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최진 2016.10.04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154
  • 기       한

    : 2016.10.04 ~ 2016.10.3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 - 0448호

2018년도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현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기관의 지원 바랍니다. 

2016년 9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조무제

1. 사업 개요
 가.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단위 : 백만원]

사업 구분

예산

지원과제

과제당 연구비

지원기간

기관 간 협력지원

950

신규 6

50~100

1년 또는 3

계속 4

3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지원

2,000

신규 1

500

4

계속 3

4

   * 상기 사항은 201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향후 예산 상황, 관련 규정에 따른
     진도점검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규모 변경, 인센티브, 지원 중단 등 가능
 나. 주요 지원 내용
  < 기관 간 협력지원 >
   o (예 산) ’18년 9.5억원(신규 6개, 계속 4개), 과제별 1억원 내외
   o (지원기간) 다년도 과제(3년, 2개), 단년도 과제(1년, 4개)
   o (지원내용) 개도국 현지 문제해결, 과학기술 역량강화,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국내와
      개도국의 대학·연구기관 간 다양한 협력활동
  - 한국형 ODA 모델에 따른 산학연협력, 기술지도, 공동연구, 인력양성 등
  - 수원국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면서, 우리 기업·인력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은
    우대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ODA 기본정신·목표: 개도국 삶의 질 향상 등)에서 벗어나거나,
       국제협력사업, 단순실험·조사·모니터링·자료분석, 건설?인프라 구축, 아이디어 구상단계는 배제
      < 참고 : 국제협력사업과 과학기술 ODA 사업간 비교 >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

과학기술 ODA 사업

연구개발
비용부담

양국간 동일 개발과제에서 과학기술
자원을 포함하는 비용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함

우리나라 전적으로 연구개발 비용을 부담하여 수행함

사업의
특징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 관점에서의
현지거점 구축 등을 실시

현지문제 해결과 현지 과학기술 역량구축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는 사업

 o (지원대상국) OECD DAC의 수원국(146개국)을 대상으로 하되, 국별 협력전략(24개국)에 기초한
     과제이거나, STI 거점국가(6개국)는 우대
   * STI거점국가(6) : 아시아(베트남?네팔), 아프리카(에티오피아), 중남미(콜롬비아?페루),
     CIS(우즈베키스탄)
  <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 지원 >
   o (목적) 적정과학기술을 통해 개도국 현지 문제 해결, 역량강화, 삶의 질 제고 및 현지인의 자생적
      비즈니스 기반 마련
   ※ 적정과학기술(Appropriate Science and Technology): 개도국 국민의
       생존·생계 및 지역사회개발 등을 위해 연구·개발되는 모든 과학기술을 총칭
   o (지원규모) ’18년 20억원(신규 1개, 계속 3개), 센터별 5억원 내외, 4년
   o (지원내용) 개도국 주요거점에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 설치 및 국내 과학자를 파견하여, 현지조사,
      연구개발, 교육, 상용화 등 지원
   - 수원국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면서, 우리 기업·인력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은
      우대
   ≪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업무 프로세스(예시) ≫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업무 프로세스(예시)

현지기반구축
(6개월)

기술개발/현지화
(16개월)

시범사업
(16개월)

상용화/확산
(6개월)

기술인력파견
센터설립
현지특성연구
기술인벤토리구축

대표기술개발
Pilot Plant실험
교육훈련활동
시범사업준비

시범사업(마을단위)
전과정프로그램화
비즈니스모델개발
사회기업가양성

지역개발/수익사업
프로그램보급확대
가우선정책화
중장기로드맵 개발

    ※ (센터 구성) 주관기관의 자체 채용 절차에 따른 센터장 선정·파견 + 월드프렌즈 과학
        기술지원단 3인 내외(주관기관 추천 또는 공모→심사 후 파견)
   o (지원대상국) 한국형 과학기술 ODA 로드맵(’13.12), 개발협력 4대구상 이행 마스터플랜상
      STI거점국가(’16.2) 따라 총 14개국
   - 국별 협력전략(붙임2)에 기초한 과제이거나, STI 거점국가는 우대

아시아(6)

몽골,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STI), 인도네시아,필리핀

아프리카(5)

나이지리아,우간다,카메룬,케냐,DR 콩고

중남미(2)

콜롬비아(STI), 페루(STI)

CIS(1)

우즈베키스탄(STI)

