술교육혁신선도센터(전문대학)의 경우 지역기업 수요특화형 교육과정으로 대체 가능

혁신센터 연계 공동 교육/프로그램

■ 창의·융합형 교과목/프로그램 개발·운영

■ 공과대학생 창의융합활동 지원

* 창업, 동아리활동, 커리어개발 등

■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공학교육 혁신성과 사업화 연계프로그램 운영

* 사업화 연계프로그램 및 공학혁신발전소(EPIC: Engineering Plant of Innovation Cell) 운영

성과확산

■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계 포럼, 세미나, 워크숍 개최 등

■ 공과대학생 참여 체험/캠프 프로그램 운영 등

■ 선도단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등

■ 공학페스티벌 운영 등

■ 선도 소속 혁신센터의 온라인 산학협력채널 참여 및 활용 활성화

산학연 추진단운영

■ 산업체 수요조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위한 위원회 개설·운영 등

산학연 추진단운영 주요기능
구분주요기능
구성

■ 선도센터, 혁신센터, SC*, TP, 민간전문가

* 선도센터별 특화산업 관련 SC 매칭

운영

■ 총괄위원회(기획 및 심의), 실무위원회(운영 및 평가), 간사(선도센터)로 조직화

총괄 위원회

■ 산업계 수요조사 기획 및 실시

■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방법 매뉴얼에 대한 자문 등

실무 위원회

■ 캡스톤디자인 지원(주제 선정, 현장기술지원, 후속 기술자문 등)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업참여 확대방안 논의

■ 우수사례(교육과정, 운영사례 등) 평가 및 선정 등

인건비, 간접비 등

■ 전담인력 인건비, 간접비 등

 

나. 공학교육혁신연구정보센터

지원내용(공학교육혁신연구정보센터)
구 분세부항목
공학교육연구

■ 선진 공학교육 사례 및 조사·분석

- 이슈리포트 발간, 공학교육혁신 활동 현황 조사, 글로벌 기준의 공학교육평가 및 수업기법 연구 등

■ 창의·융합형 공학교육 방법론 연구 및 교육모델 개발

- 차세대 공학교육혁신 인재 교육방법 개발

- 국내외 동향 연구, 학제 간 융합교육 수업모델 및 교수방법 개발·연구 등

공학교육혁신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 공학교육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 개발된 공학교육방법론 및 교수법을 혁신센터 대상 교육과정 운영

* 공학교육 혁신역량 강화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시설 및 공간 확보 필수

온라인 산학협력채널 구축 및 운영

■ 개방형 온라인 산학협력채널 설계 및 구축

- 공학교육혁신활동의 정보 공유, 캡스톤디자인 매칭*, 성과입력관리, 선도별 산학연추진단 활동 공유 등의 기능 포함

* 인천대 아이디어붐넷(www.ideaboom.net) 시스템 기능 구현 등

성과확산

■ 우수 교육모델 발굴 및 사례 분석·확산

■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계 포럼, 세미나, 워크숍 개최 등

■ 공학교육혁신센터 교육연구·모델 공유·전파

■ 공학교육방법 매뉴얼, 우수사례집 제작 배포 등 온라인 산학협력채널을 통한 성화확산 활동

위원회운영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위원회 개설 및 운영 등

* 위원회 구성: 선도센터, 혁신센터, 산업체 등으로 구성

인건비, 간접비 등

■ 전담인력 인건비, 간접비 등

 

 

4.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가. 공학교육혁신선도센터

 

□ 신청자격 : 공학계열이 설치된 대학 및 산업대학

 

□ 지원조건

○ 신청 대학은 사업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과 전담인력 최소 1인 이상 확보

○ 사업의 주관책임자는 총장이 임명해야 하며, 본 사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이 요청 시 제시

○ 공학페스티벌 개최 시 지원 및 참여프로그램 운영

○ 공학교육 혁신성과에 대한 사업화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공간 확보

 

나. 공학기술교육혁신선도센터

 

□ 신청자격 : 공학계열이 설치된 전문대학

 

□ 지원조건

○ 신청 대학은 사업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과 전담인력 최소 1인 이상 확보

○ 사업의 주관책임자는 총장이 임명해야 하며, 본 사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이 요청 시 제시

○ 공학페스티벌 개최 시 지원 및 참여프로그램 운영

○ 공학교육 혁신성과에 대한 사업화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공간 확보

 

다. 공학교육혁신연구정보센터

 

□ 신청자격 : 공학계열이 설치된 대학 및 비영리기관

* 참여기관은 영리/비영리 제한 없음

 

□ 지원조건

○ 신청 기관은 사업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과 전담인력 최소 4인 이상 확보

- 공학교육 혁신사례 조사·분석 및 공학교육연구를 위한 전담 연구인력 2인 이상 확보

- 공학교육혁신 역량강화 아카데미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시설·공간 확보

- 온라인 산학협력채널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및 조직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이 요청 시 제시

