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안내서
2016. 9.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국내 유망환경기술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하여 진출대상국 기관과 공동(기관, 연구소, 기업)으로
해당국 환경규제·여건에 부합한 기술개발(변형·개조) 및 해외현지 실증을 통한 사업화 지원
나. 추진방향
? 전략적 유망과제 발굴 및 중점지원을 통하여 수출성과 확산을 극대화하고, 신흥 환경시장을
개척하여 진출국가 다변화
다. 사업기간 : 2004(계속) ~
라. 사업비 투자계획 : 연간 40억원 이내(신규·계속과제 포함)
마. 사업추진체계
[첨부파일 참조]
사. 사업추진절차
사업기획 | ? 국가 간 환경협력을 위한 사업기획 및 도출 |
사업시행 공고 | ? 환경부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과제신청·접수 | ? 사업기관 : 신규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과제선정·평가 | ? 환경산업기술원 |
협약체결 | ? 단년도 협약 : 환경부 ↔ 환경산업기술원 |
진도관리 | ? 환경산업기술원 : 국내·외 현장점검 |
연차보고서 및 | ? 환경산업기술원 :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계획서 검토 |
최종평가 | ? 환경산업기술원 : 최종 사업결과 평가 |
사업결과 활용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주관사업기관 : 사업성과 홍보 |
2. 2016년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기간 : 2016. 11월 ~ 2018. 2월(16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6. 11월 ~ 2017. 2월(4개월)
나. 신규과제 총 사업비(당해연도) : 약 13억원 내외(정부지원금 기준)
다. 중점 추진방향
? 진출 대상국 현지사업화가 용이하고 시장성 유망 기술 우선지원
- 기술자체의 우수성보다 진출 대상국 현지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 수출성과가 기대되는 유망 기술사업화 아이템 중점 지원
? 기술수요가 높으며 자금력이 우수한 국가와의 기술협력사업 중점 지원
라. 사업분야 및 대상국
? 사업분야 : 국가별 환경 현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
- 대기환경 개선, 상수처리, 하·폐수처리고도화,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측정분석 장비·장치,
토양·지하수 오염복원, 온실가스감축, 유해물질 대체
? 사업대상국 : 전세계
마. 공모방법
? 자유공모 : 사업목적,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에 부합되고,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화 기술
범위 내에서 모든 국가대상으로 자유롭게 과제 신청 가능
? 지정공모 : 중국환경과학연구원에서 추천한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라 과제 신청
바. 사업조건
? 사업기간 : 최대 2년
? 사업비(정부지원금) : 전체 사업비 범위내에서 개별과제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지원
- 개별과제 성격에 따른 정부지원금 지원 범위
지원분야 | 사업화 단계 | 지원금액 |
수출유망과제 | 시장진입 초보 | 연간 1억원 미만 |
수출선도과제 | 시장 확대 | 연간 1억원 이상 |
- 사업기관 유형별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사업기관 유형 | 당해연도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주관사업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30% 이내 | 70%이상 |
주관사업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60% 이내 | 40%이상 |
주관사업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70% 이내 | 30%이상 |
중소기업·대기업 컨소시엄인 경우 | 총 사업비의 70% 이내 | 30%이상 |
라. 향후 사업일정
? 접수 : '16.10.10(월)∼10.20(목) 18:00까지
※ 온라인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전에 미리 입력 권고
(연구관리시스템 입력관련 문의 : 02-6355-0761, 762)
? 선정평가 : '16. 10월 중
? 협약 및 사업 착수 : ‘16. 11월 중
※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
3. 사업신청
가. 신청가능기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
※ 주관사업기관은 해당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관련 실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진출대상국 현지에서만 적용가능한 기술의 경우)을 보유한 기업으로 한정
※ 진출 대상국의 사업기관(기관, 연구소, 기업)은 위탁사업기관으로 반드시 참여(자유공모과제는
위탁기관과의 MOU 제출 필수)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사업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미만의 기업(단,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 은행여신거래 불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국제공동사업 포함)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
?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자
? 동일인이 국가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로 3개 과제를 기수행하고 있는 경우
(종료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환경부의 사업화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
※ 사업화과제 :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우수 환경기업 해외진출 기업화
지원사업”,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 당해연도 선정평가에서 동일한 과제로 탈락한 기업
다.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제출자료
① 신청용「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온라인 | 필수제출 |
② 납세완납증(납세완납증의 경우 국세, 지방세, 주관사업기관만 해당) | 온라인 |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온라인 | |
④ 주거래 은행의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 | 온라인 | |
⑤ 해당기술의 매출실적(진출대상국 현지에서만 적용가능한 기술의 경우에 | 온라인 | |
⑥ 외국의 위탁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 | 온라인 | |
⑦ 주관기업의 재무상태표 및 신용평가서 | 온라인 | |
⑧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온라인 | 해당시 |
⑨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업만 해당) | 온라인 | |
⑩ 중소기업 증빙자료 또는 벤처기업 사실확인원(해당될 경우) | 온라인 | |
⑪ 가점평가표 및 가점 증빙서류(해당될 경우, 가점기준 참고) | 온라인 |
※ 제출서류는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으로 제출(업로드)
※ 첨부서류 중 ①~⑦은 과제신청시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 ⑤에서 국내 상용화된 기술의 경우, 매출실적 증빙자료 제출 필수,
다만, 진출대상국 현지에서만 적용가능한 기술의 경우, 관련 지식재산권(실시권 포함)으로 대체 가능
※ 지식재산권, 기술실시권 등에 대한 당사국 사업기관간 기술관련 분쟁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첨부서류 ⑥의 사업기관간 양해각서(MOU) 사본은 사업신청시 제출(지정공모과제는 제외)
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붙임>의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참조
? 사업비는 <붙임>의 “사업비 계상기준”에 따라 작성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