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신진연구 및 중견연구의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연구비계산기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오니, 연구비 산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비기준 : 직접비를 기준으로 간접비와 총연구비 산정에 활용 - 총연구비기준 : 신청하려는 총연구비를 기준으로 진접비와 간접비 산정에 활용 ※ 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관련 문의 : 연구상담센터(1544-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