○ 공학페스티벌 개최 시 지원 및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5.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지원신청·접수발표평가
(평가위원회)
결과확정협약
공모(경쟁)신청서 접수평가위원회결과확정사업협약
KIAT신청기관→KIATKIAT산업통상자원부KIAT-신청기관
‘18.1.31‘18.3.6‘18.3‘18.3‘18.3-4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6. 평가기준

 

가. 공학교육혁신선도센터 / 공학기술교육혁신선도센터

평가기준(공학교육혁신선도센터 / 공학기술교육혁신선도센터)
평가영역평가지표
1.구성 및 설계
(20)

1.1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혁신활동

①혁신활동 설계의 산업계 요구 반영노력 및 차별성

1.2 학교 지원의지 및 참여교원·전담직원의 적정성

2.운영계획
(30)

2.1 미래 신산업 수요 특화형 교육

①과정 수 및 참여학생 수

②과정 운영의 우수성 및 차별성

2.2 캡스톤디자인

①선도단위 경진대회 운영여부

②사업화연계프로그램 통한 지원건수

③EPIC 및 사업화연계프로그램 운영 우수성

2.3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①프로그램 수 및 참여학생 수

②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 및 차별성

2.4 선도특화프로그램

①프로그램 수 및 참여학생 수

②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 및 차별성

3.성과 및 확산
(20)

3.1 산학연추진단 운영

①산학연추진단 운영 횟수

②산학연추진단 구성 및 운영의 우수성

3.2 모니터링

①선도단위 자체평가회의 운영 횟수

②자체평가회의 운영의 우수성 및 차별성

3.3 홍보 및 상호협력

①홍보 건수(이슈별, 회)

②우수 사례 발굴 건수

③상호협력프로그램의 우수성 및 차별성

4.피드백(30)

4.1 당해연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환류계획

 

나. 공학교육혁신연구정보센터

평가기준(공학교육혁신연구정보센터)
평가영역평가지표
1.구성 및 설계
(20)

1.1목표설정 및 추진체계

①사업 취지와의 부합성, 및 전략·내용의 적정성

②추진체계 및 협력기관 구성의 적정성

③선도 및 혁신센터와의 연계 활성화 계획

2.운영계획
(30)

2.1 차세대 공학교육혁신 인재 교육방법 개발

①교수법 매뉴얼 및 교안 개발건수(건)

②교수법 개발 결과 수준

2.2 공학교육혁신역량 아카데미 운영

①교육운영 및 교수법 확산

- 집체교육 참여자 수(명)

- 매뉴얼 배포 실적(건), 교수학습센터 협업 건수(건)

②센터 교육과정 적용 건수(건)

③교육 운영의 우수성

2.3 온라인 산학협력 채널

①온라인 산학협력 채널 구축 및 운영

- 참여기업 수(개), 캡스톤디자인 매칭건수(건)

② 설계 및 운영계획 적정성

2.4 이슈리포트

①이슈리포트 작성 및 배포(회)

②이슈리포트 구성의 적정성

3.성과 및 확산
(20)

3.1 교류 및 성과확산

①공학교육혁신센터 우수성과 발표회(회)

②산학연계 교육포럼 개최(회)

③우수 사례 발간 및 배포(건)

4.피드백(30)

4.1 당해연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환류계획

 

 

7. 우대사항 및 가점

 

□ 공학교육혁신선도센터 / 공학기술교육혁신선도센터

○ 사업 참여교원(과제책임자 및 참여교원)에 대한 교내 교수업적평가 반영 시 3점

 

□ 공학교육혁신연구정보센터

○ 분야별* 전문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시 3점

* 교육방법연구, 공학교육 혁신역량강화 교육, 온라인 산학협력채널 구축

 

 

8.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9.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10. 신청서 교부 및 제출안내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2018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 선정계획 공고”의 첨부파일 작성 및 제출

 

□ 신청방법 : 전산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도착분 기준)

○ 전산접수 :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의 “과제신청”에서 전산접수 완료 후 접수증 출력 및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접수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택배) 접수

 

□ 접수기간

○ 전산접수 기한 : 2018. 2. 26(월) 09:00 ~ 3. 6(화) 17:00 까지

○ 신청서접수 기한 : 2018. 2. 26(월) 09:00 ~ 3. 6(화) 18:00 까지

* 오프라인 서류 제출 시 전산접수증과 같이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마감시각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사용자의 전산접수시스템 사용 미숙 관련 오류, 집중접수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 예기치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일 1일 前까지 최종접수 완료할 수 있도록 유의

 

 

11.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는 사업 참여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본 사업의 간접비는 정부출연금의 10% 이내로 편성

 

□ 선정된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참여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사업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필요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하여 규정에 맞도록 작성

 

 

12.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 문의처(사업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Tel : 02-6009-3232, 3238 E-mail : icee@kiat.or.kr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02-6009-4375, 4376

 

□ 사업설명회 : 2018. 2. 8(목) 14:00,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