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최진 2016.09.13

해외생물소재확보및활용사업 재공고

172
  • 기       한

    : 2016.09.07 ~ 2016.09.19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0419호

2016년도 해외생물소재확보및활용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지구적 생물다양성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천연신약,
식품의약 공동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해외생물소재확보및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 해외생물소재확보및활용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1. 사업 개요
 ○ 사업명 : 해외생물소재확보및활용사업
 ○ 추진목적
   - 지구적 생물다양성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천연신약, 식품의약 공동개발 및 실용화
 ○ 사업내용
   - 유용 해외생물자원 발굴·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고부가가치 생산·제공을 통한 산업화 소재
     발굴 지원, 해외생물자원으로부터의 고부가가치 천연물 신약 및 기능성 산업 원천소재 탐색 및 개발 등

2. 선정 계획
 ○ 선정 규모 : 1개 세부사업(1개 RFP) / 1개 과제 내외
  ※ 과제 종류 : 총괄과제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분야

세부사업

RFP
번호

RFP

선정
과제 수

과제별
지원규모

해외생물소재확보 및
활용사업

해외생물소재확보 및
활용사업

1-1

국제협력네트워크를 통한 해외생물자원 확보 및 산업화 지원 인프라 구축

총괄 1개 내외

26.93억 원
내외
/과제당 26.93억 원 내외
/ 5(2+3)

   ※ 1차년도 사업 기간은 1년으로 설정(2016.10.01.∼2017.9.30.)
   ※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사업제안요구서(RFP)에서 내용 확인
   ※ 접수 시 RFP번호를 확인하여 잘못된 분류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망

3.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 신청 제한 (신청 마감일 기준)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
     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 붙임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4. 선정 절차
 ○ 평가 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로 추진 가능
 ○ 평가 절차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검토

사업추진위 심의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가감점 부여, 연구비 조정, 평가결과 종합 등
(과제조정관 협의)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①  사전 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기업의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
  ② 전문가 평가
    ㅇ 평가 : 7~9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ㅇ 평가방법 : 발표 평가
      ※ 필요시 ‘서면평가(1차)→발표평가(2차)’의 2단계로 진행 가능
    ㅇ평가항목:[참고 1] 선정평가기준 참조

단계평가 시 최종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이 중요 평가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계획 수립 연구추진 필요
- (평가지표 예시) 기술이전을 통한 신산업창출가능성, 후속연구를 위한 요소기술로써 활용가치 수준,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가능성 등

  ③ 전문기관 평가
   ㅇ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ㅇ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
       (전문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ㅇ 전문가 평가 점수가 60점이상인 과제는 가감점 부여(60점미만 탈락)
   ㅇ 가감점 부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준용하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감점 부여 점수 일부 조정
   < 가감점 부여 기준 >

구분

내 용

부여점수

가점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0.5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 또는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
(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1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

전문가 취득점수 +0.3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소재 대학, , 5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KAIST, GIST, DGIST, UNIST, 포항공대) 제외)

전문가 취득점수 +0.3

감점

연구부정행위로 협약 해약
(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의 10%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하위)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의 5%
(
하위등급 3%)

과제 선정 후 협약 포기,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등

전문가 취득점수의 5%

  ※ 선정평가를 1차(서면), 2차(발표)로 나누어 진행할 경우 1차 평가시에만 가감점 부여하여
      형평성 및 연구과제의 수월성 확보
  ※ 가점은 +5점, 감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 및 지방대학 소재 연구책임자 가점사항의 경우 RFP당 선정과제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하고, 가점으로 인해 선정되는 과제수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ㅇ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5. 신청방법 및 일정
 ○ 신청기간: ’16. 9. 7.(수) ~ 9. 19.(월) 17:00 (신청마감일)
 ○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해야 함
   - (온라인)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제출서류 업로드
    ※ 단위/세부/위탁 계획서의 총 분량은 50페이지 이내이며, 총괄 계획서는 제한 없음
    ※ 단위(위탁) or 총괄?세부(위탁) 과제별로 2개 파일 업로드
      ①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한글) 및 ②~⑩ 기타 제출서류 1개 파일(PDF)
    ※ 연구자 제출 후 기관(산학협력단 등)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
   - (오프라인) 연구개발계획서 및 ②∼⑩을 합본하여 사본 2부 제출
    ※ 총괄+세부+위탁 or 단위+위탁의 경우 단위/세부별로 정리하여 총괄기관에서 제출
    ※ 제출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팀 (305-754)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 ? 오프라인 제출

구분

제출 서류

붙임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2

기존의 논문, 특허, 기술이전 성과 증빙자료
 - 연구책임자의 논문/특허/기술이전 성과 
  ※ 논문 커버 / 특허 출원서 또는 등록서 / 기술이전 계약서 등

3-1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3-2

연구윤리 활동계획서

3-3

해당 시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양식

3-4

연구장비도입 사전검토 요청서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 장비 도입 계획 시

3-5

가감점 증빙서류
 - 공문 등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

3-6

참여기업 구비서류
 - 과제 참여의사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기업유형 증빙자료
  ※ 기업이 주관기관, 협동기관, 위탁기관으로 참여 시

3-7

공통

신규 신청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율 조정계획서

3-8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

3-9

※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붙임 3. 증빙자료 양식 참조

6. 신청 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자는 상기 공고하는 신규과제(RFP) 중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 ? 단계)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온 ? 오프라인 제출 자료는 내용이 서로 동일해야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예정
    ※ 최저참여율 연구책임자 : 30% 이상(필수), 공동연구원 30% 이상(권고)
  - 연구자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직접비-간접비 비율 및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 검토 예정
    ※ (참고) 선도연구지원센터(SRC, MRC 등)의 경우 센터의 설치대학의 지원계획을 의무화하여
         제출받고 있음
 ○ 해당 시
  - 3천만 원 ~ 1억 원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검토요청서 제출(붙임3)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재단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참고2)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참고2)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를 할 예정

7. 문의처

사업 관련

042-869-7769

전산시스템 관련

1544-6118

 

 

http://www.nrf.re.kr/nrf_tot_cms/board/biz_notice/view.jsp?show_no=170&check_no=169&c_relation=biz&c_relation2=0&c_no=104&c_now_tab=1&BBS_LLF_CD=biznot&BBS_SLF_CD=104&NTS_NO=81512