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444호
2016년도 6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
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추진목적
-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 의료기술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선점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신산업 창출
○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 ?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선정 계획
○ 선정 규모 : 2개 분야(4개 RFP) / 9개 과제 내외
※ 과제 종류 : 총괄과제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
○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분야 | 세부사업 | RFP | RFP명 | 선정 | 과제별 |
차세대 | 미생물 제어 및 | 1 | 한국인 장내미생물 뱅킹기술 개발 및 활용 | 총괄 1개 | 연 10억 원 내외 |
차세대바이오사회 | 2 | 암 특이 대사-신호 전달체계 동반조절 규명을 | 총괄 1개 | 연 8.635억 원 내외 | |
차세대 응용오믹스 | 3 | 기술수요조사(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단위 6개 | 연 15억 원 내외 | |
바이오 | 바이오생태계 연구 | 4 | 바이오기술?투자전문인력양성사업 | 단위 1개 | 연 7억 원 내외 |
※ 1차년도 사업 기간은 9개월(2016.11.29.∼2017.8.28.)로 설정
※ 연차별 연구비는 RFP상 제시된 금액과 동일하게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사업제안요구서(RFP)에서 내용 확인
3.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 신청 제한 (신청 마감일 기준)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
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 붙임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4. 선정 절차
○ 평가 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로 추진 가능
○ 평가 절차
전문기관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전문기관 검토 | 사업추진위 심의 |
연구계획서 검토 | 발표평가 | 가감점 부여, 연구비 조정, 평가결과 종합 등 | 평가결과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미래창조과학부 |
① 사전 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기업의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
② 전문가 평가
ㅇ 평가 : 7~9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ㅇ 평가방법 : 발표 평가
※ 필요시 ‘서면평가(1차)→발표평가(2차)’의 2단계로 진행 가능
ㅇ평가항목:[참고 1] 선정평가기준 참조
※ 단계평가 시 최종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이 중요 평가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 |
③ 전문기관 평가
ㅇ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ㅇ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전문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ㅇ 전문가 평가 점수가 60점이상인 과제는 가감점 부여(60점미만 탈락)
ㅇ 가감점 부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준용하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감점 부여 점수 일부 조정
< 가감점 부여 기준 >
구분 | 내 용 | 부여점수 |
가점 |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최종평가 후 2년간) | 전문가 취득점수 |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 또는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 | 전문가 취득점수 +1점 | |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
감점 | 연구부정행위로 협약 해약 | 전문가 취득점수의 10% |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하위)등급 | 전문가 취득점수의 5% | |
과제 선정 후 협약 포기,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등 | 전문가 취득점수의 5% |
※ 선정평가를 1차(서면), 2차(발표)로 나누어 진행할 경우 1차 평가시에만 가감점 부여하여 형평성
및 연구과제의 수월성 확보
※ 가점은 +5점, 감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 및 지방대학 소재 연구책임자 가점사항의 경우 RFP당 선정과제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하고, 가점으로 인해 선정되는 과제수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ㅇ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5. 신청방법 및 일정
○ 신청기간
- ‘16. 9. 26.(월) ~ 10. 25.(화) 17:00 (신청마감일)
○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해야 함
- (온라인)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제출서류 업로드
※ 단위/세부/위탁 계획서의 총 분량은 50페이지 이내이며, 총괄 계획서는 제한 없음
※ 단위(위탁) or 총괄?세부(위탁) 과제별로 2개 파일 업로드
①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한글) 및 ②~⑩ 기타 제출서류 1개 파일(PDF)
※ 연구자 제출 후 기관(산학협력단 등)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
- (오프라인) 연구개발계획서 및 ②∼⑩을 합본하여 사본 2부 제출
※ 총괄+세부+위탁 or 단위+위탁의 경우 단위/세부별로 정리하여 총괄기관에서 제출
※ 제출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팀 (305-754)
○ 제출서류
- 연구계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 ? 오프라인 제출
구분 | 제출 서류 | 붙임 |
공통 | ① 연구개발계획서 | 2 |
② 기존의 논문, 특허, 기술이전 성과 증빙자료 | 3-1 | |
③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3-2 | |
④ 연구윤리 활동계획서 | 3-3 | |
해당 시 | ⑤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양식 | 3-4 |
⑥ 연구장비도입 사전검토 요청서 | 3-5 | |
⑦ 가감점 증빙서류 | 3-6 | |
⑧ 참여기업 구비서류 | 3-7 | |
공통 | ⑨ 신규 신청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율 조정계획서 | 3-8 |
⑩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 | 3-9 |
※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붙임 3. 증빙자료 양식 참조
6. 신청 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 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자는 상기 공고하는 신규과제(RFP) 중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 ? 단계)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온 ? 오프라인 제출 자료는 내용이 서로 동일해야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공동연구원 30% 이상(권고)
- 연구자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직접비-간접비 비율 및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
검토 예정
※ (참고) 선도연구지원센터(SRC, MRC 등)의 경우 센터의 설치대학의 지원계획을 의무화하여
제출받고 있음
○ 해당 시
- 3천만 원 ~ 1억 원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검토요청서 제출(붙임3)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재단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참고2)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참고2)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를 할 예정
7. 문의처
RFP 관련 | 042-869-7722(차세대바이오), 7854(바이오인프라) |
평가 및 사업 관련 | 042-869-7766(차세대바이오), 7763(바이오인프라) |
전산시스템 관련 | 1544-6118, 042-869-7764/7768 |
<참고자료>
1. 201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기준
2. 근거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3. 201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청 안내
<붙임자료>
1. 분야별 RFP
2.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서식
3. 증빙자료 서식
4. 관련 법령 및 규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