2. 선정절차 및 기준
 가. 선정 절차

공 모
(’16.9~10)

서면
평가
(’16.11)

발표
평가
*
(’16.12)

수원국 사업요청서 및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접수
(’16.12~’17.2)

국조실 심사, 18년도 예산확정 및 협약체결
(’17.3~’18.1)

   * 서면평가(40%), 발표평가(60%)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과제점수 최종 산정 및
     우선순위 확정
 나. 선정기준(안)

평가기준

평가항목

적절성

- 수원국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사전타당성조사(현지실사) 실시 여부
-국가협력전략(CPS), STI 거점국가 부합여부
-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직접적인 기여 여부
- 개도국 현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 수행체계의 적절성

효율성

- 투입요소와 사업목적과의 연관성
- 예산집행 계획의 비용효율성

효과성

- 사업목표 및 내용의 구체성과 달성 가능 여부

파급효과

- 수원국의 사회·경제·문화·환경에 대한 파급효과
- 우리 기업·인력 등의 해외진출 촉진 정도

지속가능성

- 수원기관의 사업역량 및 참여 의지(현지 공간, 인력 지원 여부 등)
- 정부 지원 종료 후 관련 사업이 지속 운영될 수 있는 체계 구축 여부
- 해당지역의 사회·경제·문화 및 교육·기술수준 등의 특성 반영 여부
- 개도국의 자연 환경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 평가항목별 구성 및 비중 등은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 확정 예정
   ※ R&D 관리규정에 따라 2016년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최하위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5점)

3.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 자격
 o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 제5항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및 법인 등 공적개발추진에
    적합한 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 3책5공(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기타 민간기관(기업, NGO 등)은 컨소시엄 일원으로 참여 가능
   ※ 사업별(기관간과학기술협력,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 불가
 o 『고등교육법』에 따른 제2조의 각 호의 학교(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등)에 해당하는 대학
 o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o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기타 국?공립 연구기관
 o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o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
 나. 신청 방법
  o (사업공모)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18년도 신규과제 선정 공모
  - 공고기간 : ’16. 9. 30(금) ∼ ’16. 10. 31(월), 18:00까지
  - 연구계획서 접수기간 : ’16. 10. 4(화) ∼ ’16. 10.31(월), 18:00까지
  - 주관연구기관 승인 : 등록 후 ~ ’16. 11.1(화), 18:00까지
 o (신청절차) 

연구책임자
등록정보 갱신*
(연구업적 등)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기관 
온라인 등록사항
승인

과제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 등록정보 갱신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이용(http://www.kri.go.kr)
  ※ 한국연구재단 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연구계획서 접수
 o (제출서류) 해당양식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5. 기타 사항
 o 평가를 통해 결정된 우선순위 과제 연구자는 `17.2월 말까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및
    수원국 총괄기관의 사업요청서를 제출 요망
   ※ 재외공관을 통해 제출되는 사업요청서에는 요청사업, 기간, 협력기관, 영문 사업제안서(첨부)
        등이 포함되야 하며, 기관간 협력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부처의 사업요청서도 허용
 o 최종선정 대상자는 협약 체결 전까지 수원국 협력주체(대학·연구기관 등)와의 협력분야
    MoU를 체결해야 함
   ※ MOU에는 사업이행을 위한 실질적 역할분담 및 사후관리 방향 등이 명시되어야 함
 o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협약 체결 전까지 센터장 채용 절차 마련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o ODA 사업 특성상 간접비는 5% 이내에서 계상 가능
 o 사업 관련 각종 자료(사업계획서 양식,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rf.re.kr)를 참조
   ※ 사업신청 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6. 문의처
 o 미래창조과학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 02-2110-2332, 2315)
 o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글로벌교류협력팀 (☎ 02-3460-5623, 5708)
 o 연구사업 통합시스템(인터넷) 관련 문의 (☎ 1544?6118)

7. 참고 자료
 o 한국형 ODA 모델, 국가협력전략(CPS)
   ※ 상기사항 외 세부사항 안내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추후 게시 예정 

 

http://nrf.re.kr/nrf_tot_cms/board/biz_notice/view.jsp?show_no=170&check_no=169&c_relation=biz&c_relation2=0&c_no=266&c_now_tab=1&BBS_LLF_CD=biznot&BBS_SLF_CD=266&NTS_NO=8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