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18-7호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농촌사회의 경제와 복지향상 및 농업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2019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면적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의 등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소면적 작물 등에 사용 가능한 농약 등록을 위한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5일
농촌진흥청장 라 승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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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개요 |
1. 사 업 명 : 농자재관리 및 평가
2. 공모과제 :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사업 4과제(RFP 4개)
3. 응모자격
○ 대학, 도 농업기술원 등 국공립연구기관,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및 농약 관련 협회 등
| <신청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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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관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4. 공모 및 접수기간 : 2018. 1. 5.(금) ∼ 2018. 1. 19.(금) 17시
5. 평가일정
○ 1차 온라인평가: ‘18. 1. 23.(화) ~ ’18. 1. 25.(목)
○ 2차 발표 평가: ‘18. 1. 26.(금)
※ 발표평가 일정은 부득이한 경우 조정될 수 있으며 개별통지함
6. 응모방법
○ “연구개발계획서【붙임2】”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중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홈페이지(http://atis.rda.go.kr)에 신규과제 응모방법【붙임5】를 참조하여 응모
◇ 과제책임자는 연구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 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산?학?관?연의 전문가로 공동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음 ◇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산업화를 위하여 산업체, 농업인단체, 관련기관 소속연구원 등을 협동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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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 공모 과제별로 제시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연구목표와 범위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과제제안요구서(RFP) 보는 방법(http://atis.rda.go.kr 접속)
<로그인> ⇒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과제제안요구서(RFP)]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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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계획서 등록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의 [주관과제응모]란에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을 등록 하여야 함.
※ 2018. 1. 19.(금) 17:00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의 <첨부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첨부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첨부3> 기업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는 주관 및 세부(협동)책임자 모두 작성하여 반드시 ATIS에 등록하여야 함
※ 마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연결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람(연구개발계획서 파일용량은 120Mb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1.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atis.rda.go.kr) 연구원 로그인 2.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메뉴바 상단 왼쪽) 클릭 3. 주관과제응모 클릭 4. 신규작성 클릭 5. 새로운 작성화면에서 필수정보(* 표시항목) 및 내용 기입 6. 연구원 추가 : 주관과제책임자를 포함한 세부/협동과제 책임자 등록 7. “연구개발계획서/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및 “NTIS 중복성 검토 자료” 파일 업로드 8. 정보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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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선정 절차 |
1. 심의기준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평가방법 : 2단계 평가(1차 온라인평가(30%), 2차 발표평가 (70%)
※ 경쟁률이 2이하인 경우 온라인평가를 서류 적격성 심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평가를 100% 반영함
<평가단계> | | <평가방법> | | <평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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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전 중복성 검토 | | 기수행과제와의 유사·중복성 검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 담당 간사 |
?? | | * 사전검토 결과, 응모 부적격자는 평가에서 제외 | ||
1차 심사 ('18.1.23.~25.) | | 온라인 평가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ATIS)) | | 선정평가위원 |
? | | * 공모 규칙을 위반하는 부정행위 시 자동 탈락 * 경쟁률 4이하(2과제 발표), 5이상(3과제 발표) * 경쟁률이 2이하인 경우 온라인평가를 서류 적격성 심사로 대체 가능 * 순위와 상관없이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온라인 평가점수 기준) | ||
2차 심사 ('18.1.26.) | | 발표 평가 (1차 심사로 선발된 과제) | | 선정평가위원 (1차 심사와 동일) |
?? | | * 순위와 상관없이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발표평가 점수 기준) | ||
과제확정 ('18.1.29.) | | 2차 발표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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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사항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신규과제에 응모가 제한됨
(1)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신규과제 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과제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2)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이 중 연구책임자(주관, 세부, 협동)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응모할 수 없음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1.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토양검정 및 농업환경자원 변동평가사업, 신품종개발공동연구과제, 유전자원관리기관운영, GMO평가기관지정운영, 농약직권등록시험 및 신규사업기획을 위한 정책과제 등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별도 기재된 과제 3.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로서 하나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진 연구개발과제 4. 법령상 부여된 국가기관의 고유연구 또는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5.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공무원이 수행하는 자체 고유연구과제 6.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7.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
(3) 과제협약 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응모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RFP 작성에 참여한 외부위원(과제기획위원회)은 해당 과제에 응모할 수 없음
(5) 협약 후 1년 이내에 6개월(총 출장일의 합) 이상 해외출장계획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파견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 응모시 소속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모할 수 없음
(6)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과제응모시 소속기관의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협약 후에라도 협약 해약, 연구비 회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나. 응모된 과제는 평가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다. 과제응모시 과제명은 제안서요구서(RFP)와 동일하게 작성해야하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과제제안요구서(RFP)와 상이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라.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주관 및 세부/협동책임자 모두 작성하여 ATIS에 등록해야 하며, 미첨부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마. 가점이 있는 응모책임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만 검토 후 평가 점수에 반영함(응모책임자만 해당됨)
바. 농촌진흥청은 신규과제로 선정된 모든 과제에 대하여 단연차 협약을 실시함
자. 과제관련 문의는 RFP에 표기된 담당부서에 연락 바람
○ 응모절차 문의 등 연구내용 이외 기타 사항은 농촌진흥청 R&D 콜센터 (☎ 1544-851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18년도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사업 과제 목록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붙임 3】 NTIS 유사중복성 검토자료 작성 방법
【붙임 4】 공모과제 평가 방법
【붙임 5】 2018년도 공모과제 응모방법
【붙임 6】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감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